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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무조건 명의자건가요?

.. 조회수 : 2,831
작성일 : 2022-07-23 18:32:26
아는변호사 유투버가 부부라고 공동재산으로 착각하면 안된다고 부동산은 명의자거라는데 맞는말인가요?
IP : 211.178.xxx.16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7.23 6:36 PM (221.157.xxx.127)

    글쵸 단 이혼할때 기여도에따라 분할이 되긴하지만

  • 2. 그쵸
    '22.7.23 6:54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명의자만 매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이혼 채무 시에는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지만 법적명의자만 가능한 권리가 있죠. 대출받거나 팔거나

  • 3. 당연한걸
    '22.7.23 7:42 PM (88.65.xxx.62)

    무조건 명의자 소유죠.

  • 4. ㅇㅇ
    '22.7.23 7:44 PM (110.12.xxx.167)

    그렇죠
    권리 주장하려면 소송하는 수 밖에 없죠

  • 5. 당연
    '22.7.23 7:46 PM (125.191.xxx.200)

    명의가 그래서 중요하죠..
    처분도 명의자 동의가 있어야 하니까요..

  • 6.
    '22.7.23 7:52 PM (220.116.xxx.45)

    무조건 명의자 것.

    부부 공동으로 봐주는건 이혼할때 재산분할신청때 뿐이예요.
    이것도 기여도 판단 따로 받죠.

    명의자는 맘대로 팔거나 근저당 잡히고 돈빌리거나 다 할 수 있어요. 그 판매대금이나 근저당 잡히고 빌린돈도 맘대로 써도 되고.

    또 명의자가 사망하면 그대로 상속재산.
    부부 공동재산이니 반은 내꺼고 반만 상속재산이다 이렇게 주장 못해요.

    내걸로 확실히 하려면 무조건 내 명의가 들어가야함.

  • 7. ....
    '22.7.23 8:11 PM (123.254.xxx.136)

    네 부부라도 명의가 한 사람 명의면 그 사람 것이지요.
    내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 공동명의하자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내 것이라는 느낌도 있지만 사실 어떤 일이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그 명의만이 내 것이라는 걸 증명해주지요.

  • 8. ㄱㄱ
    '22.7.23 8:13 PM (1.222.xxx.103)

    부동산이고 뭐고 다 명의다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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