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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에 대해 궁금해서요

연차 조회수 : 1,188
작성일 : 2022-08-06 14:18:14
만 4년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라는 통보를 퇴직하기 한달전 싯점에 받았습니다.
이미 갖고 있던 연차는 다 소진한 상태구요.
만 4년이 되어 새로 생기게 되는 16개의 연차는 이 경우 없는건지 아니면 새로 생겨 퇴직금에 포함하여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새로 바뀌었다는 말도 있어서요.
9월 2일 입사고 9월 1일까지 근무한다면 퇴직하기 때문에 새 연차는 없는 건지 아니면 연차 발생을 인정해줘서 퇴직금에 포함되는건지 모르겠어요
IP : 175.214.xxx.17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건
    '22.8.6 2:20 PM (61.83.xxx.150)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듯 하니 직접 물어보세요

  • 2. 9월1일까지 근무후
    '22.8.6 2:23 PM (219.248.xxx.248)

    퇴사라면 새 연차는 발생 안해요.

  • 3. ..
    '22.8.6 2:25 PM (125.143.xxx.242)

    저도 비슷한게 궁금했는데 9원 1일 퇴사면 없는 걸로 알아요.
    근데 9월3일 퇴사면 새로 생기나요?

  • 4. ....
    '22.8.6 2:29 PM (221.157.xxx.127)

    연차발생 안됩니다

  • 5. ㆍㆍ
    '22.8.6 3:46 PM (14.55.xxx.239) - 삭제된댓글

    판례에 의하면 일년 되는 다음날에 발생하기 때문에
    가령, 12월 31일에 정년퇴직하는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요. 연차는 덩닉덕으로 일년되는 다음날 즉 다음해 1월 1일에 발생하기때문에요.
    같은 이치로 원글님의 경우도 그럴겁니다.
    좀 이상하지만 판례는 그렇구요, 회사마다 별도의 방침이 있을수 있으니 알아보시는게 좋을듯요.

  • 6. ㆍㆍ
    '22.8.6 3:46 PM (14.55.xxx.239) - 삭제된댓글

    오차??요. 원칙적으로?

  • 7. ㆍㆍ
    '22.8.6 3:48 PM (14.55.xxx.239) - 삭제된댓글

    9월 3일 퇴사면 발생합니다만, 회사가 그런식으로 처리할지 의문이네요. 그런식으로 처리하면 인사과 일못하는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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