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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보상

화상 조회수 : 1,044
작성일 : 2022-07-19 13:07:01
식당화로에 화상을 입었어요
대형식당인데 거의 입식테이블인데 제가 앉은곳은
좌식테이블이였어요
잠깐 다리를 뻗은후 순간적으로 뜨거위서 바로 다리를뺏는데도 2도 심재성화상을 입었어요
병원에서 화로에 데인거치고는 상처가 넓고 깊다고 식당에 안전장치 안되어있었냐고 묻네요

이틀 더 지켜보고 피부이식 수술할지 결정하자고하고요
지금 치료 삼일째입니다

전 제 부주위라고 생각했는데 주위에서 식당에 알려서 치료비받으라고합니다 이럴경우 식당에서 보상이되나요?

일단 보상이 되든안되든 저같은 피해자가 계속 생길거같아서 전화는 한번 해볼까싶기도한데 화상때문에 치료받기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굳이 전화를해야하나싶기도 하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하시겠어요?


IP : 118.219.xxx.2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럼요
    '22.7.19 1:10 PM (122.34.xxx.114)

    당연히 보상해야 합니다.

  • 2. ..
    '22.7.19 2:05 PM (116.37.xxx.160) - 삭제된댓글

    식당이 보험 가입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전화 해보고 할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식당측에서 움직여요

  • 3. 화상
    '22.7.19 2:24 PM (118.219.xxx.22)

    전화했어요 첨에는 성질 버럭내더니 다시 전화와서 다른일때문에 예민해있었다 죄송하다고하네요 보험은 가입되어있는데 실비랑 중복보상은 안된다 그리고 보험처리하는거라서 보험사판단이겠지만 100프로 보상이 안된다 손님잘못도 있으니 몇대몇 그런식으로 나온다네요 실비랑 잘 비교해보고 일단 치료받고 전화주라고하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잘모르겠네요 식당 보험처리하고 나머지금액을 제 실비로 청구하면될까요? 그리고 알루미늄같은 화로단지위에 화로 얹어져있던데 자기네들은 더이상 안전장치 못한다고하네요 좀 더 열전도율 낮은거로 조치는 못치하는건지

  • 4. 현직
    '22.7.19 3:36 PM (122.44.xxx.74)

    같은 케이스 고객님 보상 있었어요

    우선 그동안 치료비는 실비 청구하세요 나중에 흉터레이저는 보험 안되니 꼭 실비 되는지 확인해보셔요 미용 성형 레이저는 실비 청구 안돼요

    식당에는 배상책임으로 하는데 그식당이 대인 보상이 아주 적게 들어있어서 손해사정사 쓰고도 못받고 있어요

    식당에 일단 사고접수 해달라고 하고 진행하면 무난한데 금액이 크면 손해사정사 쓰고 진행하세요

  • 5. 현직
    '22.7.19 3:37 PM (122.44.xxx.74) - 삭제된댓글

    문의주세요 010 2423 5067

  • 6. 화상
    '22.7.19 6:40 PM (118.219.xxx.22)

    현직님 감사합니다 혹시 식당에서 보험처리를 하면 제과실을 따져서 100프로가 안나온다고하는데 식당보험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을 제 실비로 처리할수있는건가요?

  • 7. 현직
    '22.7.19 7:21 PM (122.44.xxx.74)

    네 과실 따지는데 우발적인 사고는 100%예요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면 돼요
    배상책임과 별도로 개인실비도 청구할수 있어요

  • 8. 화상
    '22.7.19 7:28 PM (118.219.xxx.22)

    현직님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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