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돈은 아니지만 증여로 잡히면 안되기 때문에 생활비 대신 쓰려해도 온라인으로 다 결제하니 쓸데가 없더라구요.
타지역에 한번씩 결제하는게 있어서 무통장입금으로 보내볼까 하는데
제 계좌에 남는건 아니지만 나중에 세금조사 혹시 나온다면 걸릴수도 있을까요?
집이 팔리지 않아서 의도치않게 곧 이주택자가 되고 최근에 증여를 조금 받아서(비과세로) 평소에 없던 무통장입금 기록이 남을까봐 걱정됩니다.
1억 넘지 않으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한번에 1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달에 천만원이상은 자금출처확인 하고
세무서에 신고가 의무화 되어 있다고
은행직원이 얘기하던데요
노인들이 500 이상 송금 하면 용도 적으라고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예요.
천만원 이하는 괜찮겠군요.
당연히 추척가능
몇백은 괜찮아요
부모님 체크카드로 받으시고 그걸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