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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쿡이 제일

알여주세요 조회수 : 1,786
작성일 : 2022-07-25 15:13:57
남편명의로 된 건물을 매각후 부인통장으로 넣고 일이개월후 합의이혼 하는 경우 부인은 매각대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나요?
IP : 183.109.xxx.11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감사합니다
    '22.7.25 3:18 PM (183.109.xxx.111)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부탁드려요. 가끔 날선 댓글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저는 믿을곳이 여기밖에 없네요 ㅠㅠ

  • 2.
    '22.7.25 3:30 PM (124.49.xxx.205) - 삭제된댓글

    부부증여기준 넘어가면 증여세 낼 거예요 법이 잘 비뀌어서 잘 모르지만 육억인가 했던 것 같은데요 한 심십만원이면 상담 받아주니 부동산 전문 셈 사 상담해서 물어보세요

  • 3. 합의를
    '22.7.25 3:31 PM (14.32.xxx.215)

    하셔야죠
    그 매각대금을 다 님이 갖는거라면 내셔야하구요
    남편한테 돌려줄거면 남편이 내구요
    어쨌든 그 금액 안에서 세금도 낼거 아닌가요??
    그거 다 가지시려면 증여세 내야해요

  • 4. ㅇㅇㅇ
    '22.7.25 3:35 PM (120.142.xxx.17)

    합의하세요. 부부사이일 땐 6억까진 세금 안내고 증여가 되니까, 가능 이혼전에 합의하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 5. 일단
    '22.7.25 3:43 PM (124.54.xxx.73) - 삭제된댓글

    남편명의 부동산 매각잔금을 부인통장에 넣어주는 매수자는 없습니다
    반드시 등기부상 명의자통장에 넣습니다

    혹시
    남편몰래 파는경우 소송감이라서 부동산에서도 못하게합니다

    남편통장으로받고
    부인통장으로 옮기면
    부부는 6억 비과세이고 그이후는 증여세냅니다
    6억넘으면 위자료로 주는형식일겁니다

    세무사와상담하시는게정확합니다

  • 6.
    '22.7.25 3:53 PM (116.37.xxx.63)

    남편명의 부동산 매각잔금을 부인통장에 넣어주는 매수자는 없습니다222222

  • 7. ㅇㅇㅇ
    '22.7.25 3:59 PM (120.142.xxx.17)

    정말 그렇네요. 남편 통장 비밀번호 등을 오픈해서 쓰셨나요? 거기서 다 옮겨 놓으신건가요?

  • 8. 흠..
    '22.7.25 4:26 PM (183.109.xxx.111)

    남편과 합의된 사항이고요. 물론 남편명의니 매각대금은 남편통장으로 둘어올거고 그걸 저에게 준다는 의미였거둔요
    그러니 여튼 6억까지만 되고 그 이상은 증여세를 내는 거군요
    건물을 이혼후 위자료로 저에게 주기로 했는데. 여튼 어떤게 더 나은 건지는 세무사와 얘기를 해봐야하겠네요.
    이래서 82쿡이 최곱니다요. 답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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