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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누가 내는건가요

궁금 조회수 : 4,599
작성일 : 2022-08-26 16:30:08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법대로 나눌경우

상속세는 누가내나요

아버님 재산에서 내고 비율대로 나누나요

아님 받은 사람이 각자 알아서 내는건가요
IP : 118.235.xxx.43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8.26 4:33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받은 사람이 각자요.

  • 2. ........
    '22.8.26 4:33 PM (211.250.xxx.45)

    ??
    상속받은사람이요

    뭐 동동일 동동이 동동삼형제도 아니고 내몫은 내가!!!!!!!!!!

  • 3. ..
    '22.8.26 4:34 PM (211.243.xxx.94)

    취득세도 낼걸요?

  • 4. 상속은
    '22.8.26 4:34 PM (112.155.xxx.85)

    나눌 때는 지분대로 각자 나눠도
    세금 자체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정해진 세율로 내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 대표로 누가 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몫만큼의 세금을 낸 사람에게 줘야 할듯요.

  • 5. 원글
    '22.8.26 4:38 PM (118.235.xxx.43)

    각지 세금이 매겨지는게 아니라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거라서

    피상속인 기준으로 낸다고 들은거같아서요

  • 6. ㅇㅇ
    '22.8.26 4:38 PM (106.102.xxx.85)

    상속자 전원이 나눠내야죠

    대표자가 일괄 내면되죠
    한꺼번에 내는거에요

  • 7. ㅇㅇ
    '22.8.26 4:40 PM (106.102.xxx.85)

    원글님 말이 맞아요

    상속인이 남긴 재산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

  • 8. 상속세
    '22.8.26 4:40 PM (88.73.xxx.223)

    내고 남은 재산을 나눠야죠.

  • 9.
    '22.8.26 4:41 PM (106.101.xxx.125)

    피상속인 기준으로 나와서 누가 어떻게 낼지는 정하기 나름이에요
    저희 집은 어머니가 다 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또 상속세 내야되니 어머니가 다 내시겠다 했어요

  • 10.
    '22.8.26 4:42 PM (106.101.xxx.125)

    상속을 다 마쳐야 정확한 상속세가 계산이 되니
    상속세 내고 남은 재산을 나눈다는게 실무적으로 쉽지 않아요

  • 11. 저희도
    '22.8.26 4:44 PM (14.138.xxx.159)

    친정엄마가 살아계신 상태라 엄마가 다 냈어요.

  • 12. 상속
    '22.8.26 4:44 PM (118.223.xxx.93)

    국세청에 신고한 상속세는 누가내든 상관없어요 총금액만 입금하면 됩니다
    순전히 남은가족들이 합의하면 됩니다
    1/n하기도 하고 젤 많이 받은사람이 전액내기도 하고 한푼도 안받은 사람이 상속세 다내도 암시롱 입니다

  • 13. ..
    '22.8.26 4:44 PM (121.176.xxx.113) - 삭제된댓글

    처음에 내는 세금은 확정분이 아니예요.일단 신고에 대한 세금이죠.
    몇 년이 지나서 소명하라고 하고 추가로 더 내기도 합니다.

  • 14. 상속
    '22.8.26 4:47 PM (118.223.xxx.93)

    총상속 금액으로 세금을 산정하기때문에 상속세는 낼수없어요 물론 내가 세금내고 받은금액에서 차감하는식으로 하지요

  • 15. ..
    '22.8.26 5:08 PM (104.28.xxx.58) - 삭제된댓글

    증여는 각자 나눈 금액에서 각각 증여세가 나가고
    상속은 총 상속금액에서 상속세내고 나누는걸로 알아요
    총 상속금액을 1/n
    금액이 많은경우 상속세가 더 불리

  • 16. ..
    '22.8.26 5:10 PM (104.28.xxx.58) - 삭제된댓글

    증여는 각자 나눈 금액에서 각각 증여세가 나가고
    상속은 총 상속금액에서 상속세 나누는걸로 알아요
    금액이 많은경우 상속세가 더 불리

  • 17. ..
    '22.8.26 5:11 PM (104.28.xxx.58) - 삭제된댓글

    증여는 각자 나눈 금액에서 각각 증여세가 나가고
    상속은 총 상속금액에서 상속세내고 남은금액을 나누는걸로 알아요
    금액이 많은경우 상속세가 더 불리

