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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문의드려요

문의 조회수 : 1,137
작성일 : 2022-07-16 16:56:19
5% 갱신 전세 재계약서는 오늘썼는데요
잔금일이 토요일 인걸 지긍
알았어요 ㅠ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서 잔금 전날
금요일에 미리 받아도 되나요
IP : 61.105.xxx.1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푸른하늘
    '22.7.16 4:58 PM (118.219.xxx.22)

    계약서있으면 돼요

  • 2.
    '22.7.16 5:07 PM (61.105.xxx.11)

    앗 감사합니다!

  • 3. 온라인
    '22.7.16 5:27 PM (118.217.xxx.9)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세요
    계약서 내용 입력하고 승인 받으면-해당 동사무소 확인
    신고필증 출력할 수 있는데 확정일자 표시됩니다

  • 4. 받으면
    '22.7.16 7:10 PM (221.149.xxx.179) - 삭제된댓글

    당일 0시부터 된다하던데
    등기부등본도
    체크해 가압류 근저당 있는가 체크해야해요.
    당해세라고 국세체납같은거 있음
    전세금 보다도 우선이라 못받죠.
    경매넘겨져 전세금 못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왜 이건 미리 법제도화 못하는지
    의문인데 아무래도 전관예후처럼
    기득권층 보호가 먼저라 그런걸까요?
    세금 전세보증금은 무조건 못건들기
    이게 어려운건지? 어떤 경우는 이사오자마자
    했는데 같은날짜시간에 주인이 근저당대출받음
    이런 경우 근저당은 바로 효력발생되고
    전세금은 그날 0시부터 되는거니
    날리는거죠. 이사 후에도 등기부등본 한번 체크해야
    완벽해요.

  • 5. 받으면
    '22.7.16 7:11 PM (221.149.xxx.179)

    흔하지 않으나 내가당함 100프로 억울해지죠.
    부동산만 믿지말고
    등기부등본 가압류 근저당 있는가 체크해야해요.
    당해세라고 국세체납같은거 있음
    전세금 보다도 우선이라 못받죠.
    경매넘겨져 전세금 못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왜 이건 미리 법제도화 못하는지
    의문인데 아무래도 전관예후처럼
    기득권층 보호가 먼저라 그런걸까요?
    세금 전세보증금은 무조건 못건들기
    이게 어려운건지? 어떤 경우는 이사오자마자 확정일자
    했는데 같은날짜시간에 주인이 근저당대출받음
    이런 경우 근저당은 바로 효력발생되고
    전세금은 그날 0시부터 되는거니
    날리는거죠. 이사 후에도 등기부등본 한번 체크해야
    완벽해요.

  • 6.
    '22.7.16 8:11 PM (61.105.xxx.11)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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