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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도 더 지난 상속분 받을 수 있을까요

행복은가까이7 조회수 : 2,876
작성일 : 2022-09-11 15:50:41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법원공무원 이던 외삼촌이
엄마 집에 와서 인감도장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집은 팔리면 주겠다고 했다는ㆍ데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연락이 없구오
어머니가 많이 아프신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IP : 118.223.xxx.156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9.11 4:06 PM (221.157.xxx.127)

    인감도장줬고 10년지났음 못받아요

  • 2. dlf
    '22.9.11 4:48 PM (180.69.xxx.74)

    일찍 닥달해서 받으시지..
    큰 돈이면 변호사 만나보세요

  • 3. 10년 지나도 가능
    '22.9.11 5:07 PM (118.235.xxx.127) - 삭제된댓글

    유류분 반환 소송에는 기간 제한 없다

    유류분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내용 중 하나가

    사전증여를 받고 10년이 넘으면
    상속재산 분할 시 분배 대상이 되지 않고
    심지어 유류분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사전증여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 문제와 혼동해서 생기는 일이다.

    사전증여 재산은
    ㅡ언제 받았는지와 관계없이ㅡ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특별수익을 받은 자는
    이미 언급한 대로
    상속재산의 분배를 요구하거나
    유류분 청구에 응해야 한다.

  • 4. ...
    '22.9.11 5:08 PM (118.235.xxx.127) - 삭제된댓글

    상속 재산 분할은
    ㅡ상속인 권한ㅡ이어서
    10년이 지났어도 기한 제한 없이
    청구 소송 가능

  • 5. ...
    '22.9.11 5:10 PM (118.235.xxx.127) - 삭제된댓글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6/04/2021060401695.html

    부모가 상속재산 몰아주고
    각서, 유서까지 썼어도
    유류분 청구 소송으로
    자기 몫 받게끔 민법이 보장

  • 6.
    '22.9.11 5:10 PM (209.35.xxx.96)

    유류품 반환 소송 할 수는 있죠
    근데 나눌 자산이 적어도 30억 정도 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이득은 없어요
    계산 해보세요

  • 7. ...
    '22.9.11 5:13 PM (118.235.xxx.127) - 삭제된댓글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6/04/2021060401695.html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상속재산 몰아주겠다고
    각서쓰거나 유서 작성했더라도
    유류분 청구 소송으로
    자기 몫 받게끔 민법이 보장하고 있고

    상속인의 의사보다
    민법이 우선됩니다

  • 8. 링크글
    '22.9.11 5:14 PM (118.235.xxx.127) - 삭제된댓글

    30억 ㅎㅎ

    10억으로 계산한 글인데
    10억도 이득이고
    5억만 해도 안받는것보다는 나아요.

  • 9. 링크글 계산
    '22.9.11 5:15 PM (118.235.xxx.127) - 삭제된댓글

    30억 ㅎㅎㅎ

    링크글은 10억으로 계산한 글인데
    10억도 이득이고
    5억만 해도 상속 안받는것보다는
    받는게 나아요.

  • 10. 에어콘
    '22.9.11 5:24 PM (218.234.xxx.212)

    저 위에 댓글에서 잘못된게 있어요.

    "유류분 반환 소송에는 기간 제한 없다. 유류분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내용 중 하나가 사전증여를 받고 10년이 넘으면 상속재산 분할 시 분배 대상이 되지 않고 심지어 유류분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문구는 원글님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10년 넘어도 된다는 말의 뜻은, 예를들어 아버지가 2000년에 오빠에게 사전증여하고 아버지는 2022년에 사망한 경우입니다. 22년전에 증여해서 10년도 더 됐지만 유류분을 청구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청구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22년 전에 오빠에게만 증여한 사실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년이 지나 알았다면 그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친사망후 10년이 지나면 그후에 사전증여 사실을 알았더라도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ㅡㅡㅡ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 11. 유류분 청구 소송
    '22.9.11 5:36 PM (118.235.xxx.127) - 삭제된댓글

