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에서 요양보호사 도움 받으려면 절차?

뇌졸증 조회수 : 2,316
작성일 : 2022-07-26 11:33:16
아버지가 뇌졸증으로 입원중인데 곧 퇴원하실것 같습니다.
갑자기 치매증상도 보이시고
난폭한 증상도 매우 심해지고 (원래 젊었을때부터 난폭한 기질이 있음)
걷는것도 불편해서
국가에서 하는 등급을 받아서 
요양보호사를 집에  출퇴근하게 하고 싶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일단 병원에서 진단서(?)이런걸 받은 다음에  
보건복지부콜센터(?) 이런데 전화하는건가요?


젋었을떼부타  80살 넘은 지금까지
항상  엄마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는 아버지라
요양원 입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필요할때랑
요양원입소하고 싶을때랑 
자세한 절차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IP : 221.154.xxx.97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7.26 11:36 AM (118.37.xxx.38)

    장기요양보험에 문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난폭하시면 요양사가 못버틸텐데..,

  • 2. ///
    '22.7.26 11:36 AM (125.128.xxx.136)

    가까운 방문 요양 센터나 재가 센터라고 되어 있는곳 가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등급 받는것부터 도와 줄거에요.

  • 3. 동네
    '22.7.26 11:37 AM (121.124.xxx.33) - 삭제된댓글

    재가센터에 가서 물어 보세요.
    거기서 다 알려줘요.
    그런데 폭력성 있으면 아무도 안가려 할거에요.

  • 4. 센터
    '22.7.26 11:39 AM (115.140.xxx.126)

    일단 등급신청 하시면 공단에서 심사 나온 후에 병원의사소견서 받으시면 등급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근처 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다 해주실 겁니다. 지역이 어디신지요?

  • 5. ...
    '22.7.26 11:48 AM (1.235.xxx.154)

    그 센터가 뭔지 모르고 그래서...
    요양보호사 파견하고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검색해보시면 집근처 여러군데 나옵니다
    아니면 보험공단에 전화해보세요
    일단 퇴원해서 집에 계셔야합니다
    미리 할 수 없더라구요
    집에 있으시면 공단에 요양등급 신청한다고 하면
    뭐가 필요한지 알려주시고 집으로 심사나옵니다
    그럼 친절히 안내해줍니다

  • 6. 아휴
    '22.7.26 11:49 AM (114.205.xxx.231)

    그런 고약한 노인네를 어찌 돌보나요.
    어디 시설에 입소 알아보세요

  • 7. 우선
    '22.7.26 11:53 AM (121.165.xxx.112)

    뇌졸중으로 언제 병원에 들어가셨나요?
    대학병원에서 한달 재활병원에서 3달 재활치료 이후
    장기요양보험 신청해야 등급 나와요.

  • 8. 위에 뭐지
    '22.7.26 11:54 AM (124.49.xxx.78)

    114.205.xxx.231

    천벌받을 입이네요
    입으로 싸는 똥

  • 9.
    '22.7.26 11:54 AM (220.94.xxx.134)

    저희어머니 허리수술후 일어나시질 못해 등급받으러는데 안되서 그냥 요양원에 보셨어요 한달 200정도 들어가더라구요.

  • 10.
    '22.7.26 11:58 AM (124.49.xxx.205) - 삭제된댓글

    시설 입소가 나으실거예요. 치매진단만으로도 일단 들급은 나오실 것 같은데 요양보호사는 무조건 오는 게 아니라 계약 고용이기 때문에 난폭한 분은 대부분 안오거나 곧 관둘겁니다. 제 지인네 시아지는 치매는 아니신데 매우 까다롭고 말 함부로 해서 요양보호사가 두세분 오시더니 소문났는지 두달째 아무도 안오세요.
    장기요양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서류를 알려줄 겁니다.

  • 11. 뭐였더라
    '22.7.26 1:13 PM (211.178.xxx.171)

    치매 증상이 일시로 보이는 건 섬망증상 일 수도 있어요.
    입원 중인 병원에 의논해서 치매가 맞다면 치매 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가능하다면 진단서 (공단제출용)를 발급 받아두세요.
    뇌졸중 같은 경우는 일정기간 재활 치료 후에야 신청 할 수 있지만
    치매 증상이면 따로 재활치료 없이 바로 신청서 넣으시면 될 거에요.

    절차가 서류 만들어서 신청하는 건데, 진단서 발급은 진료 접수하고 진단서 발급 후 보내고(전산으로 가는 병원도 있어요) 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받을 수 있다면 진단서를 미리 받아놓는게 편합니다.
    신청 서류 먼저 내고 추가로 진단서 제출할 수도 있는데 어쨋든 심사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인 장기요양 공단에 신청하는데 한 달에 두 번 정도 심사를 하기 때문에 날짜가 맞지 않으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 진단서 받고, 신청서 작성해서 빨리 제출하세요.

    재가(집에서) 냐 시설 가시는 거냐 하는 건 신청할 때 미리 정하셔야 해요.
    재가로 하다가 시설로 하실려면 바꿔달라고 재심사 신청해야 해요.

    80넘고 치매도 있고 뇌졸중이면 몸도 불편하실테니 등급은 금방 받으실거에요.
    그냥 뇌졸중으로만 신청하시면 재활기간 필요하다고 반려 될 수도 있어요

  • 12. 뭐였더라
    '22.7.26 1:15 PM (211.178.xxx.171)

    치매 진단서 받으실 때 연말 정산용 장애인 증명서도 같이 해 달라고 하세요.
    부양가족 공제에서 혜택 받으실 수 있어요.
    나중에 받으려면 따로 의사 진료를 봐야해서요.

