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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복비를 우리보고 내라고 하네요.

.. 조회수 : 6,005
작성일 : 2022-07-29 07:13:13
안녕하세요.

2019년 8월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작년에 전세만기때 집주인이 전화와서

첫째아들이 들어와서 살거 같다고 해서 (아들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

이사가느니 마느니 하다가

저희가 좀 더 살기로 얘기가 됐고

임대료 인상 얘기가 나와서

제가 5% 얘기는 했으나 이런저런 말이 많아서

주인이 올려달라는 대로 21% 정도 올려서

월세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서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영수증 같은것을 집주인이 적어 카톡으로

보내왔었구요. 내용은

"2022년 12월 00일 까지 빼라는

조건으로 매월 얼마씩 지급한다"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딱 12월이 아니라 2개월 정도는 서로 상황에 맞춰 하자고 하셨구요

이번에 저희가 아이 학교 문제로

10월말까지 이사를 생각하고 있어서

7월 12일에 카톡으로 연락을 드렸는데

그주 주말에 전화와서 큰아들은 결혼했고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할것 같아 들어갈수도 있겠다며. 나보고 집을 알아볼때 10월말이나 11월초로 알아보라 하셔서

계약금을 보내주셔야 알아본다고 했더니

돈이 지금 없다고 10일이내로 연락 주신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또 연락이 없어 전화연락을 했으나 안받고 나중에 전화 와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이 들어가서 사려고 했으나 투자를 잘못 해서 돈이 없어 결국 새로운 세입자를 들인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는데

저보고. 복비는 2달먼저 나가서 그쪽에서 내야 하는거 알고 있죠? 하시네요



이럴 경우

2019년 - 2021 전세계약

2022년 12월 00일 까지 계약서 없이 재계약.

1.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10월로 계약 하면 복비를 제가 내야 하는지 궁금 하구요

2. 임대차계약갱신권 의 5% 가 아닌 21% 더 낸 부분에 대해 신고 ? 할수 있는지

2가지가 궁금 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223.62.xxx.66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2.7.29 7:23 AM (180.64.xxx.3) - 삭제된댓글

    복비내실필요 없구요
    서로 협의해서 새로 계약한건 계약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신고사항 아닙니다

  • 2. ******
    '22.7.29 7:27 AM (112.171.xxx.241) - 삭제된댓글

    네 줄 돈은 없고 주인 꼰대질은 하고 싶고.
    못 낸다고 돈 맞춰서 달라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 3. *****
    '22.7.29 7:28 AM (112.171.xxx.241)

    내 줄 돈은 없고 주인 꼰대질은 하고 싶고.
    못 낸다고 돈 맞춰서 달라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 4. ㅇㅇ
    '22.7.29 7:31 AM (1.177.xxx.6) - 삭제된댓글

    본인ㅡ복비는 내줄필요없고
    주인ㅡ계약금도줄 의무없어요

  • 5. 원글
    '22.7.29 7:49 AM (223.62.xxx.66)

    계약금은. 처음에 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했으니. 달라고 했던거구요.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면 계약금 줄테니
    그거 받아서 저희도 계약 하면 될거 같아요~

  • 6. 계약금
    '22.7.29 7:52 AM (61.85.xxx.106)

    윗분이 주인이 계약금 줄 필요없다는 건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 7. ㅡㅡ
    '22.7.29 8:10 AM (116.37.xxx.94)

    계약금 미리줄 의무는 없어요 법적으로

  • 8.
    '22.7.29 8:20 AM (112.158.xxx.107)

    계약금 미리 내주는 건 그냥 서로 어떤 상황인지 아니가 배려 차원에서 많이들 해주긴 하는데
    안해줘도 되긴 하죠 법적으로

  • 9. ......
    '22.7.29 8:24 A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앞뒤 2개월 정도 서로 양해하기로 한 게 있으면 세입자가 복비를 낼 이유가 없는데요.
    통상 1개월은 그냥 넘어가는데, 이번 경우는 2개월 정도 변동에 대한 부분을 서로 언급했었으니.....


    집주인 그동안 한 행태를 보니, 좀 못된 임대인 부류 같음.

  • 10. ....
    '22.7.29 8:36 AM (1.231.xxx.180)

    3개월까지는 복비 안내도 된다고 판례가 있어요..

  • 11. 그거..
    '22.7.29 10:47 AM (180.70.xxx.31)

    계약서를 안썼으면 묵시적 갱신인데..
    묵시적 갱신은 기한내에 나가도 세입자가 복비 안내도 됩니다.
    판례도 나온게 있답니다.
    저역시 집주인 입장인데
    묵시적 갱신 했다가 기한내에나가는 세입자에게 복비 못받았답니다.

  • 12. ...
    '22.7.29 11:31 AM (39.117.xxx.84)

    1. 복비는 주인이 내야 합니다
    주인이 보내온 까똑을 주인과 부동산에 각각 제시하세요
    까똑도 계약서 효력을 대신한다고 생각합니다

    2. 신고하세요
    그리고 주인에게도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복비와 상계처리하겠다는 식으로 제안하세요

  • 13. ..
    '22.7.29 11:09 PM (223.62.xxx.66)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바빴다가 이제야 여유가 생기네요
    일단 계약서 상에 12월 00일 이라 하셨으니
    12월 1일도 포함이냐고 문의했고
    계약서 대로 하고 복비는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톡 보냈습니다.
    저도 서울은 아니지만
    전월세 주고 있는 입장 인데요
    인지상정 이란게 있죠
    제가 그냥 빼겠다는것도 아니고
    세입자 와서 한다는 건데
    아직 3개월 가량 남은 건데
    이런식으로 나오니 좀 황당 하네요
    나중에 이사 한 후에
    하게 될지는 모르나 계약갱신권 5%위반도
    신고? 는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하게 되면. 공유해서 올리겠습니다
    즐거운 금요일밤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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