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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바닥에 대소변 봐놓고... “약기운에 그랬다, 신고하든지”

..... 조회수 : 2,363
작성일 : 2022-08-24 16:00:39
일상 용품을 판매하는 가게에 한 여성이 대소변을 보고 떠나는 일이 발생했다. 점주는 손님이 데려온 반려견이 벌인 일인 줄 알고 있다가, 최근 CCTV 확인을 통해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피해 점주 A씨는 지난 4월 매장 2층 바닥에 대소변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당시엔 물건 진열하느라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후 2층에 올라가 보니 매장 바닥에 대소변으로 범벅이 되어있었다. 누가 개를 데려와 이런 짓을 해놓고 간 줄 알았다”고 전했다. A씨는 이날 장사를 이어가기 위해 대소변을 치웠다. 냄새가 밴 제품 일부분은 손해를 감수하고 버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최근 CCTV를 확인하던 A씨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지난 4월19일 오후 4시40분쯤 찍힌 CCTV 영상에 같은 건물에 위치한 병원의 환자복을 입은 한 여성이 대소변을 본 뒤 태연하게 1층 계산대로 와 자신이 고른 물건을 계산하는 모습이 담긴 것이다.

이에 A씨는 병원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여성은 A씨를 찾아와 “알코올중독치료를 위해 약을 먹었고, 약기운에 그랬다”며 “기초생활수급자라 돈도 없으니 경찰에 신고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CCTV를 확인한 뒤 저와 아내는 충격으로 며칠째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다”며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해당 여성은 건너편 편의점에서 환자복을 입은 채 소주를 마시고 있다”고 토로했다.

비슷한 사건은 지난 6월에도 있었다. 경기 김포시 구래동의 한 상가 내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사람이 눈 것으로 추정되는 대변이 발견된 것이다. 경찰은 수소문 끝에 지난 2일 사건 용의자로 여성 B씨를 찾았고, 자백을 받아냈다. B씨는 “용변이 급해서 그랬다. 생각이 짧았다.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B씨에 대해 재물손괴죄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점포 내 바닥에 있던 대변이 청소로 복구됐고, 인형 뽑기 기기가 파손된 정황이 없어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 애매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상 혐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 대소변을 보는 행위는 ‘노상방뇨’에 해당해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에 해당돼 2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IP : 59.15.xxx.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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