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업을 했습니다.
당분간은 매출이 없을텐데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등을 맡겨야 할까요
사업자등록증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기장, 세금계산서 발행등만 제가 하고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등 이런것만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해도 될까 싶어서요
이지샵 같은 사이트 이용하면 수월할런지요
한달에 10만원돈 나가는것도 당장은 부담이네요 ㅠ
아는게 없어서 놓치면 어쩌나 세무서에 상담 좀 받으러 가고 싶은데 이놈의 세무서가 전화연결이 안되네요 ㅠㅠ
1인 창업을 했습니다.
당분간은 매출이 없을텐데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등을 맡겨야 할까요
사업자등록증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기장, 세금계산서 발행등만 제가 하고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등 이런것만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해도 될까 싶어서요
이지샵 같은 사이트 이용하면 수월할런지요
한달에 10만원돈 나가는것도 당장은 부담이네요 ㅠ
아는게 없어서 놓치면 어쩌나 세무서에 상담 좀 받으러 가고 싶은데 이놈의 세무서가 전화연결이 안되네요 ㅠㅠ
3600 미만이면 기장하지 않아도 80프로정도 경비로 인정해줘서 편해요 매출이 많지 않아 세무사에 맡기지 않고 직접해요 세무서가서 물어 보면 정말 친절하게 다 가르쳐 줍니다 마감 임박해서 가지 말고 월초에 가면 널널하게 상담 받을수 있어요
세무서 1층에 안내에 가서 상담 신청하세요
매출 없음 필요없을텐데요.
매출 조금이라도 생길때 고민하시고
이런 고민은 네이버까페 아프니깐 사장이다 그런데 가셔서 하시는게 효율적이여요
여긴 전업주부.요리하는 커뮤가 정체성의 메인키워드입니다
매출 없으면, 홈택스에서 신고 간단 합니다.
대행을 시켜도 본인이 알아야 훨씬 유용하니까, 매출 적을 때 직접 몇번 신고 해보세요
유튜브로 먼저 찾아보시고 그래도 안될때 세무사에게 돈 주고 맡기세요
간이 과세 해도 되면 그냥 직접 하셔도 되고요
업종에 따라서 매출상관없이 간이과세 불가 일반과세라 반드시 기장해야하는 업종이면 울며 겨자먹기로 의뢰해야하고요
매출 늘어나서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뀔 때, 의외로 잘못해서 다시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판단하시길...
위댓님 말씀처럼 세무서 민원실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매출없으면 세무사 필요 없지 않나요??
세법이 바뀌어서 매출 8천만원까지 간이과세자에요
기장 같은 거 필요없어요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할 때 세무서 가서 도움받고 신고하시면 되어요
참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