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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돈 빌리기 문의합니다

아항 조회수 : 4,067
작성일 : 2022-07-20 11:30:38
엄마한테 1억, 동생한테 1억, 사촌한테 1억 이렇게 빌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엄마가 은행에 가셨다가 무슨 조사 들어온다고 안된다고 해서 일단 오천만원을 보내셨다 합니다.
제 남편 명의로 차용증을 쓸 계획이어서 남편 통장으로 받았는데
무슨 조사가 들어온다고 했다고 확인해보라고 하시네요.
남편이 일단 돌려드리자 해서 그러기로 했는데 
이거 빌리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족간 돈 빌리기도 참 어렵네요
IP : 119.64.xxx.75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차용증
    '22.7.20 11:32 AM (211.248.xxx.147)

    차용증쓰고 이자를 높게쳐서 보냐야할걸요. 증여로 세무조사 햐요

  • 2. 원글
    '22.7.20 11:37 AM (119.64.xxx.75)

    차용증 쓰고 이자 보내고 이런거 어디 공증 안받고 그냥 양식 다운받아서 쓰고 이자 보내면 되나요?

  • 3. 00
    '22.7.20 11:40 AM (1.232.xxx.65)

    당장 조사들어오진 않을텐데요.
    나중에 돌아가시면 일억 증여한걸로 되어서
    상속에 포함. 상속세 올라감. 이런거 아닌가요?

    남편이름으로 받을거면 차용증 쓰고 이자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오천은 십년에 한번 허용되니까요.
    오천은 증여받은걸로 해도 되고요.

  • 4. ㅇㅇ
    '22.7.20 11:43 AM (110.12.xxx.167)

    차용증 쓰고 매달 통장으로 이자보내고
    상환기일되면 갚으면 됩니다
    갚을때도 어머니 통장으로 보내고요
    아무 문제 없어요

    공직자도 아닌데 무슨 조사가 들어오나요

  • 5. 가족들
    '22.7.20 11:47 AM (203.247.xxx.210)

    힘들겠네요

  • 6. 원글
    '22.7.20 11:48 AM (119.64.xxx.75)

    작년에 천만원 보내주신게 있는데 그것까지 치면 이번에 증여로 가능한건 4천만원 되겠군요.

  • 7. 원글
    '22.7.20 11:49 AM (119.64.xxx.75)

    공무원은 상관없을까요?
    공직자까지는 아니니...

  • 8. ...
    '22.7.20 12:06 PM (39.119.xxx.49)

    공무원도 4급부터는 매년 재산신고하잖아요.
    은행거래 내역이 다 뜨니
    소명자료가 (차용관계) 명확해야겠죠.

    차용증 쓰시고 이자 보내시고
    갚으실때도 차용해주신분 계좌로 보내서 입출금 흔적을 남겨야죠

  • 9. 원글
    '22.7.20 12:07 PM (119.64.xxx.75)

    이자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요?

  • 10. ..
    '22.7.20 12:08 PM (221.167.xxx.116)

    이자는 인정이자율로 4.6%인가 그럴거에요

  • 11. ..
    '22.7.20 12:09 PM (221.167.xxx.116)

    매달 이자 입금기록 남겨두세요.

  • 12. 원글
    '22.7.20 12:12 PM (119.64.xxx.75)

    이자 입금기록은 통장내역이면 될까요?
    따로 준비할게 있는지요?

  • 13. 사위는
    '22.7.20 12:17 PM (14.32.xxx.215)

    5천 안돼요 더 적습니다

  • 14. dlfjs
    '22.7.20 12:20 PM (222.101.xxx.97)

    차용증 쓰고 매달 이자 자동이체 해두세요

  • 15. 공무원이 공직자
    '22.7.20 12:22 PM (125.132.xxx.178)

    공무원이 공직자지요. 재산신고 대상이시면 사적인 채무로 신고하시면 될 듯. 물론 중빙자료는 필수구요

  • 16. 원글
    '22.7.20 12:26 PM (119.64.xxx.75)

    저는 전업주부인데 제가 5천만원 증여받고 나머지는 빌리는 형식이면
    차용증도 제가 써야하나요?

  • 17. ㅇㅇ
    '22.7.20 12:32 PM (110.12.xxx.167)

    원글님이 오천 증여받고 신고하시고
    나머지 오천은 원글님이나 남편분중에 한사람 이름으로
    차용증 쓰면됩니다
    이자는 차용증 쓴사람의 통장에서 어머니 통장으로 보내시고요
    이자는 통장내역만 있으면됩니다

  • 18. 원글
    '22.7.20 12:36 PM (119.64.xxx.75)

    엄마한테 빌리는 돈은 위에 알려주신대로 하고
    동생과 사촌에게 빌리는건 차용증 써서 이자를 통장으로 보내면 되는거겠네요.
    근데 증여 신고는 어디다 하나요?
    처음이라 아는게 없네요

  • 19. ㅇㅇ
    '22.7.20 12:51 PM (110.12.xxx.167)

    국세청 홈택스~

  • 20. 원글
    '22.7.20 12:53 PM (119.64.xxx.75)

    감사합니다.
    댓글 주신분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 21.
    '22.7.20 1:18 PM (112.164.xxx.54) - 삭제된댓글

    사촌도 1억을 빌려주다니
    돈 많은 집안인가 봅니다,

  • 22. ..
    '22.7.20 1:20 PM (5.30.xxx.95)

    가족간 돈빌릴때 참고합니다

  • 23. 아고
    '22.7.20 1:33 PM (218.48.xxx.92)

    근데 뭘하길래 저리 세명이나 돈을 빌리나요..
    웬만하면 마통이나 대출을 받아야지..가족은 싫다 소리도 못하고 곤란하겠어요

  • 24. ...
    '22.7.20 1:46 PM (39.7.xxx.130) - 삭제된댓글

    어머니도 이자 받으신거 소득세 내셔야돼요.

  • 25. 음..
    '22.7.20 2:55 PM (180.70.xxx.42)

    공증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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