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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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1. ....
'22.9.10 3:28 PM (119.149.xxx.248)미혼이시면 상속준비 미리미리 철저히 준비하세요 사람이란게 내일죽을수도 있는데 엄한 사람에게 갑니다 생전에 아끼고 아낀 피같은 돈이요
2. dlf
'22.9.10 3:31 PM (180.69.xxx.74)미리 증여하는게 낫죠
3. 에어콘
'22.9.10 3:37 PM (27.177.xxx.59)예. 그렇게 하면 돼요. 유언장의 형식요건이 매우 엄격하니 하나도 빠짐없이 요건을 채우세요. 알면 어렵지 않지만 흘리기 쉬워요.
형제간에 유류분청구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형제끼리는 유류분도 없어졌어요.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7244. .....
'22.9.10 3:44 PM (114.206.xxx.192)피상속인이 유언 등을 통해 본인 의지대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5. ㄴㄴ
'22.9.10 4:00 PM (180.70.xxx.150) - 삭제된댓글정부가 제출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을 뿐 아직 국회에서 가결된 건 아니에요.
6. 안줘
'22.9.10 5:16 PM (112.167.xxx.92) - 삭제된댓글누가 준데요 그노인네가 직접 님에게 준다고 했어요 여태 이복만 지원해 주고 님네 자매는 무시했다면서 그럼 노인네 사후에도 십원도 안주지 줄 인간이면 이복한테 해줄때 님네 자매에게도 진즉 했줬지
애비 같지도 않은 인간 하는 짓꺼리가 뻔하지 않나 곱게 상속해 주면 다행이나 안해주지 생전 증여로서 이복이나 이복엄마에게 몰빵 증여해 아에 님네 자매를 상속에서 싹 무시해 버릴 소지가 99%임
물론 몰빵 증여해줘도 님네 유류분청구소송은 있으나 최소 20억은 되야 자매 유류분도 가져갈게 있지 그이하면 소송해봐야 변호사 비용내고 가져갈게 없삼7. ..
'22.9.10 5:35 PM (14.32.xxx.34)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본인 재산 얘기인 것같은데요.
그 이복 형제가 같은 호적에 있는 거죠?
그럼 법대로라면 균등 상속이니
미리 변호사 조언이라도 받아보세요
친자매한테만 갈 수 있게요8. 지나가다
'22.9.10 5:56 PM (112.172.xxx.4)상속 관련 상식 감사합니다.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