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통해 준 건 돌려받고, 받은 건 내고 그러면
본전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개인으로 거래시,
예를 들면 집 인테리어라든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붙는 부가세 말예요.
인테리어 업자나 부동산사무실은 본인들이 받아서 나중에 국세청에 낸다고 치고,
개인들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니 돌려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럼 이건 그냥 국세청 수입으로 남는 건가요?
개인이 내는 부가세는 돌려받을 길은 없는 건가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사업자가 아닌경우
보통 현금영수증 요구를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세제혜택을 보는걸로 ...
보통 계산서 안끊는 일반거래는 부가세 10프로 더 안내요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소비하는 거의 모든 물품들에도 부가세가 붙거든요.
면세품 제외
마트에서 공산품 사도 마찬가지..
그거 되돌려받을 생각 안하는것처럼 같아요.
그렇군요. 이해가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월 80만원 오피스텔 임대하는데요
a는 회사에서 내주기 때문에 88만원을 줘요
개인 b는 80만원만 주고 있구요
b의 경우 72만원 정도 받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부가세로 신고하는데..
이런 경우 부가세는 국세청 수입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