    10년이 지났어도 가능합니다 ^^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일부 원고들이 상속인들이 사망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할 당시 '상속재산 전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상속재산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부친의 농사일을 도와준 적이 있다고 하여 부모들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부친이 아들에게 증여한 토지가 33개로 상당히 많은 반면, 원고들이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원고들이 일부 토지에 관하여는 등기부등본을 발행받은 때 그 토지에 대한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물리치고 유류분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 12. 유류분 청구 소송
    '22.9.11 5:37 PM (118.235.xxx.127) - 삭제된댓글

    민법 규정이 있지만
    원글님 사정의 경우
    대법원 판례가 있기때문에
    소송으로 유류분 받은 가능성이 더 큰듯요.

  • 13. 유류분 청구 소송
    '22.9.11 5:38 PM (118.235.xxx.127) - 삭제된댓글

    민법 규정이 있지만
    그건 기본 규정이고,

    원글님 사정의 경우
    대법원 판례가 있기때문에
    소송으로 유류분 받은 가능성이 더 큰듯요.

    전문변호사와 상담받아보세요.

    변호사도 자기 전문분야 아니면
    잘 모르더이다

  • 14.
    '22.9.11 6:22 PM (223.38.xxx.49) - 삭제된댓글

    사망 후 10년 지나면 그냥 소멸입니다

    윗님이 인용한 대법원 판레는 10년이 아니라 유류분 침해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의 기간 계산에서 침해사실을 안 날의 뜻에 대한 판례입니다
    인용된 대법원 판레도 33개의 생전 살아계실때 증여 내용이네요
    유류분은 생전 고인이 살아계실때 증여, 유언으로 쓴 상속에만 적용됩니다. 그것도 알았든 몰랐든 사망 후 10년이고요
    고인의 생전 의사를 고인이 죽은 후에 유류분 권리로 일부 뒤집는거고요
    외할머니 돌아가신 후에 인감도장 받아간건
    자세한 내용은 안 쓰셨지만
    증여나 유언상속은 아니고 고인의 자녀들끼리한 상속재산 합의인듯합니다.
    이건 유류분대상도 애초에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인감도장 준게 삼촌한테 준다는 의사일수밖에 없고요 ㅠㅠ

  • 15. ...
    '22.9.11 7:33 PM (223.39.xxx.39) - 삭제된댓글

    못 받습니다
    어머니가 인감도장 줬으면 그걸로 게임끝입니다
    우영우 4화에도 나오죠
    도장찍힌 처분 문서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구요
    저런식으로 혼자 상속받는거 전형적인 방법이잖아요
    저게 사기나 강박인걸 입증해야하는데 거의 불가능하니까

    원글님이 외삼촌한테가서 호소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친척어른들 많을때요

  • 16. 에어콘
    '22.9.11 7:35 PM (218.234.xxx.212)

    저 위에 대법원 판례흘 잘못 해석한 댓글이 있네요.

    그 판례의 내용은 10년 시효와 무관합니다. 그걸 대법원에서 인정한 것은 유류분 침해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의 기간 안에 있어서 인정한 것입니다.

  • 17. 유류분 아님
    '22.9.11 7:56 PM (223.39.xxx.39)

    외할머니 유언으로 외삼촌에게 전부상속했을때 유류분 따지는겁니다

    못 받습니다
    어머니가 인감도장 줬으면 그걸로 게임끝입니다
    법판단은 어머니가 외삼촌 단독상속을 승인한 도장을 찍은거예요
    우영우 4화에도 나오죠
    도장찍힌 처분 문서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구요
    저런식으로 혼자 상속받는거 전형적인 방법이잖아요
    저게 사기나 강박인걸 입증해야하는데 거의 불가능하니까

    원글님이 외삼촌한테가서 호소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친척어른들 많을때요

  • 18. @@
    '22.9.12 6:24 AM (58.140.xxx.228) - 삭제된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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