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랫집 개소음으로 내용증명 보내려는데요

** 조회수 : 2,491
작성일 : 2022-09-08 09:10:57
이사온 지 4년째에요

아랫집에 아줌마 혼자 푸들 한마리를 키우는데  아줌마가 혼자 두고 나가면

올때까지 하울링을 하는데요

어쩌다가 몇번도 아니고 문 닫힌 후부터 얼마되지않아 올때까지 계속 울더라구요

편지도 남겨보고, 관리사무소 통해 얘기도 해봤는데 몇번은 죄송하다고 하더니

나중엔 그집(저희집)도 개나 키우라고 하세요 라고 했단 말 전해들었네요

술 먹느라 나가서 그랬던 거구요

직접 가서 얘기도 해봤지만 지가 들어오라고 해서 얘기하는 도중에  갑자기 딸한테 전화하더니

"윗집 ㅁㅊㄴ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며 태도가 돌변해 그냥 나오려는데 제 등을 밀고

막 욕을 해서 공포영화 찍는 줄 알았네요

그 뒤로 관리소 통해서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몇달 전에 관리실 통해서 그동안 개소음 관련해서 관리소와의 통화내역이 녹음되어 있고  개소음도  녹음해놨다,

지속적 개소음 발생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 하겠다고 전달했어요

관리소에 아랫집 전화한 거 확인했고 별말 없이 알았다고 하더래요

개소음은 사람이 내는 소음이 아니라 법적으로 층간소음으로 인정도 안된다고 하는데요

한번씩 하울링으로 잠 못잘때마다 정말 살인충동 듭니다

개 우는 소리가 공청기 최강으로 해놓고 귀마개 해도 그걸 뚫고 들립니다

작년에 참다참다 휴대폰 두대 밤새도록 5분 간격으로 진동해놓고 장판 뜯고 시멘트 바닥에 놔뒀더니

보복소음 내고 난리치더니 조용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진동땜에 저도 잠을 못자고 윗집에도 진동음이 들린다고 하더라구요

이 상황에서 제가 뭘 한면 좋을까요?

1) 내용증명 보내서 일단 겁이라도 준다(승소할 가능성 낮으니 실제로 소송 제기할 생각은 없고
심리적 압박감이라도 느끼라는 의도로요)

2)집주인한테 전화해서 연기를 부탁한다
저는 세입자인데,집주인한테 관리실에 전화해서 "우리 세입자가 아랫집 개소음 때문에 이사간다는데 복비 물어줘야한

더라, 아랫집더러 복비 물어줄 거 아니면 당장 개 치우라고 해라, 안그러면 가서 난리 칠거다"고 난리 좀 피워달라고요

집주인이 할머니신데 이걸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부탁은 드려보려구요

3) 몇달 지나 그런거니 이번은 그냥 넘어간다

4) 휴대폰 진동음으로 밤에 복수해준다 
 
아랫집은 아줌마가 집주인이구요(관리소 통해 확인함)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요?



IP : 118.37.xxx.4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곰돌이추
    '22.9.8 9:26 AM (211.234.xxx.177)

    방법이... 없어 보여요..

  • 2.
    '22.9.8 9:36 AM (1.235.xxx.225)

    저도지금층간소음으로고통받고있는데요
    애완동물소리는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는 아이들 뛰고. 어른들. 발망치. 강아지짖는소리.
    뭘 맨날 아침에 끌고옮기고
    일단 층간소음 위원회에서류보냈어요
    그러면 관리사무소가 중재하거든요
    근데 애들 뛰는것만. 쫌줄었어요

  • 3.
    '22.9.8 9:41 AM (125.142.xxx.212) - 삭제된댓글

    그렇게 종일 하울링할 정도면 동물학대 아닌가요? 혼자 살면서 집 비우는 사람들은 동물 특히 개 키우면 안된다고 봄.
    계속 안되면 경찰에 가서 얘기해 보시는 건 어떤가요? 소음으로 얘기해
    보고 안되면 동물 방치 학대로...?

  • 4. ㆍ ㆍㆍㆍ
    '22.9.8 9:41 AM (125.178.xxx.64) - 삭제된댓글

    이걸 증명하기가 평균 데시벨을 증명해야 하고
    그 소음으로 인해 피해자의 손실 발생(객관적으로 진단 첨부가 들어가야 함-신경정신 치료등)
    원글님도 진동으로 보복했으니,

    이게 저도 당해봤는데 방법이 없어요.
    개인과 개인의 다툼이니 그정도는 다 그렇다.
    둘다 실익이 없음
    경범죄 처벌이 끝
    벌금 10만원
    님도 윗층이 인증하면 인근 소란죄이지만
    동물로 인한 위협은 죄가 성립하나
    이건..
    담배냄새 층간소음도..
    만약 처벌 당하는 경우는 거의 본적 없고
    그걸 증명하려 아랫집에 불쾌 하다고 벨누르지 말아달라고 방문했을 경우 그건 주거친입( 현관넘을시),벨 누를시 사생활 침해
    이런 법은 신고 쉽고
    참 법이란게;;;;
    이것도 건건이라 그때마다 신고
    개별사건
    그냥 이사가 답임ㅠ

  • 5.
    '22.9.8 9:42 AM (125.142.xxx.212) - 삭제된댓글

    그렇게 종일 하울링할 정도면 동물학대 아닌가요? 혼자 살면서 집 비우는 사람들은 동물 특히 개 키우면 안된다고 봄.
    계속 안되면 경찰에 가서 얘기해 보시는 건 어떤가요? 소음으로 얘기해 보고 안되면 동물 방치 학대로...?

