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계속산다더니, 전세금 반환소송과 가압류를 했어요
1. 에휴
'22.7.21 12:23 AM (116.45.xxx.245) - 삭제된댓글세입자가 저런 소를 거는과정에서 법원에서 분명 집주인 당사자한테 송달이 갔을텐데요. 그걸 몰랐다고요?
2. 뭥미
'22.7.21 12:27 AM (118.235.xxx.56)임차인이 할 일 없어서 시간낭비 돈낭비 정신적피로 감수하고 저렇게 했을까요 ??????
3. ..
'22.7.21 12:29 AM (211.201.xxx.111)말도 안됩니다.
임차권등기할 때 집주인이랑 만료 시 나간다는 증거 첨부해야해요.
그쪽에서 허위로 한 거면 따로 소송하세요.4. 뭥미
'22.7.21 12:30 AM (118.235.xxx.30)1.내가 내용증명 보냈는데도
2.집주인이 돈 안내준다고
3.법원에 호소하여
4.일이 이렇게 진행되었을텐데
글쓴님은 지금
이 사태를 어찌 마무리 해야 하는지가 궁금해서 올리신듯요5. ..
'22.7.21 12:35 AM (211.201.xxx.111)세입자가 보통 열받지 않음 저렇게 안해요.
6. ...
'22.7.21 12:59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말도 안하고 이사갔다구요? 분명 계약연장 안한다. 계약종료 라는 의사표시 했을건데요.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기간 내에 의사번복 가능하구요. 더 살겠다했다가 상황 바뀌면 계약종료할수 있는거죠.
님 글이 좀 말이 안되요. 보증금 반환 하셨다니 순차적으로 해결됩니다. 보증금 반환이 먼저거든요.7. ..
'22.7.21 1:33 AM (211.201.xxx.111)법원우편물 등기로 가는데
바빠서 안보셨다구요?
임차권 등기 한번 기재되면 취하해도 안지워지고 줄만 가는거구요.
기재 전이라면 돌려줬단 증거가지고 이의신청하세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경우.
세입자가 경험삼아 그 피곤한 걸 자기 돈.시간 들여 했다구요?증거도 없이요?8. 원글님
'22.7.21 5:54 AM (223.38.xxx.240)등기오는거 안읽어 봐요내용증명은 두번인가.보낼텐데????? 유리하게 말하는 습관있으신가부다.
9. 최소 6개월
'22.7.21 7:39 AM (118.235.xxx.174)최소 6개월은 소요되었을 텐데 그동안 우편물을 한번도 확인을 안했다구요? 그것도 등기우편을 전달 안되면 우체부가 등기 전달하러 3번은 방문하는데요?
어디 오지에라도 갔다 오지 않은 이상 이해가 안되네요..10. ㅠㅠ
'22.7.21 8:38 AM (203.226.xxx.109)세입자 입장인데 임차권등기하는 데까지 7개월 걸렸습니다. 법적으로 증거 완벽하게 있어야 임차권등기 가능해요. 저도 집주인이 송달된 거 안받아서 임차권등기 늦어졌어요.
사안이 복잡해 변호사들이 전부 패소한다는 거 임차권등기 받기까지 비용 & 시간 쓴 거 장난 아닙니다. 상담료만 1시간에 5만원씩입니다. 집주인이 무대뽀로 나오지 않는한 세입자가 임차권등기까지 하질 않지요. 돈 돌려주셨다는 거 보니 돈도 있으시면서 왜 세입자에게 그러셨어요. 착하게 살아야 복 받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