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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을 조건으로 입사하신분이 일을 1도 몰라서

경력 조회수 : 1,484
작성일 : 2022-08-22 17:21:39
15일만에 도저히 안되겠다는 판단으로 계약종료 했는데 권고사직이라며 이직확인서 요구를 하시네요.

이런경우 처음입니다.

1년반 경력이 있다고 해서 입사한후 1도 모르는 분이라 도저히 안되겠다하고 퇴사했는데 수습기간중 퇴사였고 별문제가 없었는데 게속 권고사직이네 이직확인서네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IP : 59.17.xxx.18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경력이
    '22.8.22 5:22 PM (14.35.xxx.21) - 삭제된댓글

    권고사직, 이직확인서 받는 부분에 출중하신 듯

  • 2. 계약서
    '22.8.22 5:24 PM (118.235.xxx.154)

    계약서도 보고 권고사직 조건도 살펴보고 하셔야죠
    그리고도 알쏭달쏭하면 노무사나 노동청 문의

    근데 이전에 어떻게 퇴사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번 회사 퇴사로 실업급여는 어차피 못 타요. 고용보험 가입해 재직한 기산이 180일은 되어야 함. 이번에 굳이 권고사직 받으려는게 직전 회사도 해고나 권고사직 받아서 실업급여 타고 있었는데 이번 회사 입사하고 끊겼었다가 다시 받으려 하는 상황인가 싶긴하네요.

  • 3. ㅇㅇㅇㅇ
    '22.8.22 5:28 PM (119.205.xxx.107) - 삭제된댓글

    수습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고/권고사직 하게되면 부당해고인 걸로 알고있어요.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중대한 귀책사유를 말하는 것이지
    업무능력 미달이라는 주관적 판단은 아마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거에요.
    글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업무능력 미달로 인한 권고사직이 맞아 보여요.
    고용노동부에 상담해보세요

  • 4. 계약서
    '22.8.22 5:59 PM (39.7.xxx.233)

    아까 지워진 댓글도 있고해서 다시 쓱 찾아보니 수습 기간도 해고가 쉽지는 않네요. 실업급여를 못 받더라도 어쨌든 서류상으로 권고사직 원하면 해줘야 할 것 같고.
    수습 기간 중에 절차에 맞춰서 업무 평가 진행하고 개선 요청 하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당하는(?) 입장이어 봤는데 15일만이면 근태가 이상하지 않는 한 퍼포먼스 나오기 진짜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채용한 이상 진짜 경력으로 쌓은 경험이 뭔지 좀 파악해보고 나머지 일은 가르치던지 해야 할듯.. 1.5년이 유관 경력 전부면 사실 경력자라고 하기도 좀 뭣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고 신입으로도 가는 연차죠..

  • 5. ..
    '22.8.22 6:16 PM (221.167.xxx.116)

    수습도 말만 수습이지 해고 못하죠..
    안나간다고 버티면 위로금주고 내보내야하는 경우도 있어요.

  • 6.
    '22.8.22 8:15 PM (121.167.xxx.120)

    노무사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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