  • 6. ㆍ ㆍㆍㆍ
    '22.9.8 9:54 AM (125.178.xxx.64) - 삭제된댓글

    이걸 증명하기가 평균 데시벨을 증명해야 하고
    그 소음으로 인해 피해자의 손실 발생(객관적으로 진단 첨부가 들어가야 함-신경정신 치료등)
    원글님도 진동으로 보복했으니,

    이게 저도 당해봤는데 방법이 없어요.
    개인과 개인의 다툼이니 그정도는 다 그렇다.
    둘다 실익이 없음

    경범죄 처벌이 끝
    벌금 10만원
    님도 윗층이 진동소리 들었다하면 인근 소란죄로 걸림
    동물로 인한 위협은 죄가 성립하나
    이건..법도 없음
    담배냄새 층간소음도..
    처벌 당하는 경우는 둘이 치고박고 싸워야 하는데


    그걸 증명하려 아랫집에 불쾌 하다고 찾아간후로
    벨누르지 말아달라고 경고 했을시
    또 다시 방문했을 경우 그건 주거친입( 현관 넘을시),벨 누를시 사생활 침해
    이런 법은 신고 쉽고
    참 법이란게;;;;

    이것도 건건이라 그때마다 신고
    개별사건

    포기했어요.
    다시 마주치는것도 껄끄럽고
    그냥 이사함ㅠ

  • 7. 윗집
    '22.9.8 9:56 AM (223.38.xxx.115)

    이시네요. 저같으면 밤새 안자고 쿵쿵대고 평상시에 발망치에 줄넘기하고 물론 그여자 있을때요 복수하는거 밖엔 방법이 없어보여요

  • 8. ㆍㆍㆍ
    '22.9.8 9:56 AM (125.178.xxx.64) - 삭제된댓글

    친입ㅡ침입

  • 9. 민원
    '22.9.8 10:03 AM (117.111.xxx.184)

    넣으면 직접 직원?이 찾아와요

    옆집에서 우리집 지목했는지
    직원들이 두번이나 왔었어요

    저희집이 아니라 다른 집으로 확인돼서 더는 안왔지만..
    이사오면서 부터 옆집 미x여자와 얽혔는데 보복성으로 강아지 키우는 우리집을 신고했던거예요
    개소음으로 두번씩이나..

    암튼..
    한번 알아보세요

    생활불편신고 앱인지
    관공서에 직접 민원 넣은건지는 모르겠어요

  • 10.
    '22.9.8 10:18 AM (211.36.xxx.125)

    우리 옆집이네요

    아줌마 혼자 사시는데 외출하시면

    강아지가 그렇게 낑낑대요 첨엔

    개가 집안에서 무슨일있나 신고까지 하려고 했어요

  • 11. ...
    '22.9.8 10:14 PM (118.235.xxx.219)

    님 등을 밀친 건 폭행입니다 님 욕을 한 건 타인이 있었다면 모욕죄고요 개 소음 같은 거 말고 폭행죄로 고소하세요 그럼 고소 결과 상관없이 조심은 할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80098 경찰서 지구대에 신고를 했는데 6 걱정돼요 2022/09/09 2,501
1380097 플라잉요가...체험수업했는데요..멀미가 나요 ㅜㅡ 6 플라잉 2022/09/09 4,064
1380096 금리 역전 폭이 이제는 너무 큽니다 51 ... 2022/09/09 18,281
1380095 대학생 아들 통금 있나요 3 ... 2022/09/09 2,107
1380094 남아도는 시간을 주체를 못해서 2 외로운40대.. 2022/09/09 2,040
1380093 가끔씩 문득 생각나는 옛 사랑이나 연인이 있으신가요? 3 ..&.. 2022/09/09 2,080
1380092 이정재, 스타워즈에 캐스팅 된 모양이네오 7 ㅇㅇ 2022/09/09 4,479
1380091 ‘물대포’ 부활? 경찰발전위, 불법 대응 ‘공권력 강화’ 추진 16 .. 2022/09/09 1,715
1380090 병원비 얼마이상이면 실비청구 하는건가요? 3 ... 2022/09/09 5,437
1380089 나는 솔로 정숙 옥순 닮은사람 8 @@ 2022/09/09 4,375
1380088 나물류는 데쳐서 냉동보관 얼마나 가능할까요 3 보통이 2022/09/09 1,411
1380087 태풍에 '경주 방사선 분석 건물' 침수…삼중수소 유출 우려 확산.. 6 !!! 2022/09/09 1,755
1380086 조깅 할 때 계속 짖는 개 주인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 ... 2022/09/09 2,394
1380085 4,5년된 노트북 밧데리가 너무 짧네요 4 .. 2022/09/09 1,708
1380084 선풍기 켜면 춥고 끄면 덥고 9 ... 2022/09/09 2,216
1380083 22동인가 32동에 선우은숙 살았죠 5 반포한신3차.. 2022/09/09 9,252
1380082 아아 배가 고파서 배가 구루룩 구루룩 거려요 1 ㅇㅇ 2022/09/09 1,101
1380081 지방사는 75년생 아줌마 글 지웠어요? 11 ㅇㅇ 2022/09/09 6,339
1380080 자고 가라는 시부모님 26 진심궁금 2022/09/09 7,798
1380079 나는 쏠로 다음회차 영철 및 다른 분들 스포요 23 쏠로나라 2022/09/09 5,258
1380078 명전 전 날 밤따러 가신다는 시부모님….. 19 미소천사35.. 2022/09/09 6,274
1380077 돈쭐내러 왔다는 먹방프로. 8 2022/09/09 4,439
1380076 팀간 이동 원하는 직원을 상대팀장이 안받고싶어했던 일 11 ㅇㅇㅇ 2022/09/09 2,097
1380075 양평에있는 강하중학교 한학년한학급이면 2 oo 2022/09/09 1,459
1380074 진짜 성공은 18 123 2022/09/09 4,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