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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실업급여..도움요청해요

은단 조회수 : 1,539
작성일 : 2022-08-24 18:13:45
현 직장에서 17개월 근무중인데 ,
주로 판매와 포장작업이 많다보니
어느순간 손목이 너무 아픈거예요..
문고리도 못돌릴 정도로요.
병원가서 mri찍어보니 손목섬유연골이
파열되어 수술과 재활이 필요하다고해요.
회사사정상 휴직이나 보직변경 그런게 안되고
소수인원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구조라
참으며 6개월간 주사와 약물로 치료하다
도저히 안되겠어서 수술을 하기로 맘먹고
회사에 퇴사사유를 말하니 질병퇴직으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 알아보고 나중에 재활끝나면
오라고 하더군요.
서류가 많이 필요하던데 의사소견서는 어떤식으로 받고 진행해 봐야하나요.
경험자분들 도움좀 주세요.
IP : 121.165.xxx.19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
    '22.8.24 6:16 PM (220.93.xxx.239) - 삭제된댓글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그 질병 완치후 이제 일할수있다란
    의사의 소견서 받아 제출함으로 자격이 주어집니다

  • 2.
    '22.8.24 6:19 PM (118.235.xxx.113)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가 있는사람 구직도와주는건데
    아파서 일못하겠다고 나가는사람은
    못받아요

    저도 졸라 불합리하다 생각은 하거든요

    어떤놈은 약삭빠르거 제가 아는것만 다섯번
    야무지게타먹고

    어떤사람은 직장내괴롭힘 이석증생겨서
    진짜 조금만 쉬다 구직하고싶은데

    자발적퇴사안되고
    투명취급 안쳐다보고 째려보고 킥킥거리는정도론
    뭔가입증도부족하고

    힘들어하더라구요

    전 개인적으로 평생 딱 두번은 실업급여 타고
    그뒤론 없앴음해요
    차라리 이름을 구직급여라 바꾸든가

    누구나 뭣같은직장 그만두고 새직장찾는동안
    먹이필요한데

    상습퇴사자는 요리조리쓰고
    오히려 어리숙한 우직한사람은 못타고

    어쨌건 실업급여는
    아픈건 다낫고 구직할때 준대요

  • 3.
    '22.8.24 6:20 PM (118.235.xxx.113)

    근데 그정도면 산재아닌가요

  • 4. ㅁㅁ
    '22.8.24 6:23 PM (220.93.xxx.239) - 삭제된댓글

    검색 쳐 보심이
    내가 몇년전 받을땐 완치후 이제 일할수있다란 의사 소견서
    제출하고 받기시작했는데 지금 검색쳐보니
    개선된건걸로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mmsskk/222803670731

  • 5. ..
    '22.8.24 6:37 PM (39.7.xxx.242)

    저 블로그 내용 정확하진 않아요 질병에 따라서 1개월 진단서로 안되는 경우 많아요 보통은 3개월이상 치료기간이 걸려야 하고 입원 수술할 정도로 심각해야 인정됩니다 그리고 퇴사전에 회사에 업무전환 보직변경 휴직 또는 병가들 요청할 수 있는 모든 걸 요청했음에도 회사에서 절대 안된다고 하거나 허용이 안되는 사업장인 경우만 인정됩니다. 기본은 사업주 확인서 +진단서(퇴사 전에 질병 발병이 됐다는 걸 증명 서류 포함)
    서류 먼저 준비하는 것 보다는 고용센터 직접 방문해서 상담받고 요청받은 서류 준비해서 내는게 정확해요 왜냐면 개개인 별로 상황이 가 다르고 같은 서류라 하더라도 요구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실업급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 바로 받을 수 있는게 아니예요
    실업급여 목적은 취업이고 구직활동 했다는 걸 증명해야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직활동이 불가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은 수급기간 연기를 하시고… 치료 다 끝나고 다시 진단서 제출을 하셔서 질병이 나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받을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 6. ..
    '22.8.24 6:40 PM (39.7.xxx.251)

    원글님 같은 경우엔 가능성이 높긴해요. 고용센터 방문해서 상담 진행해 보세요 진단서 샅은 경우 발급 비용이 있는데 고용센터에서 확인되야할 부분이 빠져있음 다시 발급받아야 하니까요

  • 7. .....
    '22.8.24 7:24 PM (14.7.xxx.54)

    업무상 질병으로 더이상 일을 할수 없으면, 회사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퇴사 사유를

    "근로계약만기"나 "잘병으로 인한 직무수행이 불가"등 자의가 아닌 더이상 현 업무 수행을
    못해서 퇴사하고 병원치료 받아야 하는거니 거기에 맞게 이직사유를 노동부로 보내주면
    될것 같은데요.

    원글님이 어떤 사유가 적절할지 확인해보시고, 회사에 요청하세요.

  • 8. 은단
    '22.8.24 8:16 PM (121.165.xxx.191)

    도움많이 받았습니다.
    댓글주신 82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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