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으로 샵을 했는데
제 동의 없이 샵을 팔고
절반을 입금했네요
짜증나서 다시 송금해주고 소송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소송할렴 어디에 해야 하는지요
사기죄가 될까요
.. 조회수 : 1,439
작성일 : 2022-07-19 15:24:17
IP : 223.38.xxx.6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7.19 3:30 PM (219.250.xxx.140) - 삭제된댓글정리하자는 얘기 단 한번도 없이요?
그래도 처분액 절반 입금했으면
사기는 아닌거 같은데요2. ..
'22.7.19 3:32 PM (223.38.xxx.67)네 말도 안하고 혼자 계약서 쓰고나서
나한테 보고 했어요3. ...
'22.7.19 3:36 PM (219.250.xxx.140) - 삭제된댓글계약 자체가 무효 아닌가요?
동업자로 사업자등록증에 같이 이름 올라가있는데.원글님 동의,도장 없이
계약이 진행되면 안되죠4. ...
'22.7.19 3:36 PM (219.250.xxx.140) - 삭제된댓글계약 자체가 무효 아닌가요?
동업자로 사업자등록증에 같이
이름 올라가있는데.
원글님 동의,도장 없이
계약이 진행되면 안되죠5. 아
'22.7.19 3:49 PM (175.223.xxx.39)소송하려면 돈도 듯고 시간도 몇년씩 걸릴수 있는데 돈은 절바그대로 갖고 소송하지 뭐하러 입금하셨어요 나중에 그절반도 못받을수도 있어요
6. 근데
'22.7.19 3:58 PM (14.53.xxx.238) - 삭제된댓글숍 임대차계약서에 님 이름이 없는건가요???
7. ㅡㅡ
'22.7.19 3:59 PM (23.112.xxx.97)돈을 입금해줬으면 사기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계약서 확인을 하셨는지.
절반을 보낸건지 삼분의 일을
보낸건지 확인해보세요.
동업자의 승인 없이 사업체를
매도하면 횡령죄에 해당한데요.
법률 사무소에 상담 받으셔야겠네요.8. ㆍㆍ
'22.7.19 4:02 PM (14.55.xxx.232) - 삭제된댓글질문에만 답하자면, 사기죄는 힘들거 같아요.
소송의 목적이 뭔가요9. ,,,
'22.7.19 6:45 PM (112.147.xxx.62)사기는 안되고
금전손해본거 있으면 민사로 소송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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