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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ㅇㅅ 조회수 : 2,297
작성일 : 2022-08-07 17:25:31
하루 4시간 알바하고 있어요 주 5일
쉬는시간없이 앉지도 못하고 계속 합니다
1년계약이 다되어서
다음주쯤에 계약서를 다시 쓸거같은데요 시급을 사측에서 제시한 11500원보다 올려서 12500원을 요구할 예정이예요 4시간 근무시 30분은 법정 휴게시간이라 알고있어요 쉬는시간이 없으니 시급을 더요구하려구요
만약 사측에서 거절해 계약이 안될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IP : 58.236.xxx.207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8.7 5:28 PM (39.120.xxx.191)

    사측에서 제시한 시급을 거절한 경우 자발적 퇴사가 되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나가라 한건 아니잖아요

  • 2. 잘은모르지만
    '22.8.7 5:36 PM (112.155.xxx.85)

    사측에서 제안을 거절할 경우는
    그냥 기존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이 될 거 같은데요?

  • 3. ....
    '22.8.7 5:39 PM (106.102.xxx.14)

    급여 인상 요청이라는 이슈가 있으나
    사측에서 재계약하자고 했는데
    원글님이 거절하면 실업급여 못받아요.

  • 4. 휴게시간
    '22.8.7 5:40 PM (114.202.xxx.235)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 뜻은
    4시간 근무후 30분 휴게시간입니다
    4시간만 근무하시니 휴게시간 없는 거고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 5. ㅇㅇㅇ
    '22.8.7 5:53 PM (221.149.xxx.124)

    앉지도 못하고 일하는 거면 카페나 음식점 일 하시나요?
    네 시간 정도 서서 일하는 건 굉장히 일반적인 건데요..
    그 정도 견디기 힘드시면 다른 일 하시는 게 맞아요.

  • 6. 4시간근무후
    '22.8.7 5:56 PM (219.248.xxx.248)

    30분 휴게시간은 무급이에요.
    사측에서 4시간근무후 30분 쉬고가라 해도 무급이니 시간당 급여는 달라질게 없어요.

  • 7. 원글
    '22.8.7 6:03 PM (58.236.xxx.207)

    아 휴게시간이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단지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 물어본건데 다른일해라 조언은 굳이 안하셔도

  • 8. ㅇㅇ
    '22.8.7 6:22 PM (223.33.xxx.210)

    사측에서 더이상 계약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해야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 있어요 이경우는 본인이 사측 조건이 마음에 안들어 거절한거니 해당사유가 안되겠죠

  • 9. ...
    '22.8.7 6:39 PM (180.67.xxx.183)

    최저시급미달도 아니고
    뭐어쩌라는건지

  • 10. 원글님은
    '22.8.7 6:47 PM (116.123.xxx.191)

    뭐든지 차분하게 잘 알아보시고 움직이셔야할듯
    네시간에 삼십분 휴게를 잘못 이해하시고 사측에 따지실려보 한거 같은데 담당자 힘듭니다.
    사측에서 재계약 의사가 있는데 원글님이 거부하면 계약기간 만료라도 실업급여 대상아닙니다.
    만약 실업급여 대상자라도 네시간 근로 급여비기준하여 지급됩니다.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찬찬히 알아보시고 행동하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 11. 원글
    '22.8.7 7:09 PM (58.236.xxx.207)


    근데 전혀 따질생각은 없어요
    제요구사항이 안받아들여지면 조용히 관둘생각이었구요
    관둘경우 혹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 물어본거예요

  • 12. ㅇㅇ
    '22.8.7 7:57 PM (121.190.xxx.131)

    고용노동센터에서 실업급여를 결정하는데
    사측에서 고용노동센터에 퇴사이유가 계약만료라고 고지해줘야 원글님이 실업급여 받을수 있어요

    회사는 계약연장을 원하는데 원글님이 거절해서 퇴사가 되면 사측에서 고용노동센터에 본인의사로 퇴사했다고 신고하면 실업급려 못받아요

  • 13. ...
    '22.8.7 8:23 PM (118.216.xxx.154)

    님 경우에는 소위 (4대보험 가입된) 회사에서 짤려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세요.

    얘기해보고 그냥 관둘 생각이신데 무슨 실업급여를 원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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