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건물 공동명의 잘 할수 있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공동 조회수 : 892
작성일 : 2022-09-19 19:51:21

건물 공동명의를 제 편의 위해 해야 하는데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내재산 일부를 공동명의자가 갖는거지만 사실 살짝 이름만 올려놓으면 되는거라 어떻게 하는게 가장 바람직 할까요.
불법 이런거 전혀 아니고 제가 여러 사업체를 갖다보니 몇군데 제 명의를 사업체마다 다 올릴수 없어 건물소유자면 가능하다 해서 명의를 올리는건데 전남편이라 많이 주고 싶지 않고 아주 아주 조금만 주려는데 본인이 크게 이익이 없으면 안한다 할수도 있을것 같고 한다고 하면 증여로 주는지 매매형식으로 해야하는지..
전문가님께서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물가는 15~20억정도 입니다.
IP : 118.235.xxx.6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9.19 7:58 PM (175.116.xxx.19)

    이름만 올리는건 믿을수 없죠. 지분이 넘어가는건데요. 전남편이 좋으면 증여..싫으면 양도죠

  • 2. 자세한건
    '22.9.19 8:05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세무사랑 상의하시고..
    일단 토지 증여는 하지 마세요. 건물 소유권 중 일부만 하셔야 향후 문제 생길때 건물 박살내고 땅 소유권만 살리는 경우 봤어요.
    보통 상속 앞두고 이런식으로 하기도 하구요. 땅은 미리 증여하고. 건물은 부모 명의로 남겨뒀다가 사망 직전 건물 없애서 상속가액을 확 줄이는 방식. (물론 오래된 건물 재건축 필요한 건물일경우)

  • 3. ㅇㅇ
    '22.9.19 8:17 PM (122.38.xxx.122)

    지분을 99:1로 하세요.

  • 4. 네.
    '22.9.19 8:27 PM (59.17.xxx.182)

    양도라면 매매인거죠?
    감사합니다.

  • 5. ...
    '22.9.19 8:31 PM (1.237.xxx.156)

    공동명의 말고
    공유로 하면되죠
    공유지분을 99:1로 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90951 저렇게 사람이 많을줄 알고 갔겠나요 도로 갈래도 길이 저지경이니.. 8 .. 2022/10/30 3,274
1390950 자다가 경찰서에서 전화 받을 부모님들 어떠실지... 3 .... 2022/10/30 4,213
1390949 진짜 나라에 망조가 들었나 6 ㅇㅇ 2022/10/30 2,159
1390948 이태원은 용산 경찰서 관할이네요 13 ... 2022/10/30 3,077
1390947 혐 이태원 사진이라네요 17 이뻐 2022/10/30 13,566
1390946 여행 왔는데 너무 화나요. 7 여행 2022/10/30 5,438
1390945 3일전부터 경찰추산 이태원에 30만명 모일거라 떠들더니 13 답답 2022/10/30 5,339
1390944 이태원 가까운 한강변 아파트인데 2 ㅇㅇ 2022/10/30 10,988
1390943 미개하네요.. 10 2022/10/30 5,148
1390942 구급차 앞에서 춤추는 정신나간 것들.gif 22 ... 2022/10/30 9,484
1390941 그알 정말 대단하네요 16 그알 2022/10/30 7,452
1390940 이태원, 무섭네요..덜덜덜..ㅠㅠ 6 zzz 2022/10/30 7,576
1390939 대구 한복판도 난리났네요 9 ㅇㅇ 2022/10/30 11,350
1390938 이제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니까요 5 ㅇㅇ 2022/10/30 2,882
1390937 지진 난 곳들 여진 계속 있다고 하던가요 5 .. 2022/10/29 1,203
1390936 제 새치염색 팁은 비닐봉지 15 바쁘자 2022/10/29 7,498
1390935 자녀분들 이태원 갔다면 확인 전화해보세요...지금 난리났데요.... 44 ... 2022/10/29 31,559
1390934 스벅 테이크아웃할 때 텀블러 가져가야 하나요? 2 스벅 2022/10/29 2,681
1390933 낮에 파김치 담았는데 짜장라면 5 지나다 2022/10/29 2,126
1390932 레노마 침구 어떤가요? 2 내노마 2022/10/29 1,272
1390931 고수가 요물이 맞긴맞네요 5 @@ 2022/10/29 3,459
1390930 “대통령님 탈당하시겠어요?“ 국짐의원들 4 ... 2022/10/29 2,887
1390929 5세 아들이 집에서 놀다가 2 아덜 2022/10/29 2,549
1390928 1인용 롱소파 국내 구입 가능한 곳 있나요 2 저도소파질문.. 2022/10/29 798
1390927 르쿠르제 국끓이는냄비 안에 누런 떄 1 ㅇㅇㅇ 2022/10/29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