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증여받은 돈을 집사는데 보태기 질문드려요

쓰니 조회수 : 3,192
작성일 : 2022-08-09 22:06:09
제가(주부) 엄마와 이모, 언니한테 각각 사천만원, 천만원, 천만원 이렇게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이 돈을 남편명의의 집을 살 때 쓰는게 가능할까요?
갈아타기 하려고 했는데 집이 안팔려서 잔금 치를 집은 남편 명의로 해야할것 같거든요.
검색해봐도 된다, 안된다 더 혼란스럽기만 하네요.
IP : 119.64.xxx.75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능~
    '22.8.9 10:14 PM (221.150.xxx.138)

    부인이 남편한테 증여할수도 있어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될거에요.

  • 2. 당연히
    '22.8.9 10:17 PM (113.83.xxx.234)

    가능하죠.
    님 안거치고 엄마 언니 이모로부터 각각 천만원을 남편이 직접 증여받아도 돼요.
    윗님 말씀처럼 10년 이내에 6억 오버되지 않으면 부부간 증여세 없구요.

  • 3. ..
    '22.8.9 10:19 PM (116.121.xxx.209)

    당연하죠.
    4천. 천. 천은 증여라고 하기엔 ㅠ
    그냥 종 주는 정도..통장거래 아무 상관없어요.

  • 4. 원글
    '22.8.9 10:23 PM (119.64.xxx.75)

    남편이 받는건 안되지 않나요?
    6억은 알고있는데 증여받은 돈이 결국 남편한테 간거라 실질과세가 된다고 하던데 아닐까요?
    저희 엄마가 제 아이들한테 증여하시고 그 돈을 집사는데 보태려고 했는데 그게 실질과세라 집사는데 쓰면 안된다 하더라구요

  • 5. 취득세가
    '22.8.9 10:25 PM (39.7.xxx.31) - 삭제된댓글

    1.1% 있잖아요. 부부공동 명의에서 단독으로 할래도 취득세 1.1% 내야하고요.

  • 6. 원글
    '22.8.9 10:26 PM (119.64.xxx.75)

    사천, 천, 천은 그 금액까지가 세금이 없더라구요.
    엄마는 오천인데 제가 작년에 천을 받았거든요.

  • 7. ,...
    '22.8.9 10:26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4억도 아니고
    4천은 출처도 안 물을거 같네요.


    전혀 신경 안써도 되요.
    어린애도 아니고 아무리 젊게 잡아도 30대일텐데... 4천만원.... 그냥 원하는곳에 쓰세요.

    어디서도 터치 안해요

  • 8. 원글
    '22.8.9 10:31 PM (119.64.xxx.75)

    십여년전에 할머니께 일억 빌려서 쓸때는 신경쓸게 없었는데 요즘 법이 너무 엄하네요.
    자금출처 밝히라고 할까봐 가족한테 돈을 맘대로 빌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쪼개고 있어요.
    진짜 성인자녀 증여가 오천까지 세금이 없는건 너무하지않나요?

  • 9. 원글
    '22.8.9 10:37 PM (119.64.xxx.75)

    옛날 생각만 하고 바로 계좌이체 받으려고 했는데
    부모한테 빌려도 오천까지만 괜찮고 나머지는 이자율 4.6% 쳐서 갚아야 한다더라구요.
    부모한테 돈받아서 집살때 보태쓰는 사람이 저말고도 많을텐데 다들 저렇게 이자내고, 증여세 내고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 10.
    '22.8.9 10:42 PM (182.212.xxx.185)

    잘못 알고 계시는게 증여는 수증자 기준입니다. 합해서 오천이지 주는 사람에 따라 면세가 아니예요. 엄마한테 오천받으면 나머지 분들이 주는 금액은 과세 대상입니다.

  • 11. 원글
    '22.8.9 10:51 PM (119.64.xxx.75)

    검색하면 부모 얼마, 형제 얼마 이런식으로 나오던데 그런거 없이 제가 누구한테든 오천만원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는 세금 안내고는 못받는건가요?
    진짜 헐이네요.

  • 12.
    '22.8.9 11:01 PM (182.212.xxx.185)

    그건 면세기준일 뿐입니다. 증여는 받는 자가 얼마받았냐에 따라 세금이 매겨집니다. 다만 부모가 주면 오천까지 비과세 남이 주면 천만원 이런 식이죠.

  • 13. 원글
    '22.8.9 11:04 PM (119.64.xxx.75)

    감사합니다 ㅜㅜ

  • 14. 원글
    '22.8.9 11:06 PM (119.64.xxx.75)

    근데 어쨌든 증여받은 돈으로 남편명의 집살때 보태는건 가능한거지요?

