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집을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데
등기부등본에 적힌 거래금액이 당시 계약서 상의 금액(실제 제가 지불한 금액)보다 적은 액수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럼 등기부등본상의 금액을 실거래가로 보는거죠? 전 첨보는 금액이 적혀있네요. 더 적게 적혀있어요. 그럼 양도소득세가 더 나오는데 이걸 지금 알았어요. 어디에 문의해야할까요?
(첫입주 빌라라 부동산 없이 건설사랑 계약하고 거기서 소개한 법무사가 나와서 서류작성 했어요)
서류상 부동산 거래금액이 다릅니다.(도움절실)
. 조회수 : 1,451
작성일 : 2022-08-30 21:39:44
IP : 180.229.xxx.1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ᆢ
'22.8.30 9:51 PM (106.101.xxx.197) - 삭제된댓글그럼 더 적게 적힌 계약서 금액대로 취득세 내셨겠네요?
2. dlfjs
'22.8.30 9:51 PM (180.69.xxx.74)1주택이면 상관없어요
3. ...
'22.8.30 9:58 PM (168.126.xxx.210) - 삭제된댓글부동산 가서 얘기해야 지요
다운거래 불법 아닌가요?4. 감사합니다
'22.8.30 10:14 PM (122.42.xxx.81)계약서 바탕으로 실거래 신고되고 기재되는데
계약서 도장안찍으셨어요??5. …
'22.8.30 10:40 PM (122.37.xxx.185)계약을 한 주체가 원글님이세요?
아마도 아주 오래전이라면 다운계약서 쓰는 이유 같은거 알려주고 합의하에 썼을거에요. 위법인거 얼버무리고 관행이라고 했었겠죠. 여튼 당시 계약서 확인 하시고 도장 찍으셨을거에요.6. 원글
'22.8.30 11:15 PM (180.229.xxx.10)당연히 계약서 있고 도장 찍었지요. 계약서엔 제가 아는 금액이고 등기부등본에 다운된 금액이에요. 그럼 방법에 없은거네요.
7. 에?
'22.8.30 11:28 PM (124.54.xxx.37)등기넘길때 계약서 첨부하는거 아닌가요?
건설사가 위조한거 같구만요..신고하면 어찌되려나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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