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모가 건물주인 경우 상속 증여는 어떻게 하나요?

보통 조회수 : 2,114
작성일 : 2022-08-17 13:22:20
주로 아들/ 며느리에게 중여 상속하고
딸들은 월세 나눠주는 정도인가요?
아님 아들 딸 다 같이 공동명의로 증여/ 상속하나요?
작은 건물 아니고 90억 가까이 되는 큰 건물같은 경우에요.
IP : 118.235.xxx.18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lfjs
    '22.8.17 1:24 PM (180.69.xxx.74)

    팔거 아니면 공동 해야죠

  • 2. ㅇㅇ
    '22.8.17 1:25 PM (110.70.xxx.193)

    90억 건물이면 증여세만 45억은 되지 않나요?
    아들도 그건물 증여 받으려면 증여세 때문에 팔아야 할겁니다.

  • 3. ..
    '22.8.17 1:27 PM (110.70.xxx.193)

    공동명의가 힘든게 저걸 받고 형제들이 다 증여세 낼 형편이 되냐는거죠
    돈 쌓아놓고 사는 사람도 없는데..
    어쩔수 없이 팔아야 할걸요
    40억 넘는 증여세를 어찌내나요

  • 4. 부모나름이라
    '22.8.17 1:30 PM (112.167.xxx.92)

    서 여다 물을게 아니죠

  • 5. ...
    '22.8.17 1:31 PM (14.52.xxx.1)

    음.. 저희는 팔아서 쪼개서 엄마가 상가 점포 사서 증여로 진행 중입니다.
    조각 조각 증여를 하고 있고, 가게 세 받아서 분납 중, (5년 분납 가능합니다.)

    미리 안 하면 나중에 힘들다고 세무사가 그래서 이미 진행 중이에요 (엄마 65세 되면서 시작하셨어요.)
    저희는 100억이 넘는 금액이었는데 매물로 내놔도 바로 팔리는 게 아니라서 미리 준비하셔야 되요.
    (상속하게 되면 잘못하면 급매로 내놔야 되서 제 값을 못 받기도 하고)

    받는 사람이 미리 어느 정도 현금 준비해야 합니다.

  • 6. ..
    '22.8.17 1:39 PM (119.149.xxx.54)

    시세 좋을때 팔아서 미리 나눠주는게 나아요.
    나중에 공시지가 오르면 상속세 폭탄맞습니다.
    나라 좋은일만 시켜요.

  • 7. wmdu
    '22.8.17 1:41 PM (49.175.xxx.75)

    지분을 우선 쪼개야 되요 그다음은 최신개정 상속법에 능통한 세무사를 찾아야
    세무사 수수료가 증여세 감면 비율제잖아요

  • 8. 마포
    '22.8.17 4:07 PM (121.162.xxx.227)

    삼창빌딩은 상속세를 빌딩의 일부로 현물 납부더라구요

    그래서 1층 대신증권 나가고 고용부 들어옴

  • 9. ....
    '22.8.17 4:45 PM (119.149.xxx.248)

    참고하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73142 수면제 20년 넘게 드시는 아빠가 늙지를 않으세요 65 .. 2022/08/17 28,953
1373141 "뒤통수쳤다" "표팔이용이었나&qu.. 5 굿 2022/08/17 1,493
1373140 집 보고 왔는데 담배냄새... 4 노담 2022/08/17 2,396
1373139 옥상에 채소 잘 자랄까요 근데 실외기가있어서 4 2022/08/17 1,185
1373138 부동산계약 복비 4 복비 2022/08/17 1,193
1373137 아이 치아 1차교정후 2차도 필수인가요? 3 치아 2022/08/17 1,709
1373136 전광훈 500억 합의직후 아들에게 물려줬네요. 9 ㅇㅇ 2022/08/17 4,442
1373135 해외거주(취업) 중인데 제테크... 4 영주권자 2022/08/17 1,326
1373134 금방 윤석열 성과가 집값하락이라는 글 삭제후 튀튀한 글 4 ㅇㅇ 2022/08/17 1,290
1373133 ENA 채널 변경이요 올레 TV 보시는 분들 2 .. 2022/08/17 1,383
1373132 나이먹을수록 중요하게 보이는 3가지 외모포인트 47 @@ 2022/08/17 23,841
1373131 주방 후드 관리 어디까지? 8 ... 2022/08/17 2,400
1373130 도서관 회원가입 3 회원가입 2022/08/17 831
1373129 자켓안에 입을 기본 검정원피스 어디 살곳없을까요? 1 바닐 2022/08/17 1,125
1373128 나경원 '尹 경제·외교 방향은 100점, 소통·인사로 점수 깎여.. 21 2022/08/17 2,752
1373127 요즘 할머니들도 패션~~~ 8 456 2022/08/17 6,365
1373126 입원해서 스테로이드 링거 맞을때도 그렇고 맞고 나서도... 3 궁금이 2022/08/17 1,696
1373125 전화통화할때 말 많은 사람 참 피곤하네요. 피곤 2022/08/17 1,537
1373124 일할떄 휴무로노는거랑 집에서 걍 노는거 너무 차이 나지 않나요.. 1 /// 2022/08/17 1,269
1373123 커피 종주국이 터키라는것 아셨나요? 12 .... 2022/08/17 2,659
1373122 50중반 시계 추천부탁합니다 1 시계 2022/08/17 2,340
1373121 좋다가도 남편이 한번씩 화내는데 집에 온다고 하면 긴장되요 12 2022/08/17 4,323
1373120 코로나 전염 가능성 좀 여쭐게요. 2 궁금 2022/08/17 1,767
1373119 코로나 격리, 의외의 행복 5 ㅁㅁㅁ 2022/08/17 2,267
1373118 중3아이가 부모님 여행간다고 파자마 파티하자고 집으로 부른다는건.. 6 똥이 2022/08/17 2,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