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자전거 전용도로 사고

ㅎㅎ 조회수 : 781
작성일 : 2022-09-05 15:28:19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걷다가 자전거랑 부딪쳐 손가락 부상으로 전치2주 받으신 보행자분!!!
글은 왜 삭제하셨어요??
그 뒤에 자전거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 하셨고 허리통증 진료비는 받으셨어요??
병원에 가서 전치 2주 부상으로 후유증이나 장애있을지 물어보셔아지 여기서 물어보시면 되나요??
그후 신고는 했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ㅎㅎㅎ
IP : 58.148.xxx.11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머
    '22.9.5 4:05 PM (58.233.xxx.246)

    삭제했어요 그 글?
    경찰서 다녀와서 후기 올린다더니?
    저도 후기 기다린다고 댓글 달았어요.
    아이고 궁금해라~ ㅎㅎㅎ

  • 2.
    '22.9.5 5:30 PM (27.1.xxx.45)

    인도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나 하천에 있는 도로는 보행자 우선이라
    자전거가 쳤을경우 자전거 과실이에요.

  • 3. 아닙니다
    '22.9.5 6:12 PM (210.223.xxx.17) - 삭제된댓글

    자전거전용도로는 보행자 우선이 아닙니다. 보행자들이 뭘 모르는겁니다.
    거기로 걸어다니면 원래 범칙금 무는겁니다.
    경찰이 단속을 할 필요가 별로 없어서 단속을 하지 않으니까 모르시는거죠.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자전거전용도로에서는
    민사에서 자전거가 쳤을 경우에도
    과실비율이 보행자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4. 아닙니다
    '22.9.5 6:14 PM (210.223.xxx.17) - 삭제된댓글

    자전거전용도로는 보행자 우선이 아닙니다. 보행자들이 뭘 모르는겁니다.
    거기로 걸어다니면 원래 범칙금 무는겁니다.
    경찰이 단속을 할 필요가 별로 없어서 단속을 하지 않으니까 모르시는거죠.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자전거전용도로에서는
    민사에서 자전거가 쳤을 경우에도
    과실비율이 보행자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전거가 책임이 있다는 것은
    그 자전거 도로가 보행자 우선이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차는 보행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가 책임을 지더라도
    보행자에게는 통행하지 않아야할 곳을 통행하였다는 법 위반은 여전히 남습니다.
    처벌이 경미할 뿐인것이죠.

  • 5. 아닙니다
    '22.9.5 6:16 PM (223.62.xxx.45) - 삭제된댓글

    자전거전용도로는 보행자 우선이 아닙니다. 보행자들이 뭘 모르는겁니다.
    거기로 걸어다니면 원래 범칙금 무는겁니다.
    경찰이 단속을 할 필요가 별로 없어서 단속을 하지 않으니까 모르시는거죠.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자전거전용도로에서는
    민사에서 자전거가 쳤을 경우에도
    과실비율이 보행자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전거가 책임이 있다는 것은
    그 자전거 도로가 보행자 우선이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차는 보행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가 책임을 지더라도
    보행자에게는 통행하지 않아야할 곳을 통행하였다는 법 위반은 여전히 남습니다.
    처벌이 경미할 뿐인것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80072 부모의 나쁜 성격을 물려 받지 않으려면 5 5&.. 2022/09/08 2,316
1380071 죽고싶은게 아닌데 단어가 계속 떠올라요. 3 ..... 2022/09/08 1,849
1380070 코로나 처방 약 3 코로나 2022/09/08 1,180
1380069 마취통증 2 치과 2022/09/08 857
1380068 3차 대전 예언 무섭네요 ㅜㅜ 15 ㅇㅇ 2022/09/08 22,372
1380067 거봉 차트렁크에 둬도 될까요? 2 ㅋㅋ 2022/09/08 1,222
1380066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디켄더 쓰시나요? 17 나무 2022/09/08 2,717
1380065 친정집 방문 13 ㅡㅡ 2022/09/08 3,680
1380064 강유미 천재일까요? 21 ㅇㅇ 2022/09/08 23,505
1380063 추석 물가 미쳤다고 뉴스에 나오던가요? 26 ... 2022/09/08 4,945
1380062 나는 솔로. 정숙 패션이요. 7 2022/09/08 6,588
1380061 분당 피부과 유목민이에요 ㅜ ㅜ 3 피부 2022/09/08 2,480
1380060 혼자 동네 호프집 왔어요 27 흡... 2022/09/08 6,953
1380059 尹, 한달 넘게 세계정상 중 지지율 ‘꼴찌’…추석 앞두고 최저 .. 14 2022/09/08 2,414
1380058 생강 껍질 맨손으로 깠는데 붓고 열감이 느껴져요 6 ... 2022/09/08 1,348
1380057 이혼한 부부끼리 사이괜찮게 지내는 사람들도 많을까요.?? 13 ... 2022/09/08 5,830
1380056 성균관~차례상표준안 보셨어요? 22 제사없앤다니.. 2022/09/08 4,160
1380055 안해욱씨의 발언 진짜일까요? 65 2022/09/08 5,613
1380054 연끊었다 거의 10년만에 시가 가요 7 .. 2022/09/08 5,007
1380053 BBC1 모든 정규방송 6시까지 중단 4 ㅇㅇ 2022/09/08 4,736
1380052 유방암은 7 유방암검사 2022/09/08 3,433
1380051 자기 아들 약 먹이라는 이야길 왜 나한테? 4 2022/09/08 2,972
1380050 포항 죽도시장 가지말까요? 4 죽도시장 2022/09/08 2,959
1380049 스맨파) 스맨파 스우파보다 재미가 덜하지 않나요? 22 오옹 2022/09/08 3,398
1380048 행복하면 불안한 성격 3 꾸꾸 2022/09/08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