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전거 전용도로 사고

ㅎㅎ 조회수 : 793
작성일 : 2022-09-05 15:28:19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걷다가 자전거랑 부딪쳐 손가락 부상으로 전치2주 받으신 보행자분!!!
글은 왜 삭제하셨어요??
그 뒤에 자전거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 하셨고 허리통증 진료비는 받으셨어요??
병원에 가서 전치 2주 부상으로 후유증이나 장애있을지 물어보셔아지 여기서 물어보시면 되나요??
그후 신고는 했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ㅎㅎㅎ
IP : 58.148.xxx.11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머
    '22.9.5 4:05 PM (58.233.xxx.246)

    삭제했어요 그 글?
    경찰서 다녀와서 후기 올린다더니?
    저도 후기 기다린다고 댓글 달았어요.
    아이고 궁금해라~ ㅎㅎㅎ

  • 2.
    '22.9.5 5:30 PM (27.1.xxx.45)

    인도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나 하천에 있는 도로는 보행자 우선이라
    자전거가 쳤을경우 자전거 과실이에요.

  • 3. 아닙니다
    '22.9.5 6:12 PM (210.223.xxx.17) - 삭제된댓글

    자전거전용도로는 보행자 우선이 아닙니다. 보행자들이 뭘 모르는겁니다.
    거기로 걸어다니면 원래 범칙금 무는겁니다.
    경찰이 단속을 할 필요가 별로 없어서 단속을 하지 않으니까 모르시는거죠.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자전거전용도로에서는
    민사에서 자전거가 쳤을 경우에도
    과실비율이 보행자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4. 아닙니다
    '22.9.5 6:14 PM (210.223.xxx.17) - 삭제된댓글

    자전거전용도로는 보행자 우선이 아닙니다. 보행자들이 뭘 모르는겁니다.
    거기로 걸어다니면 원래 범칙금 무는겁니다.
    경찰이 단속을 할 필요가 별로 없어서 단속을 하지 않으니까 모르시는거죠.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자전거전용도로에서는
    민사에서 자전거가 쳤을 경우에도
    과실비율이 보행자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전거가 책임이 있다는 것은
    그 자전거 도로가 보행자 우선이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차는 보행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가 책임을 지더라도
    보행자에게는 통행하지 않아야할 곳을 통행하였다는 법 위반은 여전히 남습니다.
    처벌이 경미할 뿐인것이죠.

  • 5. 아닙니다
    '22.9.5 6:16 PM (223.62.xxx.45) - 삭제된댓글

    자전거전용도로는 보행자 우선이 아닙니다. 보행자들이 뭘 모르는겁니다.
    거기로 걸어다니면 원래 범칙금 무는겁니다.
    경찰이 단속을 할 필요가 별로 없어서 단속을 하지 않으니까 모르시는거죠.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자전거전용도로에서는
    민사에서 자전거가 쳤을 경우에도
    과실비율이 보행자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전거가 책임이 있다는 것은
    그 자전거 도로가 보행자 우선이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차는 보행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가 책임을 지더라도
    보행자에게는 통행하지 않아야할 곳을 통행하였다는 법 위반은 여전히 남습니다.
    처벌이 경미할 뿐인것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77297 우울 공황 강박등에 좋은 음식이나 약재가 있을까요? 16 2022/09/05 3,217
1377296 지난주 수요일 8월31일 확진이면 2 자가격리 2022/09/05 738
1377295 예금 다 뺀 은행에서 생일케잌 계속 주네요. 8 ??? 2022/09/05 4,881
1377294 추석때 가져갈 la갈비 익혀서? 양념만 해서?? 2 .. 2022/09/05 1,408
1377293 전문대 디자인과 나오면 13 취업 2022/09/05 4,418
1377292 뽀너스 받았어요ㅎ 7 .. 2022/09/05 2,922
1377291 비오는 날 걸을때 여기 조심하라네요 11 도보 2022/09/05 7,025
1377290 너무 일안하는 직원 8 .. 2022/09/05 3,905
1377289 유통기한 지난 커피믹스 8 ..... 2022/09/05 3,426
1377288 이별을 하긴 했는지 안 배고파요 3 월요일 2022/09/05 1,970
1377287 남편의 제일 좋은 점 8 cometr.. 2022/09/05 4,933
1377286 지금의 개검과 윤핵관에는 이재명이어서 다행입니다 16 검찰이 2022/09/05 987
1377285 집 벽 곰팡이 해결방법 없나요? 9 2022/09/05 2,841
1377284 캐나다로 국제전화 거는 저렴한 방법 부탁드려요 7 캐나다 2022/09/05 1,418
1377283 제주분들 지금 체감 어떠세요? 7 ㅇㅇ 2022/09/05 4,210
1377282 이혼하고 16 메리메리쯔 2022/09/05 8,828
1377281 언제 첫 집 장만 하셨어요? 10 곰돌이추 2022/09/05 2,448
1377280 코로나 증상 발현 단계가 어찌 되나요? 4 ... 2022/09/05 1,700
1377279 직장생활에 대해 말하길 3 ㅇㅇ 2022/09/05 1,689
1377278 김건희가 허위경력 써도 사기가 아니면 17 2022/09/05 2,689
1377277 고3 혼자 450만원을 씁니다. 교육비포함 70 고3 2022/09/05 27,642
1377276 오페라 보러 갔다가 엄청난 바리톤을 만났습니다. 21 ㆍㆍ 2022/09/05 4,791
1377275 생대추(풋대추) 샀는데 너무 맛이 없어요 ㅠㅠ 어떻게 처리할까요.. 8 tranqu.. 2022/09/05 1,353
1377274 LA갈비 6 ㅇㅇ 2022/09/05 1,640
1377273 세계테마기행 몽골 시장 너무 비싸요.. 9 ........ 2022/09/05 5,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