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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만 빌려 예금한거 증여로 잡히나요?

예금 조회수 : 3,328
작성일 : 2022-08-10 15:27:28
특판예금 가입하려니 먼저 개설한 계좌땜에 20일 제한 걸려서 못만들겠는데 성인자녀 명의로 예금 가입하고 만기후 제가 다시 이체받아도 증여로 잡힐까요?
예금 가입시 제 통장에서 인출하고 만기시 다시 제 통장으로 받아도 증여로 잡히는지 혹 아시는 분 계실까요?
공모주는 이런식으로 함 가족명의 사용으로 보기 때문에 자금 이동 출처가 확실하니 증여로 안잡히는데 예금은 다를까요? ;;;
IP : 182.227.xxx.4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어콘
    '22.8.10 3:48 PM (211.108.xxx.5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증여로 의제하는게 아니라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납세자가 입증해야합니다. 명의만 애들 것이지 실제로 지배관리한 자가 원글님이라는 점, 차명계좌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가 아닌 차명예금에 해당되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증여세가 문제될 때 그것 빠져나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나 실명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2. ㆍㆍ
    '22.8.10 3:54 PM (223.62.xxx.135)

    하지마세요. 금융실명제 위반이거나 증여세 맞거나 둘 중 하나에요.
    자녀 통장으로 예금할때 증여세, 다시 내 통장으로 찾아올때 증여세. 이중으로 증여세 물어요

  • 3. ....
    '22.8.10 5:12 PM (211.44.xxx.81)

    네. 이중으로 증여세 부과될 수도 있어요.(원글님 계좌--> 자녀계좌, 만기후 자녀계좌 --> 원글님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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