  • 18. 저희
    '22.8.26 6:10 PM (74.75.xxx.126)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엄마, 언니, 저, 셋이 재산 나누는데 언니가 상속세는 무조건 엄마가 다 내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언니가 다 알아봤는데 그렇게 하는게 모두에게 유리하다고요. 왜? 물었더니 엄마도 살날 많이 안 남았는데 엄마가 현금 들고 있다 돌아가시면 그거 물려받을 때 우리가 또 세금 내야 하니까 지금은 무조건 엄마한테 돈이 덜가게 하는 게 맞다고요. 엄마는 초기 치매라 언니가 하자는 데로 하려는 분위기였고요.

    언니의 태도가 너무 섭섭하고 화가 났는데 저도 뭐가 옳은지 모르니까 어쩌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세무사가 엄마 친구 지인이라 이야기를 흘렸어요. 그집 큰딸이 돈독이 올랐다고요. 엄마 친구들이 총궐기 하고 나서서 엄마를 설득하고 저도 언니를 설득해서 결국에는 1/n로 냈어요. 지나고 보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 19. 저희님
    '22.8.26 7:21 PM (211.215.xxx.144)

    언니말이 맞는데요...

  • 20. ...
    '22.8.26 7:35 PM (1.235.xxx.154)

    저희님
    언니말이 맞아요
    저희도 엄마가 다 내셨어요

  • 21. 언니말이
    '22.8.26 7:36 PM (125.182.xxx.65)

    맞아요.
    언니 불쌍하네요.괜히 돈독오른 나쁜년 되고.

  • 22. ...
    '22.8.26 7:37 PM (1.235.xxx.154)

    상속세는 상속인이 5명이어도 1명이 다 낼수도 있고 나눠낼수도 있어요
    누가내는지 아무상관없어요
    연대의무라 신고기간에 안 내면 상속인에게 다 연락갑니다

  • 23. 저희님...
    '22.8.26 7:44 PM (221.162.xxx.124)

    객관적으로 보면 언니가 돈독이 올랐다고 할 수 있지만 언니말이 맞는거 같아요

  • 24. 에어콘
    '22.8.26 9:07 PM (1.102.xxx.118)

    1.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거라서 피상속인 기준으로 낸다고 들은거같아서요 -> 이 말은 맞고요

    2. 상속인은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등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상속세가 3억인데, 형제 3명이 동일하게 상속했다면 내 몫의 상속세는 1억이 되겠죠. 그럼 나는 내몫 1억 냈으니 언니가 안 낸 1억은 내가 알 바 아니다, 이런 것은 안통합니다. 3억은 3명의 연대책임입니다.

  • 25. 에어콘
    '22.8.26 9:11 PM (1.102.xxx.118)

    상속인 한 사람이 받은 상속재산으로 다른 상속인 몫의 상속세까지 모두 납부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까. 일반적인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은 수증자가 내야 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된다. 그런데 상속세는 상속재산으로 납부하기만 한다면 대납한 상속세 부분에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대납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3108480i

  • 26.
    '22.8.26 9:28 PM (211.218.xxx.130) - 삭제된댓글

    배우자가 상속을 많이 받는게 세금상 유리해서 그래요.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인 1.5만큼은 상속시 공제가되요.
    언니 본인 엄마가 1:1:1로 받고 상속세를 균등하게 내는 것보다는 언니 본인 엄마가 1:1:1.5로 받고 상속세를 엄마가 다 내는게 공제금액이 커서 세금이 덜 나와요. 친구분이 세무사라니 알아서 잘 계산하셨겠지만 언니말이 틀린건 아녀요

  • 27.
    '22.8.26 11:14 PM (122.37.xxx.185)

    지인은 형제 각자 내기로 했는데 동생들이 나몰라라하는 사이 지인한테 국세청에서 세금독촉 와서 결국 다 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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