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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해도 받을수 없는 면책기간이 있네요

ㅇㅇ 조회수 : 3,186
작성일 : 2022-08-14 15:17:17
자궁내막 증식증으로
지금껏 약먹고 치료하면서
3개월에 한번씩 수면마취 후 조직검사를 합니다.

지금껏 네다섯번 조직검사를 했는데
할때마다 유착방지제와 미레나를 새로 넣어야해서
매 회 80만원정도가 나왔어요…

처음 세번은 실비보험으로 1/3정도 받았고 그후
너무 치료가 안되니 의사쌤이 제자리암으로 등록해줘서
(산정특례) 그후에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제 개인보험도 청구하여
자비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저번에 초음파 보고 보험금청구했더니
최초 보험금 청구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험금 면책기간이
있더라구요. 지금부터 12월까지는 제가 조직검사를 해도
보험금 청구가 안되는거에요…

곧 10월쯤 조직검사 할 시기가 다가오는데 보험금 청구가 안된다고 하니 좀 금액이 부담이 되는데 12월 후로 미뤄서 하는거 미련한 짓일까요…
이렇게 안낫는건 줄 알았으면 자궁적출할걸 그랬나 별생각이 다듭니다 ㅜㅜ


IP : 222.239.xxx.56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8.14 3:22 PM (106.102.xxx.187)

    실비가 1년에 3개월 면책기간이있어요
    이런건 의사샘이랑 의논하면 알아서 날짜 맞춰줘요

  • 2. ㅇㅇ
    '22.8.14 3:22 PM (222.239.xxx.56)

    저희 의사쌤이 엄청 무뚝뚝하고 환자에 별로 안맞춰주세요 ㅠㅜ 한번 얘기해봐야겠네요

  • 3. ㅇㅇ
    '22.8.14 3:23 PM (222.239.xxx.56)

    그리고 제가 든 실비는 무려 6개월 면책이네요ㅜ

  • 4. ...
    '22.8.14 3:24 PM (116.125.xxx.12)

    면책기간이 뭔가요?
    제딸도 실비 보험신청해야 하는데

  • 5. 무뚝뚝해도
    '22.8.14 3:25 PM (106.102.xxx.187)

    암환자들은 병원비가 많이나가서
    의사들도 환자에 많이 맞춰줘요

  • 6. ㅇㅇ
    '22.8.14 3:27 PM (222.239.xxx.56)

    제가 전에 치료비가 넘 비싼데
    입원하면 보험금 한도가 올라가고
    마취깨고 바로 집에 가기 힘드니
    몇시간만 누워있다 가면 안되겠냐고 했는데
    힘들긴 뭐가 힘드냐고 그냥 가라고 하시더라구요 ㅡㅡ

  • 7. 그래도
    '22.8.14 3:29 PM (124.54.xxx.37)

    제자리암 등록도 해줬다면서요..상의하고 미루는거야 할수있겠지만 3개월마다 조직검사를 하는 정도면 혹시 몇달미룬 사이에 진행이 될수도 있을텐데 검사비얼마인지 몰라도 그거땜에 병진행시키는건 안하고싶어요ㅠ

  • 8. 암이
    '22.8.14 3:36 PM (14.32.xxx.215)

    아닌데 암으로 등록을 해준거에요?? 이해가...

  • 9. 당뇨도
    '22.8.14 3:53 PM (39.7.xxx.161)

    6개월만 되고 6개월은 청구 안되던데요 보험 가입때 설명했을텐데

  • 10. 저는
    '22.8.14 4:17 PM (61.83.xxx.150)

    혈압약이 1년은 되고 그 다음 6개월은 안되네요.
    그렇게 모든 질병에 대해서 반복해서 1년은 되었다가 6개월 안됩니다.

  • 11. 저도 궁금
    '22.8.14 4:28 PM (61.255.xxx.179)

    그러니까 면책기간이란게 동일 질병 병명으로 청구할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 건지요?
    예를 들어 22년 10월에 mri 검사한거를 보험 청구했고 면책기간이 3개월이라면, 그 3개월 기간에 mri 검사를 해도 보험을 받을수 없다는거... 맞나요?

    보험 가입하기는 쉬운데 보험 청구하는건 너무 어려운거 같아요
    병원마다 돌아다니며 서류 떼는거 보통일이 아닌던데...

  • 12. 면책
    '22.8.14 5:19 PM (1.237.xxx.23)

    시간 지나 청구시 이런 도움 받고 싶어도
    보험설계사는 인연이 길게 이어지질 않는군요

  • 13. 사례
    '22.8.14 5:38 PM (1.225.xxx.126)

    저는 대학병원 3개월(A질병), 6개월(B질병) 마다 정기적으로 다니고, 6개월 면책기간 있는 실비보험입니다.(각자 가입한 보험마다 다르니 고객센터 전화하셔서 상세히 물어보세요.)

    일단 두 질병은 별개로 산정하고요,
    한 질병으로 1년간 치료받은 다음 -> 6개월 면책 -> 면책 기간 끝나면 다시 1년간 보상 가능 -> 이후 6개월 면책... 이런 식입니다.

    제가 A병으로 2020년 1월10일(최초 진료), 4월15일, 7월10일, 10월20일, 2021년 1월20일, 4월28일... 이렇게 진료를 받았다면 2021년 1월20일 진료는 면책기간이 시작돼 못받습니다. 그럼 이전 진료일인 2020년 10월20일 진료가 보상이 가능한 마지막이고, 이 때부터 6개월간 면책기간을 지나, 2021년 4월28일 진료는 보상 가능합니다. 또한 2021년 4월28일부터 다시 1년간 보상기간 입니다. 2022년 4월26일 진료본 거 까지는 보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A질병으로는 한번씩 보상을 못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B질병은 6개월 간격으로 교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면책기간을 고려해 6개월보다 빨리 볼 때도, 늦게 볼 때도 있도록 예약을 조정합니다. 2019년 5월10일(첫 진료), 11월15일 진료를 받았다면, 3번째 진료는 2020년 5월7일쯤에 받게 해달라고 합니다. 5월7일 진료 후에는 6개월 면책기간이 시작되죠. 그럼 네번째 진료는 11월8일 이후로 예약하는 겁니다. 물론 약 처방 등도 1~2주 정도 여유 있게 받아야죠. 아주 긴급한 진료가 아니라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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