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내용입니다.
얌전히 세워 둔 차를 집 주차장에서 옆차가 콕 찍고 그냥 갔어요.
블박 볼 건데…
만약 블박에 안 찍혔으면 CCTV 봐야겠죠. 이건 경찰이 와야 보여줄 텐데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잡으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흠 하나 없는 새 찬데 너무 속상해요…ㅠ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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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문콕도 뺑소니로 신고할 수 있나요?
질문 ㅠ 조회수 : 2,353
작성일 : 2022-09-13 22:40:23
IP : 223.62.xxx.15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ㅡㅡ
'22.9.13 10:44 PM (1.222.xxx.103)주차장 물피도주는 뺑소니 아니에요.
증거가 확실히 있으면 합의를 볼수도.2. ...
'22.9.13 10:47 PM (221.161.xxx.62) - 삭제된댓글대물은 뺑소니 아니예요
증거잡아서 자동차 수리 잘 하세요3. 어제
'22.9.13 10:55 PM (210.178.xxx.44)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4. ㅇㅇ
'22.9.13 11:07 PM (58.124.xxx.225) - 삭제된댓글경찰신고. 경찰에서 아파트 관리실에 CCTV보여달라함.
경찰연락와서 경찰서가서 작성하라는거 작성함. 경찰이 가해차주 연락함. 가해자 와서잘못했다고 빔. 같은 동네라 보험처리로 보상받는거로 끝냄. 물론 벌점도 물린다고 했슴. 원하면 벌금형도 물리게 할수있다고경찰서에 말해줌5. 000
'22.9.14 12:15 AM (211.234.xxx.73)문콕은 교통사고 아닙니다
대물이니 뺑소니니 해당없어요
재물손괴이나 고의성이 없으니 형사처벌도 안되구요
민사입니다
가해차량 특정되면 합의보셔야해요
블박이나 cctv로 물증 확실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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