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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을 안해주는데 받는 방법 아시나요?

참나 조회수 : 4,312
작성일 : 2022-08-12 05:49:20
80세 엄마가 건강식품을 샀어요. 무려 95만원요.
그 노인들 모아놓고 이것저것 선물 공짜로 나눠주는척 하는곳에서요.
가게는 따로 없고 여섯달 정도 임대한 곳에서요.
현금으로 구매하고 바로 몇시간 뒤에 안사겠다고 의사표시하고 환불해 달라고 하니까 내일이나 모레 준다고 해서 집으로 왔어요.
그게 지난주 금요일인데 아직도 입금을 안해줘요.
이번주 화요일에 가서 수요일까지 입금해 주겠다고 각서? 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입금안해줘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까요?
준다 준다 하면서 안주네요.
IP : 118.42.xxx.17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8.12 5:52 AM (180.92.xxx.51)

    한국소비자보호협회에 전화하셔요.

  • 2. 참나
    '22.8.12 5:52 AM (118.42.xxx.171)

    네 고맙습니다.

  • 3. 경찰 신고해
    '22.8.12 6:21 AM (39.7.xxx.108) - 삭제된댓글

    봤자에요.
    혹시나하고 신고했는데 4명이나 출동해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던데요. 인력은 많고 무능하고 그래요 경찰이.

    자정넘어 집에가는데 술먹고 쫒아와서는 아무에게나 시비거는 인간보고 신고한건이었어요
    코앞이 집인데 보호해줄테니 집이 어디냐? 이지랄
    누가 동행하겠대요? 주취시비나 처리하라는거에요.

    다리위에서 무단투기하는 인간 신고했더니 경찰대응 진짜..
    지나가는 아줌마보다 못해요

  • 4. 경찰신고도
    '22.8.12 6:24 AM (39.7.xxx.108) - 삭제된댓글

    4명 차 2대 끌고 와서 주민번호 이름 알려달라고 30분.
    어떻게 처리하냐고 경찰서에 전화로 묻는데 30분.
    소보원 처리하라고 30분.

    출동수당 받으려고 시간 늘리는지..
    경험 있어요.

  • 5. ㅇㅇ
    '22.8.12 6:49 AM (175.207.xxx.116)

    화요일에 1372로 전화하세요
    구매 날짜
    업체 상호, 연락처 미리 메모해놓고 상담원이 물어보면
    바로 알려주세요

    6개월 임대는 방문판매에 속하지 않아서 좀 힘들 수 있어요

    일반 거래는 환불규정이 없거든요
    방문판매는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해요
    자기네 매장이 아닌 임시 매장(홍보관, 박람회, 출장소등)에서
    판매하는 것들이 방문판매에 들어가요

  • 6. ㅇㅇ
    '22.8.12 6:51 AM (175.207.xxx.116)

    경찰에서는 소비자업무는 1372로 안내해요
    형사사건이 아니니까요

  • 7. ...
    '22.8.12 7:35 AM (58.234.xxx.222)

    소비자보호원에 접수.

  • 8. ...
    '22.8.12 7:40 AM (114.206.xxx.192)

    372로 전화하세요
    구매 날짜
    업체 상호, 연락처 미리 메모해놓고 상담원이 물어보면
    바로 알려주세요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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