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가 계속산다더니, 전세금 반환소송과 가압류를 했어요

.. 조회수 : 4,569
작성일 : 2022-07-21 00:18:26
어이가 없어서...

세입자가 더 살고 싶대서 그러라고 했는데

저한테 연락 전혀없고 이사 갔어요.

그리고 저한테 전세금 반환소송을 했고, 

부동산가압류,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했어요.


저는 즉시 보증금 전부 돌려줬구요, 소취하라고 했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제가 궁금한게 상대가 소취하하면 가압류랑 임차권등기등 이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별도로 뭘 해야 가압류등이 말소되나요?

만약 합의서를 쓴다면, 원고(임차인)가 등기 말소한다는 항목을 넣으면

원고측이 말소까지 해주는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ps : 말이 안된다뇨...
뻔뻔하게 버틸거면 바로 보증금도 안넣어줬겠죠
상황 확인즉시 바로 보증금 전부 세입자 계좌로 보냈습니다. 
바빠서 우편물 제대로 확인못한게 죄라면 죄네요.

세입자가 그러더이다. 
모든비용 나중에 다 청구해서 받아갈수 있다고 변호사가 그랬다고
그래서 경험차 했답니다. 

IP : 112.154.xxx.19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휴
    '22.7.21 12:23 AM (116.45.xxx.245)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저런 소를 거는과정에서 법원에서 분명 집주인 당사자한테 송달이 갔을텐데요. 그걸 몰랐다고요?

  • 2. 뭥미
    '22.7.21 12:27 AM (118.235.xxx.56)

    임차인이 할 일 없어서 시간낭비 돈낭비 정신적피로 감수하고 저렇게 했을까요 ??????

  • 3. ..
    '22.7.21 12:29 AM (211.201.xxx.111)

    말도 안됩니다.
    임차권등기할 때 집주인이랑 만료 시 나간다는 증거 첨부해야해요.
    그쪽에서 허위로 한 거면 따로 소송하세요.

  • 4. 뭥미
    '22.7.21 12:30 AM (118.235.xxx.30)

    1.내가 내용증명 보냈는데도
    2.집주인이 돈 안내준다고
    3.법원에 호소하여
    4.일이 이렇게 진행되었을텐데

    글쓴님은 지금

    이 사태를 어찌 마무리 해야 하는지가 궁금해서 올리신듯요

  • 5. ..
    '22.7.21 12:35 AM (211.201.xxx.111)

    세입자가 보통 열받지 않음 저렇게 안해요.

  • 6. ...
    '22.7.21 12:59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말도 안하고 이사갔다구요? 분명 계약연장 안한다. 계약종료 라는 의사표시 했을건데요.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기간 내에 의사번복 가능하구요. 더 살겠다했다가 상황 바뀌면 계약종료할수 있는거죠.
    님 글이 좀 말이 안되요. 보증금 반환 하셨다니 순차적으로 해결됩니다. 보증금 반환이 먼저거든요.

  • 7. ..
    '22.7.21 1:33 AM (211.201.xxx.111)

    법원우편물 등기로 가는데
    바빠서 안보셨다구요?
    임차권 등기 한번 기재되면 취하해도 안지워지고 줄만 가는거구요.
    기재 전이라면 돌려줬단 증거가지고 이의신청하세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경우.
    세입자가 경험삼아 그 피곤한 걸 자기 돈.시간 들여 했다구요?증거도 없이요?

  • 8. 원글님
    '22.7.21 5:54 AM (223.38.xxx.240)

    등기오는거 안읽어 봐요내용증명은 두번인가.보낼텐데????? 유리하게 말하는 습관있으신가부다.

  • 9. 최소 6개월
    '22.7.21 7:39 AM (118.235.xxx.174)

    최소 6개월은 소요되었을 텐데 그동안 우편물을 한번도 확인을 안했다구요? 그것도 등기우편을 전달 안되면 우체부가 등기 전달하러 3번은 방문하는데요?

    어디 오지에라도 갔다 오지 않은 이상 이해가 안되네요..

  • 10. ㅠㅠ
    '22.7.21 8:38 AM (203.226.xxx.109)

    세입자 입장인데 임차권등기하는 데까지 7개월 걸렸습니다. 법적으로 증거 완벽하게 있어야 임차권등기 가능해요. 저도 집주인이 송달된 거 안받아서 임차권등기 늦어졌어요.

    사안이 복잡해 변호사들이 전부 패소한다는 거 임차권등기 받기까지 비용 & 시간 쓴 거 장난 아닙니다. 상담료만 1시간에 5만원씩입니다. 집주인이 무대뽀로 나오지 않는한 세입자가 임차권등기까지 하질 않지요. 돈 돌려주셨다는 거 보니 돈도 있으시면서 왜 세입자에게 그러셨어요. 착하게 살아야 복 받지 않을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60849 드림받는다는 표현 11 드림 2022/07/21 1,403
1360848 블로그 시작 - 네이버 / 인스타 - 뭐가 낫나요? 2 .. 2022/07/21 967
1360847 중2사춘기아들 영화추천부탁드려요 궁금이 2022/07/21 587
1360846 말랑한 떡볶이떡 너무 맛있네요 5 해외아줌 2022/07/21 1,940
1360845 자영업자만 희생했냐고 하는 분들 29 자영업자 2022/07/21 3,320
1360844 타르트 체리, 사우어체리 너무 신데 어떻게 먹어야될지 ㅁㅇㅁㅇ 2022/07/21 359
1360843 펑했습니다. 11 000000.. 2022/07/21 1,330
1360842 은퇴해야 할까요?! 2 인생 2022/07/21 1,508
1360841 빛탕감땜에 자영업자들 대출받기 열풍이래요 9 ... 2022/07/21 2,533
1360840 TV에서 책읽기 이런 프로그램 요즘 있나요? 1 궁금 2022/07/21 499
1360839 맞춤법 대환장파티 (혈압주의) 23 ... 2022/07/21 4,501
1360838 암 표지자가 높으면 많이 위험한강요? 8 oooo 2022/07/21 1,897
1360837 저렇게 대놓고. 무능하고 부패한데.어쩌라고 내맘이지 하는데 3 아니 2022/07/21 899
1360836 코스트코는 가격 인상 안하나봐요? 14 .. 2022/07/21 4,140
1360835 우울한 고1아들.. 18 ..... 2022/07/21 4,367
1360834 어제 우영우에서 그라미가.. 14 .. 2022/07/21 5,979
1360833 집에서 속눈썹펌했는데 2 욷ㅊ 2022/07/21 1,921
1360832 코로나 지난번 걸리고 이번에 또 걸리신 분 계시나요? 7 코로나 2022/07/21 2,156
1360831 장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 있을까요 9 00 2022/07/21 1,894
1360830 코로나 시기 환자대면 일자리..일해야 할까요? 2 .. 2022/07/21 1,175
1360829 볼터치의 브러쉬 최고봉도 샤넬일까요? 8 볼터치 브러.. 2022/07/21 2,122
1360828 굥과 명신은 논개인듯 10 qwer 2022/07/21 2,563
1360827 서울 비 그쳤는데 다 온걸까요 3 .. 2022/07/21 1,837
1360826 내일모레 50 앞둔 연년생 남매예요 16 녀석... 2022/07/21 4,516
1360825 저희 올케언니가 이번 결혼지옥녀와 상당히 비슷해요 45 비슷 2022/07/21 9,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