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모가 건물주인 경우 상속 증여는 어떻게 하나요?

보통 조회수 : 2,115
작성일 : 2022-08-17 13:22:20
주로 아들/ 며느리에게 중여 상속하고
딸들은 월세 나눠주는 정도인가요?
아님 아들 딸 다 같이 공동명의로 증여/ 상속하나요?
작은 건물 아니고 90억 가까이 되는 큰 건물같은 경우에요.
IP : 118.235.xxx.18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lfjs
    '22.8.17 1:24 PM (180.69.xxx.74)

    팔거 아니면 공동 해야죠

  • 2. ㅇㅇ
    '22.8.17 1:25 PM (110.70.xxx.193)

    90억 건물이면 증여세만 45억은 되지 않나요?
    아들도 그건물 증여 받으려면 증여세 때문에 팔아야 할겁니다.

  • 3. ..
    '22.8.17 1:27 PM (110.70.xxx.193)

    공동명의가 힘든게 저걸 받고 형제들이 다 증여세 낼 형편이 되냐는거죠
    돈 쌓아놓고 사는 사람도 없는데..
    어쩔수 없이 팔아야 할걸요
    40억 넘는 증여세를 어찌내나요

  • 4. 부모나름이라
    '22.8.17 1:30 PM (112.167.xxx.92)

    서 여다 물을게 아니죠

  • 5. ...
    '22.8.17 1:31 PM (14.52.xxx.1)

    음.. 저희는 팔아서 쪼개서 엄마가 상가 점포 사서 증여로 진행 중입니다.
    조각 조각 증여를 하고 있고, 가게 세 받아서 분납 중, (5년 분납 가능합니다.)

    미리 안 하면 나중에 힘들다고 세무사가 그래서 이미 진행 중이에요 (엄마 65세 되면서 시작하셨어요.)
    저희는 100억이 넘는 금액이었는데 매물로 내놔도 바로 팔리는 게 아니라서 미리 준비하셔야 되요.
    (상속하게 되면 잘못하면 급매로 내놔야 되서 제 값을 못 받기도 하고)

    받는 사람이 미리 어느 정도 현금 준비해야 합니다.

  • 6. ..
    '22.8.17 1:39 PM (119.149.xxx.54)

    시세 좋을때 팔아서 미리 나눠주는게 나아요.
    나중에 공시지가 오르면 상속세 폭탄맞습니다.
    나라 좋은일만 시켜요.

  • 7. wmdu
    '22.8.17 1:41 PM (49.175.xxx.75)

    지분을 우선 쪼개야 되요 그다음은 최신개정 상속법에 능통한 세무사를 찾아야
    세무사 수수료가 증여세 감면 비율제잖아요

  • 8. 마포
    '22.8.17 4:07 PM (121.162.xxx.227)

    삼창빌딩은 상속세를 빌딩의 일부로 현물 납부더라구요

    그래서 1층 대신증권 나가고 고용부 들어옴

  • 9. ....
    '22.8.17 4:45 PM (119.149.xxx.248)

    참고하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72970 온갖 불만 투성이 자기가 옳다 믿는 인간 6 2022/08/17 1,225
1372969 추석에 부산 서울 기차표는 미리 예매 안해도 되죠? 2 ... 2022/08/17 909
1372968 혼자 사는 단촐한 삶을 꿈꿔봅니다. 32 .... 2022/08/17 5,592
1372967 안현모도 저러고 사는데 나라고 뭐 별수있냐 55 아이어 2022/08/17 32,036
1372966 카톨릭신자분들 궁금한게 있는데요 8 영성체 2022/08/17 1,648
1372965 오늘 뭐 드셨어요? 6 점저 2022/08/17 1,510
1372964 에이스침대 하단프레임하고 투매트리스차이 10 궁금하다 2022/08/17 3,420
1372963 현장체험학습 5 중딩 2022/08/17 615
1372962 ok저축은행 일반계좌요~ nora 2022/08/17 689
1372961 노인분들 개인택시 못하게 막았음해요 33 미안하지만 2022/08/17 5,804
1372960 국회에서 대통령 시행령 무력화 시키는 법안 발의하면 됩니다 4 그걸 2022/08/17 954
1372959 스뎅그릇들 묵은때 벗겼어요 4 반짝반짝 2022/08/17 2,102
1372958 종로에 침 잘놓는 한의원정보좀 부탁드려요~~ 1 ... 2022/08/17 822
1372957 팝송 제목 알고싶습니다!~ 8 점만전지현 2022/08/17 1,169
1372956 소설 추천해 주세요. 9 AA 2022/08/17 1,412
1372955 솔직히 속눈썹 붙인 사람 너무 이상 ㅋㅋ 49 Sa 2022/08/17 6,462
1372954 여중생 키우시는 어머님들~~ 8 저기 2022/08/17 1,801
1372953 뇌동맥 초음파를 봤는데 궁금 2022/08/17 1,323
1372952 요즘 양재코스트코 주말에 어떤가요? 2 요즘 2022/08/17 822
1372951 이런 포니테일 애교머리 스타일은 어때요? 18 ..... 2022/08/17 2,169
1372950 온라인으로 옷구입 늘 하시는 분 18 인터넷 2022/08/17 3,193
1372949 심리스 속옷 손빨래해야하나요 9 ㅇㅇ 2022/08/17 2,414
1372948 법인카드로 생활하는 친구한테 생일선물 뭐가 좋을까요? 14 생일선물 2022/08/17 3,262
1372947 고딩엄마 애넷 대단한 막장 부부네요 33 ... 2022/08/17 7,431
1372946 몸무게 2키로 8 ... 2022/08/17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