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민원 이의 신청 어디로 하는게 효과적?! 인가요?

민원 조회수 : 656
작성일 : 2022-07-14 18:33:14
안녕하세요. 

서울시에 민원을 접수했었는데 민원 접수 후 처리 시간도 고지된 것 보다 시간이 더 소요됐었고,

접수된 사안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로 분류되었었는데 정작 법률적 검토는 시행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시행 도중 인권 침해라고 할만한 사건도 있었구요.

이 경우 어느 부서에 이의 신청을 해야 최초 접수된 민원에 대해 좀 더 명확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동일한 사안으로 누적된 민원이 있을 경우 아예 답변을 안 해도 무방하다는 얘길 어디선가 들었던 듯 싶어서....

그렇게 처리되기 전에 민원을 최초 접수했던 부서 외에 관리/감독 역할을 맡은 타 부서에 해당 민원을 접수하고 싶은데 감사팀 (여긴 보통은 횡령, 업무상 배임만 다루니까요...)외에 민원 업무를 총괄하여 모니터링 하는 부서는 없는건가요???


저는 민원을 첨 접수해봐서리...혹시 위와 관련해서 아시는대로 알려주심 감사 하겠습니다!! 
IP : 61.77.xxx.7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7.14 6:57 PM (14.6.xxx.83)

    민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 2. 원글
    '22.7.14 7:03 PM (61.77.xxx.77) - 삭제된댓글

    서울시 교육기관 강사로부터 수업 시간 중 모욕 & 명예훼손 건이 발생해서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법률적 검토를 해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실 입증 자료 제출함) 주변 학생들의 주관적인 평가- "명예훼손까지는 아니고, 언쟁이 있었던 것 같다."를 답변서에 그대로 인용했었고, 이 조사 과정 중 문제도 발생하여 가능하면 상위 기관에 이의 신청을 했음 싶어서요.

    (이 답글은 조만간 지울게요.)

  • 3. ...
    '22.7.14 7:09 PM (14.6.xxx.83)

    그런 경우 녹음 내용이나 증인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으로는 그 강사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리긴 힘듭니다.

    상급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도 마찬가지고, 사법기관에 고소를 해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나올 사안입니다.

  • 4. 원글
    '22.7.14 7:11 PM (61.77.xxx.77)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 5. 원글
    '22.7.14 7:13 PM (61.77.xxx.77)

    녹음 파일 원본을 (형사 사건 증거 자료이므로) 직접 공유하지 않았고, 녹음 파일을 스크립트 떠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바란다고 했습니다만....
    연락이 안 되던 주무관은 증인들에게 사실관계 조사를 하는 대신 사법부에서나 할 사건의 판단을 맡겼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54385 더위 먹었나봐요 2 아이스 2022/07/15 1,251
1354384 Tv에 권선ㄷ 나오는것도 피곤해요. 7 2022/07/15 1,242
1354383 아베 피격 범인 어머니가 낸 헌금이 9억이라고 하는군요 3 ㅇㅇ 2022/07/15 2,665
1354382 이 멍청아!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철 지난 북풍에 메달릴 떄냐고.. 7 ******.. 2022/07/15 2,445
1354381 인하대 여학생 교내서 피흘리며 발견된 뒤 사망...경찰, 20대.. 20 ... 2022/07/15 15,055
1354380 울산 개에 물린 아이..생명에 지장있다고 33 어머나 2022/07/15 8,627
1354379 굥 사적 채용 또 걸리니까 검찰이 출금시키네요 8 2022/07/15 1,990
1354378 방금 가족이 코로나 걸린 사람 음료를… 4 아휴 2022/07/15 2,166
1354377 지금 나라꼴을 보면서 ... 2022/07/15 843
1354376 백숙 만들기 너무 쉽네요 22 2022/07/15 5,461
1354375 미숫가루 우유 두유빼고 어디에 타 먹어야하나요? 22 미숫가루 2022/07/15 3,054
1354374 가벼운 명품가방 8 가방 2022/07/15 3,741
1354373 펌 통화스와프 어려운 이유 1 .. 2022/07/15 1,207
1354372 혹시 그거아셨어요? 1 님들 2022/07/15 1,367
1354371 검찰, 박지원 출국 금지 34 . 2022/07/15 6,369
1354370 저 오늘 처음으로 모델하우스 구경했어요 2 어른 2022/07/15 1,513
1354369 문재인이 다 엉망으로 배려놨다는 인간들 13 등신들 2022/07/15 2,822
1354368 마흔 중반에 이러기도 하나요? 손가락.. 6 ㅅㅇ 2022/07/15 3,000
1354367 탈북민 보다 물가 어떻게 할건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7 Ckggh 2022/07/15 958
1354366 독일에 어학연수가려면 어디에 알아보면 좋을까요 9 독일 2022/07/15 1,264
1354365 양산 시위 팝콘tv 신고하는 곳입니다 18 언젠가는 2022/07/15 1,056
1354364 82쿡 분들께 건의드려봅니다. 54 개구리 2022/07/15 2,952
1354363 전 아기때부터 엄마가 없었는데 52 .. 2022/07/15 20,274
1354362 많이 걷기에 알맞은 운동화 4 .. 2022/07/15 2,797
1354361 박지현에게 9 ㄱㅂㄴ 2022/07/15 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