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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계속산다더니, 전세금 반환소송과 가압류를 했어요

.. 조회수 : 4,383
작성일 : 2022-07-21 00:18:26
어이가 없어서...

세입자가 더 살고 싶대서 그러라고 했는데

저한테 연락 전혀없고 이사 갔어요.

그리고 저한테 전세금 반환소송을 했고, 

부동산가압류,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했어요.


저는 즉시 보증금 전부 돌려줬구요, 소취하라고 했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제가 궁금한게 상대가 소취하하면 가압류랑 임차권등기등 이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별도로 뭘 해야 가압류등이 말소되나요?

만약 합의서를 쓴다면, 원고(임차인)가 등기 말소한다는 항목을 넣으면

원고측이 말소까지 해주는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ps : 말이 안된다뇨...
뻔뻔하게 버틸거면 바로 보증금도 안넣어줬겠죠
상황 확인즉시 바로 보증금 전부 세입자 계좌로 보냈습니다. 
바빠서 우편물 제대로 확인못한게 죄라면 죄네요.

세입자가 그러더이다. 
모든비용 나중에 다 청구해서 받아갈수 있다고 변호사가 그랬다고
그래서 경험차 했답니다. 

IP : 112.154.xxx.19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휴
    '22.7.21 12:23 AM (116.45.xxx.245)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저런 소를 거는과정에서 법원에서 분명 집주인 당사자한테 송달이 갔을텐데요. 그걸 몰랐다고요?

  • 2. 뭥미
    '22.7.21 12:27 AM (118.235.xxx.56)

    임차인이 할 일 없어서 시간낭비 돈낭비 정신적피로 감수하고 저렇게 했을까요 ??????

  • 3. ..
    '22.7.21 12:29 AM (211.201.xxx.111)

    말도 안됩니다.
    임차권등기할 때 집주인이랑 만료 시 나간다는 증거 첨부해야해요.
    그쪽에서 허위로 한 거면 따로 소송하세요.

  • 4. 뭥미
    '22.7.21 12:30 AM (118.235.xxx.30)

    1.내가 내용증명 보냈는데도
    2.집주인이 돈 안내준다고
    3.법원에 호소하여
    4.일이 이렇게 진행되었을텐데

    글쓴님은 지금

    이 사태를 어찌 마무리 해야 하는지가 궁금해서 올리신듯요

  • 5. ..
    '22.7.21 12:35 AM (211.201.xxx.111)

    세입자가 보통 열받지 않음 저렇게 안해요.

  • 6. ...
    '22.7.21 12:59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말도 안하고 이사갔다구요? 분명 계약연장 안한다. 계약종료 라는 의사표시 했을건데요.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기간 내에 의사번복 가능하구요. 더 살겠다했다가 상황 바뀌면 계약종료할수 있는거죠.
    님 글이 좀 말이 안되요. 보증금 반환 하셨다니 순차적으로 해결됩니다. 보증금 반환이 먼저거든요.

  • 7. ..
    '22.7.21 1:33 AM (211.201.xxx.111)

    법원우편물 등기로 가는데
    바빠서 안보셨다구요?
    임차권 등기 한번 기재되면 취하해도 안지워지고 줄만 가는거구요.
    기재 전이라면 돌려줬단 증거가지고 이의신청하세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경우.
    세입자가 경험삼아 그 피곤한 걸 자기 돈.시간 들여 했다구요?증거도 없이요?

  • 8. 원글님
    '22.7.21 5:54 AM (223.38.xxx.240)

    등기오는거 안읽어 봐요내용증명은 두번인가.보낼텐데????? 유리하게 말하는 습관있으신가부다.

  • 9. 최소 6개월
    '22.7.21 7:39 AM (118.235.xxx.174)

    최소 6개월은 소요되었을 텐데 그동안 우편물을 한번도 확인을 안했다구요? 그것도 등기우편을 전달 안되면 우체부가 등기 전달하러 3번은 방문하는데요?

    어디 오지에라도 갔다 오지 않은 이상 이해가 안되네요..

  • 10. ㅠㅠ
    '22.7.21 8:38 AM (203.226.xxx.109)

    세입자 입장인데 임차권등기하는 데까지 7개월 걸렸습니다. 법적으로 증거 완벽하게 있어야 임차권등기 가능해요. 저도 집주인이 송달된 거 안받아서 임차권등기 늦어졌어요.

    사안이 복잡해 변호사들이 전부 패소한다는 거 임차권등기 받기까지 비용 & 시간 쓴 거 장난 아닙니다. 상담료만 1시간에 5만원씩입니다. 집주인이 무대뽀로 나오지 않는한 세입자가 임차권등기까지 하질 않지요. 돈 돌려주셨다는 거 보니 돈도 있으시면서 왜 세입자에게 그러셨어요. 착하게 살아야 복 받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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