  • 15. dlfjs
    '22.8.9 11:44 PM (180.69.xxx.74)

    가능해요

  • 16. 원글
    '22.8.10 12:01 AM (119.64.xxx.75)

    감사합니다

  • 17.
    '22.8.10 9:50 AM (122.42.xxx.81)

    공동명의로 하시면 굳이 남편에게 증여할필요가있나요?

  • 18. 뭐였더라
    '22.8.10 10:19 AM (211.178.xxx.241)

    제가 알기론 수증자 중심이긴 하지만
    엄마 5- 언니1+이모1 이 되기 때문에
    2천에서 천은 세금을 내야 할 거에요.
    증여의 범위를 직계 존속/직계 비속/ 그외 친지 로 나눠서 언니와 이모는 3그룹이 되거든요.
    할아버지한테서 5 받고 엄마한테서 5 받으면 총 1억 받은 걸로 간주하는데요.
    저는 같은 그룹 안에서 총액을 수증자 중심으로 하지 그룹이 다르면 따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엄마에서 남편으로 바로 가는 건 안 됩니다.
    엄마와 남편은 3그룹 그외친지쪽에 속해서 천만 가능해요.

    엄마가 님한테 4, 언니가 님한테 1, 엄마(언니 이모 누구라도) 남편에게 1 가는 건 가능하겠네요.
    집 구입 금액의 80%만 소명하면 되던데 80% 금액이 안 되면 남편에게 1 보내는 방법을 쓰고 세무신고 다 하세요.

  • 19. 뭐였더라
    '22.8.10 10:21 AM (211.178.xxx.241)

    네님 말도 일리는 있지만 부모한테서 5 숙부한테서 1 신고 했는데 세금부과 안 되던데요.
    1그룹 3그룹 따로 계산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76781 커피머신 청소를 어떻게들 하시나요? 6 커피머신 2022/09/17 2,372
1376780 유연석은 어디서 빵떴나요?? 26 2022/09/17 5,307
1376779 이 사진들 보셨어요?ㅜㅠ 13 ㅡㅡ 2022/09/17 4,142
1376778 요즘도 축의금 5만원 하나요? 11 고민 2022/09/17 4,459
1376777 식비 줄이려면 밑반찬이 필수인가봐요 9 ㅇㅇ 2022/09/17 4,229
1376776 더 보이즈에 주연 좋아하신 다는 분들 와보셔용 2 더 보이즈 2022/09/17 631
1376775 요즘 세무사 사무실 혼자하면 오백은 버나요? 4 ㅇㅇㅇ 2022/09/17 4,227
1376774 대기업 하청회사에서 일하는데 7 ,. 2022/09/17 1,961
1376773 가볍고 충전재 빵빵한 남자패딩 6 알죠내맘 2022/09/17 1,259
1376772 자기중심이 재대로 박히고싶어요 4 ㅇㅇ 2022/09/17 1,033
1376771 냉동실에 1년이상 보관된 국멸치가 있어요 17 멸치 2022/09/17 3,791
1376770 내솥이 무쇠랑 스테인리스랑 2 ㅇㅇ 2022/09/17 951
1376769 초고학년 급식 수저 좋은 거 추천해주세요 4 ㅇㅇ 2022/09/17 702
1376768 게임기 보글보글같은것도 못해요 8 바닐라향수 2022/09/17 953
1376767 외국서 온 시민권자가 검사를 24시간 내에 못받았다고 해서요 3 pcr검사요.. 2022/09/17 1,587
1376766 아우...미국에서 키를 늘리는 수술 유행...무서워요 왠지 42 ㅇㅇ 2022/09/17 8,407
1376765 자랑하고 싶어서요. 저 합격했어요 ~~ 65 2022/09/17 25,890
1376764 편스토랑 생선 손질 작업 너무 잔인해요 ㅠㅠ 25 2022/09/17 5,547
1376763 남편이 너무 싫어요 ㅠ 17 남편 2022/09/17 6,868
1376762 시어머니 암 22 ... 2022/09/17 5,838
1376761 저희집 음식해주시는 이모님 10 ㅇㅇ 2022/09/17 6,436
1376760 슬픔이 바다처럼 밀려올때 6 ... 2022/09/17 1,826
1376759 스토킹 막으려면 여자가 여지를 주지 말아야한다는 남편 30 .. 2022/09/17 4,892
1376758 50에 테니스 시작 가능한가요 27 ㅇㅇ 2022/09/17 4,931
1376757 아침 햇살이 힘들거나 짜증나는 분 계세요? 8 우울 2022/09/17 1,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