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은 다 완납했고
준공해서 입주일이 지정되면
(보통 준공후 3개월 내?)
그 입주기간 동안 잔금을 납부해야
입주가 이루어 지잖아요.
만약 입주 기간동안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중도금은 다 완납했고
준공해서 입주일이 지정되면
(보통 준공후 3개월 내?)
그 입주기간 동안 잔금을 납부해야
입주가 이루어 지잖아요.
만약 입주 기간동안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내시면됩니더
이자가 쌓이겠죠. 잔금치룰때 이자까지내면되요~
입주지연이자 이율이 8~10프로에요
이자가 많이 비싸요.
잔금을 대출전환해서 받아놓으셔야죠
입주야 나중에 해도되는거니깐..
대출이 안돼는 상황이라면요.
그래서 마이너스피나 급매로 팔거나 입주전에 싼 전세 월세 물량이 풀리죠 근처 부동산가서 상담해보세요
전세주고 잔금납부 해야죠. 안그러면 입주 불가능. 입주지연이자 내셔야해요.
원래는 자납으로 다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일이 꼬여서 중도금은 다 납부했고
잔금도 50%정도는 현금이 있어요.
나머지 50%가 없는 상황인데
입주기간 내에 전세입자가 구해지면 다행이지만
전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건가 해서요.
입주지연이자 내는 건 상관없는데
혹시 분양 계약이 취소 되거나 이런건 없는건가요?
잔금 납부때까찌 그게 언제가 됐든 지연이자 납부만 하면 잔금치르고
입주하거나 이럴 수 있는건가요?
아...그리고 댓글들 감사합니다. ^^
지연이자가 8프로이상이라 무슨수를 써서라도 내고
등기나면 대출받아요
취소되진 않죠 이자가 붙어도 배짱으로 가격 내리지 않는 집주인도 있던데요 부동산 여러군데 내놓으면 세입자 구해줄거에요 입주물건은 부동산들이 공유하지않고 쥐고있는데가 많아서 급하면 직접 다 돌아보세요
어머나~ 지연이자가 8%나 돼요? 높긴 높네요. ^^
어떻게든 가능하긴 할텐데 혹시나 해서 여쭤봤어요.
취소되는 건 아니군요. 다행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
모든 부동산 거래는
중도금을 한번 이라도 냈으면 취소 안 됨 .
중도금 3회 연체부터 보통 분양취소되고 잔금으로 분양취소된단 얘긴 못들었어요.
취소된다고 들었어요.
올해 입주했는데 입주지정일이 3/31-5/31 까지였고
이후에는 연체이자 물어야 하며
8월말까지 잔금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 취소라고 들었어요.
건설사에 문의하셔서 낭패없도록 확인하시는게..
아...저는님 그렇군요.
저도 정확히 확인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입주지정일 이후 몇개월 정도 더 기간이 있는거네요
그정도만 되어도 상환이 가능한데.ㅎㅎ
여튼 다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