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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집을 매매할때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매매 조회수 : 1,763
작성일 : 2022-09-13 11:44:32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집을 매매하게 될거같은데
이럴때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부동산을 끼게 되면 또 복비를 지불해야해서 명의이전을 개인이 하는 방법은 없나요?
IP : 182.231.xxx.12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9.13 11:47 AM (220.116.xxx.18)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집을 매매한다는게 무슨 뜻인지?
    세입자가 집을 뺀다는 건가요?
    그래서 새로 세입자를 찾아야한다는 건지요?

  • 2. 그냥
    '22.9.13 11:51 AM (211.185.xxx.26) - 삭제된댓글

    부동산 끼고 하세요.
    대신 거래는 당사자간 성사된거니 서류작성만 하고
    이것 저것 서류준비나 세금문제 조언해주는걸로 수수료 딜하세요.
    실거래 신고도 해야하고 큰 돈이 오가는 거잖아요.

  • 3. ㅇㅇ
    '22.9.13 11:55 AM (39.7.xxx.50)

    직매하잖아요.
    돈만 잘 주고받고 매수자가실서래가 신고하고 등기만 법무사 이용해도 되고 본인이 직접해도 되지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아파트같은 집합건물은 이거 하나만 보면 됩니다), 건축물대장,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해서 문제없는지 살펴보고요.


    (참고사이트)

    직거래 유의사항
    https://noodleman.tistory.com/95

    실거래가 신고방법

    https://justdim.tistory.com/1258

  • 4. 매매
    '22.9.13 11:58 AM (182.231.xxx.124)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

  • 5. 세입자
    '22.9.13 12:00 PM (211.234.xxx.162) - 삭제된댓글

    집주인에게 집 샀는데, 전세계약 해줬던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써주시고 5만원 받으셨어요.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법무사 통해 등기도 했구요.

  • 6. ㅇㅇ
    '22.9.13 12:03 PM (220.89.xxx.124)

    법무사 끼고 하세요
    등기 때문에요

  • 7. ㅇㅇ
    '22.9.13 12:05 PM (211.36.xxx.20)

    윗님처럼 법무사끼고하세요.
    저도 제가 세입자입장으로 집구매할때
    법무사사무실가서하니 처리빠르고 등기까지 맡기니
    편했어요

  • 8. 등기는
    '22.9.13 12:09 PM (112.155.xxx.85)

    세입자 일이니 원글님은 신경쓸 거 없고요
    거래하던 부동산이 있다면 거기 가서 서류만 작성해달라고 하고
    수수료 약간 드리는 게 속편해요

  • 9. 파는사람은
    '22.9.13 12:09 PM (113.199.xxx.130)

    잔금받고 등기랑 서류 넘기면 나머진 세입자가 알아서 하는거고요
    계약서상에 쌍방합의로 작성해도 되고요

    부동산 좋은분들이면 몇만원 받고도 계약서 써주는데
    악덕 만나면 자기네 상호 직인 들어간다고 옴팡 받아요

  • 10. 저는
    '22.9.13 1:23 PM (124.54.xxx.37)

    세살던 집 제가 샀는데 복비 다 받더라구요 부동산통해 연락이 왔으니 뭐 어쩔수 없었기도 하지만 이런경우 그냥 복비없이도 집주인하고 바로 연락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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