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밑 보일러 온수 노즐에서 물이 새서 마루가 갈변
1. ᆢ
'22.7.18 6:46 AM (210.100.xxx.78)지은지 10년차가 넘어가면 노후로 막히거나 새거나한다고해요
저희 막히고 물이세서
마루도 변색되고
아랫집에 누수까지
보험잘찾아보세요
일상책임보험인가?2. 아줌마
'22.7.18 7:01 AM (223.39.xxx.194) - 삭제된댓글흐르는 물도 아니고 뚝뚝 떨어지면 한참후에야 알수 있고
주말도 끼어 있어서 불가피한 일이죠.
관리소홀을 탓할 일이 아니죠.
이런 일에는 사진과 기록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만기시 잘 대응하세요.
그리고 실비보험에 있는 일상책임배상은
우리집으로 인해 이웃에 피해가 있을때
적용되는 약관아닌가요?3. ..
'22.7.18 7:12 AM (39.7.xxx.74) - 삭제된댓글화분 놓은 자리 마루색 변한거 딱 보였는데도
집주인이 그냥 넘어 갔어요4. illiilllil
'22.7.18 8:05 AM (112.155.xxx.109)저희도 바로얼마전에 똑같은일있었어요
다른점이라면 저희는 마루마감안한
갈라진 시멘트틈으로 바로 떨어져 아랫집 천정으로 떨어져
아랫집에서 올라와 알았어요
이게 팍 터지는게 아니라 가랑비옷젖듯하는거라 집에 사람이있어도 모르겠더라고요5. illiilllil
'22.7.18 8:07 AM (112.155.xxx.109)아 그리고 위엣분말씀하신 실비보험 알아보세요
저도 그래서 직장에가서 이런일있었다 누수인줄알고 큰돈 나갈까 놀랬다하니 옆자리 동료가 얘기해주더라고요
실비보험으로 보장받았다고 나중에 그런일있으면 알아보라고6. ??
'22.7.18 8:57 AM (118.217.xxx.9)노후화 되어 누수가 생긴 노즐교체는
임대인에게 고지 후 임대인 비용으로 처리한 거죠?
마루변색도 고지했고
물이 왕창 새거나 윗댓님 경우처럼 아래층 누수가 아닌 이상 바로 알기 힘들어요
그나마 빨리 알아 아래층 누수 안 된 것만해도 다행이죠
누수방치하지않고 고지하고 수리했음 임차인의 의무는 다한거죠
임대인이 책임 물을 수 없을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