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지리산 산악열차 반대 부탁드립니다.
1. 글쎄요
'22.9.8 3:47 PM (121.157.xxx.71) - 삭제된댓글저는 반대에 반대하는데요.
관광열차 덕분에 그 아름다운 자연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요?
특히 노약자나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분들에게도 멋진 자연 감상할 기회가 제공되구요.
더불어 그 지역 주민들의 경제에도 결국 도움이 됩니다.
자연을 지키기 위해 반대할 거라면
우린 도시 자체를 만들지 말았어야죠.
얼마전에 목포 유달산을 경유하는 해상케이블카를 타보고 느낀 점들이 많았어요.
케이블카가 아니었으면 보지 못했을 절경을 내내 보는 동안 감동스러울 정도였거든요.
아마 목포는 점점 더 그 케이블카 덕분에 얻는 이득이 많아질 거에요.
그런데 그 케이블카도 처음엔 자연경관 훼손을 이유로 반대가 컸다고 하더군요.2. ..,
'22.9.8 4:07 PM (175.223.xxx.30)저는 자연경관 보존은 찬성하는데
지리산 산악열차는 타보고 싶네요.ㅠㅠ
알프스도 산악열차 다니는데...3. 저도 반대
'22.9.8 4:20 PM (1.224.xxx.168)스위스 가보고 나서 맘을 바꿨어요
등산 한다고 밟고 지나가면서 훼손하느니
케이블카가 오히려 덜훼손합니다4. ...
'22.9.8 4:28 PM (106.101.xxx.162)전 반대에 찬성이요
사람발이 제일 무서워요
설악산 케이블카 없던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얼마나 망가졌는데요
산악열차와 케이블카 같은 걸로 실어나르는 사람 숫자가 얼만데 등산객 수랑 비교해요?
케이블카가 훼손이 덜하다니 얼척 없는 소리5. ...
'22.9.8 4:31 PM (106.101.xxx.162)그 감동스런 절경은 스스로 본인 다리로 올라가는 수고의 댓가로 봐야해요
그렇게 쉽게 망가뜨리며 봐선 안되요6. ᆢ
'22.9.8 4:33 PM (223.62.xxx.113)케이블카도 산악 열차도 찬성합니다.
거기로만 다니게 되어 더 자연을보호합니다
나이들어 다리 악한사람.몸이 튼튼하지 못 한 사람.바쁜 사람들도 산 구경 하고 싶어요.7. 케일들카
'22.9.8 5:03 PM (118.219.xxx.224)사고나면 너무 무섭지 않나요?
8. 전 반대요
'22.9.8 5:09 PM (58.148.xxx.110)알프스랑 비교하기 무리가 있는게 알프스는 3천미터가 넘어요
글고 산의 스케일 자체가 한국 산이랑 비교도 안됩니다
알프스는 몇개국에 걸쳐있는거잖아요
사람발로 수십명 올라가는것과 전기를 끌어다 몇백명 한꺼번에 올려보내는건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9. ...
'22.9.8 5:21 PM (220.116.xxx.18)자연을 훼손시켜 인간이 쉽게 쉽게 즐겁자고 하는 거죠
이제 자연에 대해 인간이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지부터 생각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10. ......
'22.9.8 5:52 PM (211.49.xxx.97)훼손하는건 쉽죠.개발이라는 이름으로......그냥 물려줍시다. 발로 걸어갈수있는곳까지만 올라가고 내려오면됩니다!!인간만 사는곳이 아니쟎아요
11. 반대합니다.
'22.9.8 7:38 PM (122.102.xxx.9)8월 23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등 10인이 「산악관광진흥특별법안」을 발의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산악관광진흥특별법안」은 2015년과 2016년, 2017년 등 3차례 발의된 산악관광 관련 법률안과 그 목적과 취지, 구성 체계 및 내용까지 대부분 동일합니다.
「산악관광진흥특별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등에 의해 보호, 보전되는 산림에 대한 각종 개발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안 제28조~제31조). 「산악관광진흥특별법안」은 산림의 보호만이 아니라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사도’에 대한 제한마저 풀어준다니 정말 큰 일입니다.
게다가 「산악관광진흥특별법안」은 처분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국유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처분이 가능하게 됩니다(안 제25조). 공익적 성격이 강한 국유지의 처분 제한이 가져올 영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산악관광진흥특별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사업자에 대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ㆍ취득세ㆍ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에 대해 개발부담금 및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토지 점용료, 하천사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안 제32조). 그야말로 산악관광을 위해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