    세금관계 장애인 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장애인 증명서와는 다른 거에요
    세금환급용.

  • 13. ~~
    '22.7.26 1:33 PM (121.167.xxx.232) - 삭제된댓글

    입원기록이 있으면 퇴원후 3개월이내에는 등급신청을 안받아 줘요. 최소한의 재활기간이라고 합니다.
    그후에 의료보험공단에 등급신청하면 심사 나와서 심사하고 등급판정을 받아요 (1달소요)
    등급받으면 공단에서 보호자에게 판정등급서류등 안내자료 주면 그걸 토대로 재가센터에 요양보호사 방문요청을 하면 돼요.

  • 14. ~~
    '22.7.26 1:35 PM (121.167.xxx.232) - 삭제된댓글

    입원기록이 있으면 퇴원후 3개월이내에는 등급신청을 안받아 줘요. 최소한의 재활기간이라고 합니다.
    그후에 의료보험공단에 등급신청하면 심사 나와요. 그때 필요하면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라고 합니다. 이때 병원에서 등급판정용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거에요. 발급받는 번호를 공단에서 줬던거 같아요.
    그리고 등급판정을 받게돼요 (1달소요)
    등급받으면 공단에서 보호자에게 판정등급서류등 안내자료 주면 그걸 토대로 재가센터에 요양보호사 방문요청을 하면 돼요.

  • 15. 감사합니다
    '22.7.26 1:45 PM (118.235.xxx.236)

    도움되는 댓글 많네요 저장합니다

  • 16. 요양보호사도움
    '22.7.26 2:37 PM (211.244.xxx.246)

    요양보호사 도움 받으려면 등급부터 받아야 하는군요
    저도 혹시나 부모님 때문에 알아두어야 겠어요

  • 17. 원글이
    '22.7.26 2:45 PM (221.154.xxx.97)

    정성스럽게 답글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잘 알아 보겠습니다^^

  • 18. 뭐였더라
    '22.7.26 2:57 PM (211.178.xxx.171)

    아참. 등급이 나오면 보호자가 가서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누가 주보호자가 될지 미리 정해놓으세요,
    아버지가 80 넘으셨으면 엄마가 주보호자가 되시기엔 좀 힘드실거에요.

  • 19. :;
    '22.7.26 3:51 PM (27.179.xxx.87)

    요양보호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72159 전 부르니나 웬디덩 10 ㅇㅇ 2022/09/02 2,037
1372158 태풍 ㅜㅜ 8 ... 2022/09/02 3,724
1372157 태풍 느껴지는 지역 있으심 소식좀 알려주세요 3 como 2022/09/02 2,289
1372156 펌 '정치인들 그놈이 그놈이다'에 속으면 안됨 4 .. 2022/09/02 670
1372155 아미들 잘했다! BTS부산공연 장소변경 공지 7 기장땅개발 .. 2022/09/02 4,054
1372154 7억 떨어진 아파트도 매물로 나왔다…부동산 불패 강남도 속수무책.. 15 ... 2022/09/02 5,479
1372153 백화점에서 대기했다가 사는 명품들 5 보증서 2022/09/02 3,252
1372152 매직캔 쓰레기통, 정말 벌레 안 생기나요? 8 고민 2022/09/02 2,781
1372151 이준석이나 한동훈 대 이재명이면 누구 뽑으실 건가요. 38 차기대선 2022/09/02 1,987
1372150 오늘 더운날 맞나요? 8 ^^ 2022/09/02 1,708
1372149 명절선물 추천해주세요~~ 9 시그널.. 2022/09/02 1,726
1372148 윤 호감도 文의 10배.. 비호감도는 10배 낮아 15 ㅇㅇ 2022/09/02 4,194
1372147 윤 대통령 지지율 27%…20~40대는 10%대 3 2022/09/02 1,682
1372146 양산 실시간 포함 사용자 신고 !! 꼭 부탁드립니다 18 유지니맘 2022/09/02 577
1372145 나는 솔로를 몰아보며… 1 데프콘 2022/09/02 2,810
1372144 일요일만 할수있는 알바 뭐가있을까요? 6 듀ㅠㄹ 2022/09/02 2,955
1372143 자랑 좀 할게요 10 저.... 2022/09/02 3,094
1372142 환율, 금융위기 후 첫 1360원 돌파 18 속보랍니다 2022/09/02 2,720
1372141 손목터널 증후군 진단 받고 주사를 맞았는데요. 3 .. 2022/09/02 1,346
1372140 사교육비를 얼마나들 지출하길래… 34 사교육 2022/09/02 7,650
1372139 걸으면서 뭐 들으세요 2 ㅇㅇ 2022/09/02 1,478
1372138 피아노 전공한 사람 9 .... 2022/09/02 2,308
1372137 자궁근종 있는데 콜라겐 먹어도 되나요? 7 ㅇㅇ 2022/09/02 4,414
1372136 다시 좋은날이 오네요.. 3 .. 2022/09/02 2,825
1372135 뉴스공장서 '쥴리 의혹' 제기한 안해욱씨 검찰 송치 23 ㄷㅈㅅ 2022/09/02 2,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