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친정에서 증여 봐주세요.

오호 조회수 : 2,825
작성일 : 2022-08-04 10:31:31


남편, 저(주부), 미성년 아이셋입니다.

아파트 갈아타기 때문에 친정에서 증여를 조금 해주신다고 합니다.

작년에 천만원 받았는데 남편 계좌로 받은 것 같구요(저 아니면 남편), 증여 받았다고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십년동안 오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저 외에 다른 가족(남편과 아이셋)도 증여받을 수 있나요?

증여가 된다면 아이가 받은것도 아파트 잔금에 사용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IP : 119.64.xxx.7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2.8.4 10:38 AM (116.37.xxx.94)

    네 증여됩니다 사위는 천만원인가?여튼 금액 있어요

  • 2. 우주
    '22.8.4 10:38 AM (61.79.xxx.65)

    정확하지는 않지만 자식 오천 자식의 배우자 이천 손주들 이천 이렇게 각각 될텐데요

  • 3. 60mmtulip
    '22.8.4 10:59 AM (14.63.xxx.74)

    증여세 내지 않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1) 본인(아내)가 받았다면 아내 4천 사위1천 손자 각2천 해서 1억1천까지 가능
    2)사위가 받았다면 아내 5천 손주 각 2천 해서 1억1천까지 가능

    손주가 받은 걸 아파트 자금에 쓸려면 조부모에서 손자 손자에서 부모에게 두번의 증여를 거치면 됩니다
    증여세 없더라도 반드시 전에 받은 것까지 합쳐서 국세청에 증여신고 하세요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하시면 되고요
    번거로우면 세무사에게 수수료 조금 주고 맡기세요
    꼭 증여신고 해야 뒷탈이 없어요.

  • 4.
    '22.8.4 11:00 AM (223.62.xxx.62)

    딸 5천 사위 천 손주들 각2천 까지 가능하고 초과하면 증여세 대상입니다..그리고 자녀계좌로 들어온 돈으로 아파트 구매대금 하시려면 그 액수 해당 지분비율만큼 자녀명의로 하심 젤 깔끔하죠~

  • 5. 윗님
    '22.8.4 11:01 AM (119.64.xxx.75)

    돈은 그럼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아이들 통장으로 받아서 부부 통장으로 옮기면 되나요?
    그리고 조부모에서 손자, 손자에서 부모 증여는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 6. 원글
    '22.8.4 11:06 AM (119.64.xxx.75)

    명의는 남편으로 하려고 생각중인데
    예를들어 9억집이라면 자녀들 2천씩 자녀명의 넣으면 나중에 팔 때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 7. ..
    '22.8.4 12:06 PM (218.50.xxx.177)

    자식으로부터 남편혼자 증여받으신다면 총 6천중 5천까지만 공제되어요. 자녀1인당 5천이 아니고 합쳐서 5천

  • 8. 원글
    '22.8.4 12:12 PM (119.64.xxx.75)

    그럼 부부 공동명의로 한다면 각각 5천씩 1억까지는 자식으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는건가요?

  • 9. 뭐였더라
    '22.8.4 1:10 PM (211.178.xxx.241)

    증여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존속(할아버지 할머니 외가 부모 총 6명 뭐 증조부모도 가능해요)은 모두 한 건으로 취급. 비속도 한 건으로 취급. 자녀가 여러명이라도 여러명으로부터 증여 받는게 아니고 받은 사람의 총액으로 계산해요.

    부부 공동명의면 님 부부가 각자 자녀로부터 받으면 1억까지 받을 수 있겠죠.
    공동명의 아니더라도 님 부부가 각자 받아서 명의자에게 증여하면 되구요.(부부간은 6억)
    자녀의 여윳돈이 있다면 그렇게 각자 받아서 한쪽으로 몰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10. 원글
    '22.8.4 1:23 PM (119.64.xxx.75)

    그럼 증여받은 돈으로 아파트 잔금을 치뤄도 문제는 없는걸까요?
    이 부분이 제일 걸리는데요.

  • 11. 저도 묻어서..
    '22.8.4 4:20 PM (203.100.xxx.203) - 삭제된댓글

    딸이 취업 후 10 여 년 동안 제 통장에 용돈 하라고 입금한 돈 천 여 만원을 딸에게 주려는데
    이 것도 상속에 해당 하나요? 듣기론 증명할 수 있는 돈은 증여가 아니라고도 하던데 맞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77192 대통령 순방 포스터 꼬라지... 27 목불인견 2022/09/18 6,118
1377191 장고, 데쓰 프루프같은 복수영화 추천해주세요. 3 쿠엔틴 타란.. 2022/09/18 480
1377190 은지원 동안 맞지요 10 ... 2022/09/18 4,305
1377189 아이유는 우리나라 여가수중 가장 성공한것 같네요 76 2022/09/18 8,540
1377188 이 시간에 29도라니요 5 ㅁㅁ 2022/09/18 2,632
1377187 복면가왕 보세요? 변호사 vs 벼농사 6 ㅇㅇ 2022/09/18 3,793
1377186 포도 좀 8 2022/09/18 1,945
1377185 불갑사 상사화 축제 다녀왔어요 6 ... 2022/09/18 2,373
1377184 중앙 논설위원이 현재 이재명 수사 실패로 보네요 11 2022/09/18 2,378
1377183 서향집이 로망 40 덥다지만 2022/09/18 8,645
1377182 오이 달랑 세개 있는데 소박이 5 그냥 2022/09/18 2,019
1377181 기형 발톱은 병원 어디로 가야해요? 7 해피 2022/09/18 2,231
1377180 갑자기 자스민님 생각나네요. 49 82죽순 2022/09/18 8,829
1377179 죄송해요 전 오늘 추워요 12 발시려 2022/09/18 3,088
1377178 김치전 재료 뭐가 좋을지요 8 2022/09/18 2,338
1377177 길냥이 사료 어떤거 쓰시나요 11 2022/09/18 1,139
1377176 내년 5월 해외여행. 어디가 나을까요 12 2022/09/18 2,988
1377175 수리남 2 캐스팅. 수리남 vs 술있남 9 술있남 2022/09/18 6,808
1377174 與윤리위, 이준석 징계절차 개시.. 3 ㅇㅇ 2022/09/18 846
1377173 5일장에서 업어온 고구마가 진짜 밤고구마예요 8 ... 2022/09/18 2,498
1377172 취재중 폭행 당한 권지연 기자 SNS 15 ..... 2022/09/18 4,380
1377171 헬프미)안양사시는분들~문제점이 머라 생각하시는지 7 2022/09/18 1,630
1377170 뉴욕 윤석열 대규모 퇴진시위 생중계 예정 36 미국교민 2022/09/18 4,332
1377169 매번 이유를 물어야 대답하는 동생 17 ........ 2022/09/18 3,938
1377168 은퇴후 도보여행하는 78세 할머니 8 ㆍㆍ 2022/09/18 5,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