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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예약 하고 바로 취소했는데 위약금 10% 어쩌요?

11번가 조회수 : 5,309
작성일 : 2022-08-14 22:02:28
바보같이..ㅠ 

할부로 한다는걸 일시불로 해서리 결재후 취소하고 다시 결재하려는데

취소금액이 -10% 취소수수료를 떼고 환불된다는 문구가 나오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치겠네요. 2분안에 취소한건데
이러네요.
IP : 222.235.xxx.172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관리자
    '22.8.14 10:04 PM (211.234.xxx.168) - 삭제된댓글

    관리자에게 전화해보세요.
    해외인가요?

  • 2. 원글
    '22.8.14 10:04 PM (222.235.xxx.172)

    리조트에 전화하니 11번가에 전화해야된다네요.낼까지 휴문데..ㅠ

  • 3. 대행
    '22.8.14 10:05 PM (39.7.xxx.216)

    예약할때 상세페이에 환불 관련 내용 있었을건데 함 봐보세요

  • 4. 11번가면
    '22.8.14 10:07 PM (211.217.xxx.205) - 삭제된댓글

    결제수단 변경 있지 않을까요?

  • 5. 10프로
    '22.8.14 10:10 PM (148.69.xxx.106)

    는 거기 행정적인 업무 비용
    그렇게 안하면 사람들이 그냥 내키는대로
    예약했다, 취소 했다...
    안 되죠.

  • 6. ㅇㅇ
    '22.8.14 10:12 PM (110.12.xxx.167)

    3일전이면 위약금 없이 취소되는거 아닌가요
    약관에 있을텐데요

  • 7. ㅇㅇ
    '22.8.14 10:13 PM (124.50.xxx.217) - 삭제된댓글

    카드사 앱에 들어가서 결제 내역 보면 분할납부 신청 할 수 있어요.

  • 8. 원글
    '22.8.14 10:13 PM (222.235.xxx.172)

    2분만에 취소한건데도.어휴,,,어떻하죠..다시 그곳으로 예약해야하는데요.

  • 9. 원글
    '22.8.14 10:15 PM (222.235.xxx.172)

    토욜숙박이라 오늘부터 위약금이 발생하나봐요.바로 취소하고
    결재하려고 한건데..

  • 10. 원글
    '22.8.14 10:18 PM (222.235.xxx.172)

    11번가 고객센터에 취소안하겠다고 전화하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수있을까요?

  • 11. ㅇㅇ
    '22.8.14 10:21 PM (124.50.xxx.217) - 삭제된댓글

    원글님
    단순히 할부결제할 거면 괜히 취소할 필요 없어요.
    카드사 앱 다운 받고 이용내역 확인- 5만원 이상 분할납부 신청 가능합니다.

    일시불로 결제할 때마다 이 메시지가 뜨던데 지금 카드사앱에 들어가 보니 분할남부 신청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네요

    상담사에게 전화할 필요없이 앱에서 터치 한번으로 할 수 있어요.
    위약금 걱정하시는 듯 해서 연속 댓글 답니다. 한번 해보세요.

  • 12. ...
    '22.8.14 10:24 PM (221.150.xxx.125)

    ㅇㅇ님 원글님은 이미 취소가 된거 아닌가요?
    취소된걸 다시 결제로 바꿔야해서 마음이 급하신것 같아요

  • 13. 원글
    '22.8.14 10:25 PM (222.235.xxx.172)

    이미 취소해버린 상태랍니다.ㅠ

  • 14. 원글
    '22.8.14 10:26 PM (222.235.xxx.172)

    맞아요.이미취소되서리 위약금
    10프로 빼고 환불된대요

  • 15. ㅇㅇ
    '22.8.14 10:27 PM (124.50.xxx.217) - 삭제된댓글

    아 읫님 그러네요.
    원글님 글 다시 읽어봤어요...ㅠㅜ
    마음 급하신 것 같아서 댓글 달다보니...
    원글님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16. ..
    '22.8.14 10:31 PM (175.119.xxx.68)

    11번가 전화 연결 잘 안 될거에요
    속터지는 곳

  • 17.
    '22.8.14 10:43 PM (1.225.xxx.157)

    혹시 취소를 취소 즉 철회하는 메뉴는 없나요. 즉 물건으로 하면 반품접수 한 후 반품접수를 취소하는 메뉴가 있는 쇼핑앱도 있거든요. 마음이 바뀌어서 반품을 안 하고 싶을때요. 한번 찾아보세요.

  • 18.
    '22.8.14 10:59 PM (223.38.xxx.171)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았으면 취소요청 철회하는 메뉴가 있던데요. 여행은 그런 부분이 다른지 잘 모르겠네요. 일반싱품은 취소한 것 다시 취소하는 버튼이 있거든요.

  • 19. ..
    '22.8.14 11:00 PM (118.46.xxx.4)

    제일 확실한 방법은 예약한 호텔측에 전화해서 전후사정 얘기하시고,
    무료취소 요청하시면 호텔에서 처리해줄거예요.
    11번가는 원글님한테 받은 예약금 또는 취소수수료 대부분을 결국 호텔에 줘야하는 구조라 호텔측에서 11번가에 요청하면 바로 해줄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2분만에 취소한거 다 기록에 남는데,, 원글님이 그 호텔에 새로 예약 안하셔도 당연히 무료취소 해줘야 하는게 맞고,, 호텔 담당자 대부분 이런경우 사정 얘기하고 따지면;; 무료취소 동의해줘요..

  • 20. 아녜요
    '22.8.14 11:05 PM (14.32.xxx.215)

    11번가는 모르겠고 아고다 같은건 호텔에서 관여 못해요
    카드는 카드사 소관인데 이미 취소했음 할수없어요
    며칠이내 취소무료 규정있는게 아니면요
    수업료 냈다 생각하세요

  • 21. ㅇㅇ
    '22.8.14 11:15 PM (1.247.xxx.190)

    오마나 ㅜ
    할부 그거 카드사에 전화하면 바꿔주는뎅 ㅜ

  • 22. 원글
    '22.8.14 11:25 PM (222.235.xxx.172)

    이건..취소 철회도 없어요.ㅠ

  • 23. ...
    '22.8.14 11:55 PM (211.48.xxx.252)

    취소시 위약금있는 기간에 취소했으면 아무리 2분내 취소했다고 해도 할수없죠
    이건 고객센터 연결해도 소용없어요.

  • 24. ...
    '22.8.15 12:42 AM (180.69.xxx.74)

    얼만지 몰라도 안되면 포기하세요
    속 끓이면 더 손해에요

  • 25. 원글
    '22.8.17 2:11 PM (222.235.xxx.172)

    리조트에 전화하고 11번가에 전화해서 해결했네요..다시 그곳으로 예약잡았구요~
    댓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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