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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태풍에 길가다 구조물맞으면 누구 책임인가요?

이러니 조회수 : 2,055
작성일 : 2022-09-05 15:58:29

곧 다가오는 그런 어마어마한 태풍에 
그냥 골목 상가 있는 길 걷다가..

가게 간판이나,
현수막.
바닥에 있는 잡동사니 등등이 강풍에 휘날리고 
그거에 맞아서 행인이 상해를 입으면

누구 책임인가요?

단, 그 물건이 불법으로 설치되거나 방치된게 아니라는 전제 하에요...
IP : 119.196.xxx.13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9.5 4:00 PM (180.69.xxx.74)

    주인 책임이죠
    미리 다 치우고 단단히 고정해야해요

  • 2. 구조물
    '22.9.5 4:07 PM (223.62.xxx.166)

    설치 및 관리 책임은 그 구조물로 경제적 이익 얻는 사람에게 있죠

  • 3. 그래도
    '22.9.5 4:10 PM (202.166.xxx.154)

    책임은 모르겠는데 바람불때는 나가지 마세요. 책임 소재 묻기전에 나만 손해

  • 4. 자연재해
    '22.9.5 4:20 PM (223.38.xxx.8) - 삭제된댓글

    청구는 가능하나...

    자연재해는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위험정도를 미리 예상
    과도한 노려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적절한 조치를 로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발할 수 있었다 보거든요

    사고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자연력의 기여분 재하고 배상한다고 해요
    태풍은 50프로 정도 판결이 있긴한데 글쎄요

  • 5. 자연재해
    '22.9.5 4:21 PM (223.38.xxx.8) - 삭제된댓글

    참고로 입간판 풍선 등 구청에 신고 안된거는 다 불법
    사실 더 무서운거는 교회 첨탑

  • 6. 자연재해
    '22.9.5 4:24 PM (223.38.xxx.8)

    청구는 가능하나...

    자연재해는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위험정도를 미리 예상
    과도한 노려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적절한 조치를 로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발할 수 있었다 보거든요

    사고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자연력의 기여분 재하고 배상한다고 해요
    태풍은 50프로 정도 판결이 있긴한데 글쎄요. 이번은 모르죠 워낙 강력한거라 자연력 평가가 높을수도

    상업건물에 보통 보험이 들어있어 괜찮은데 개인은 좀 힘들겁니다

  • 7. 자연재해
    '22.9.5 4:24 PM (223.38.xxx.8)

    참고로 입간판 풍선 등 구청에 신고 안된거는 다 불법
    사실 더 무서운거는 교회 첨탑

    윗님 말씀처럼 피난가거나 안돌아다녀야해요
    본인 책임도 있어요

  • 8. ..
    '22.9.5 4:38 PM (221.159.xxx.134)

    태풍에 돌아다닐 생각을 한다는게 전 쇼킹인데요..
    직격으로 강하게 오고 걸어야 한다면 전 그냥 퇴근하는거 포기할 거 같아요.

  • 9.
    '22.9.5 4:54 PM (221.140.xxx.29)

    요즘의 지자체에서 시민 한명당 최대 이천만원 보상하는 보험을 들어서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받을수 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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