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해준 건물에 누수가 발생해서 임차인이 안고쳐준다고 난리 쳐서 합의가 안돼 임차인이 변호사 고용해서 소송했더라구요
저희 입장은 누수 원인을 찾는중이고 시간이 걸린다고 했고 임차인도 누수원인을 찾아보고 원인을 찾아내면 우리가 비용부담해서 해결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임차인은 그렇게해서 언제 해결이 되냐고 한달동안 비워줄테니 다 뜯어서 고치고 인테리어도 다시 하라고 요구했었구요
저희는 다 뜯어서 고쳐야할 정도면 내보내야하고 우리는 새임차인을 구해야한다고 했어요
근데 시종일관 돈 받고 임대해줬으면 다 고쳐줘야하는거 아니냐며 다 뜯어서 고쳐내라고 난리치다 소장 접수하더니, 저희가 오랫동안 거래하던 업체 사장님 불러 확인해보니 임차인이 인테리어하면서 잘못 건드려서 누수가 생긴거였어요
그걸 알고나서 미안하단 말도 없었고 좀전에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다길래 받아보니 소를 취하한다는 접수장이었어요
저희는 임차인이 악덕임대인이라고 주변사람들한테 소문내고 떠들어대고, 고쳐주느라 비용도 많이 들었는데 이 비용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다시 소송 제기해서 받아야하나요?
임차인이 바뀌지 않는 이상 임대료 인상 해본적 없는데 이 임차인은 너무 괘씸해서 년 5%씩 꼬박꼬박 인상해서 받고 있어요
임대료 인상해서 받는걸로 마무리해야하나요?
난리치며 깽판치던거 생각하면 아직도 끔찍한데 소송하지 않고 받아낼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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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상 청구소송 들어왔었는데 '소를 취하한다'고 접수장이 날아왔어요
ㅡㅡㅡ 조회수 : 1,218
작성일 : 2022-08-12 13:19:32
IP : 59.8.xxx.22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8.12 1:23 PM (180.69.xxx.74)변호사 만나 제대로 소송하고 받아내시죠
2. 그니까
'22.8.12 1:36 PM (112.147.xxx.62)1.재판은 안한거죠?
그거 임차인이 다시 소송접수가능함
2. 내용증명 보내서 수리비 달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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