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실까요...

... 조회수 : 1,402
작성일 : 2022-09-07 10:05:40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은 집 한 채 이구요. 
어머니에게 모두 상속할 예정인데요... (전 공동명의인 집이 있어서... 1가구 2주택이 되기에)

같이 사시던 집이라 15억까지 상속세 공제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주택이고, 주변 실거래가 오래되어 애매하면 무조건 감정(?)을 받아야할까요?

15억을 넘지 않을 것 같아서 간단하면 셀프로 세무소가서 해도 되는지, 아님 세무소 통하면 얼마가 적정가격일까요?
IP : 203.244.xxx.2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9.7 10:22 AM (211.222.xxx.85) - 삭제된댓글

    상속받는 주택은 일시적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아요. 상속세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어머님께 모두 상속하는 것이 추후 어머님 돌아가시고 자녀가 상속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버님 유산을 일괄 공제로 상속세 절감해서 자산 금액을 낮추고 어머님 재산 상속 시에도 일괄 공제로 절감하는 게 유리하단 거죠.

  • 2. ..
    '22.9.7 10:23 AM (211.222.xxx.85)

    상속받는 주택은 일시적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아요. 상속세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어머님께 모두 상속하는 것이 추후 어머님 돌아가시고 자녀가 상속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버님 유산을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로 상속세 절감해서 자산 금액을 낮추고 어머님 재산 상속 시에도 일괄 공제로 절감하는 게 유리하단 거죠.

  • 3. 뭐가
    '22.9.7 10:24 AM (1.235.xxx.154)

    나은지 자식들 각자 조사해서 알아오라고 의논하세요
    어머님이 집한채 다 자기이름으로 하시는게 편하기는 해요

  • 4. 세무
    '22.9.7 10:24 A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이런데다 상담하지말고 세무사랑 한 번 상담하세요

    올 해 공시된 주택가격 구청 세무과에 확인해보세요.
    여기서 보시던지
    일반(개별)주택 가격
    https://www.realtyprice.kr/notice/hpindividual/siteLink.htm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다세대 등)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 5. ㅇㅇ
    '22.9.7 10:36 AM (110.12.xxx.167) - 삭제된댓글

    배우자 5억 자녀5억 공제인데
    어머니가 15억 전부 상속 받으면
    배우자 5억만 공제되고 10억에 대한 상속세 내야죠

    나중에 어머니 사망후 또다시 상속세 내야 하고요
    그때는 자녀5억 공제후 10억에 대한 상속세를 또내야 하게 됩니다

    이번에 배우자 자녀가 공동 상속하시고
    10억 세금공제 받는게 유리하죠

  • 6. 부동산
    '22.9.7 10:43 AM (211.226.xxx.184)

    부동산 전문 세무사 찾기가 어려워요
    유튜브보고 찾아야 하나요?
    뭘 보고 찾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부동산 세법에 통달한 세무사 찾기가 어려워서요
    몇 년전에 세무사를 통해서 토지를 팔면서 세금 냈는데
    6개월 후 세금 5천만원을 더 내라는 공문을 받았어요
    부동산 전문 세무사 있으면 상담받고 싶어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 7. ...
    '22.9.7 10:54 AM (125.176.xxx.120)

    자녀랑 공동 상속 받아야 해요. 결국 나중에 어머님 돌아가시면 나라 좋은 일 하게 되요. 이번에 공제 받고 공동 상속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73388 끝없을 것 같은 바이러스~ 1 2022/09/07 1,564
1373387 외모가 되는 친구들 보니 51 ㅇㅇ 2022/09/07 25,437
1373386 집 전기용량이 3키로와트면 적당한가요? 2 올려야허나 2022/09/07 1,016
1373385 제 남편은 이혼하면 바로 재혼하겠죠? 60 고민 2022/09/07 15,157
1373384 보수정권때마다 국가시스템이 무너지는듯한 42 ㄱㅂㄴㅅ 2022/09/07 2,332
1373383 김건희 특검법 발의, 주변 사람들 반응이 어떻던가요 35 .. 2022/09/07 2,517
1373382 공무원들..’민방위복 사비로’…행안부 ‘개인 구매가 원칙’ 13 2022/09/07 3,096
1373381 능이버섯 보관 및 요리법 알려주세요. 7 샬롯 2022/09/07 805
1373380 '대통령' 명찰 달수있는 새 민방위복, 이재명 "더 급.. 18 .... 2022/09/07 3,770
1373379 맛없는 멜론에 설탕뿌려서 팔수도 있을까요? 10 배달업체 .. 2022/09/07 2,948
1373378 소고기 장조림 4 장조림 2022/09/07 1,624
1373377 제네시스 타시는 분들께 여쭤봅니다 2 궁금 2022/09/07 2,634
1373376 명절 다음날 백화점 많이 붐빌까요? 8 백화점 2022/09/07 2,158
1373375 요즘 머리가 아파요 5 두통 2022/09/07 1,401
1373374 갈비찜을 하다가 든 생각... 18 2022/09/07 7,423
1373373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정주행 시작했어요 5 ㅎㅎ 2022/09/07 1,492
1373372 요즘 나오는 황도 4 mom 2022/09/07 2,320
1373371 자식들 다 크면 부모와 같은 방에 있기 싫어하는 거 45 시오로 2022/09/07 7,191
1373370 숭실 숙대 어디로할지 조언해주세요 16 ... 2022/09/07 3,817
1373369 학군 젤 좋은 곳 신도시 이렇게 살아봤는데 공통된 점 3 ㅇ ㅇㅇ 2022/09/07 3,477
1373368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하는 건 12 ㅇㅇ 2022/09/07 3,451
1373367 괴물같은 드라마 추천해주세요 .. 3 .. 2022/09/07 1,764
1373366 중학생 츄리닝 어디것이 좋을까요? 3 이모 2022/09/07 1,215
1373365 김고은은 골격과 비율의 끝판왕 같아요 87 ㅁㅁ 2022/09/07 26,424
1373364 자식 아픈거 친구들에게 알리시나요? 15 자식 2022/09/07 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