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문제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싶은데
10년 장기임대 등록을 하면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월세로 전화하지 못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월세 전환 가능 혹은 새 임차인과 새로 계약 시 전월세 전환 가능. 단 전월세 전환 시에도 5프로 인상 제한 걸리니 보증금을 월세로 상환하는 거 계산해보셔야함.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들어가면 간편계산기 있으니 계산하시고 금액 정하셔야해요.
주택임대차사업자 등록은 이젠 아파트는 해당 안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다세대나 단독주택 상가주택 같은 것만 해당되는 거에요?
아파트 안되고 단독도 안되요.
신규등록은 오피스텔 빌라 연립 다세대 등만 가능하구요.
기존에 아파트로 주택민간 임사자 등록한 경우는 기간 다 채우면 끝. 근데 굥 정부 들어서 다시 임사자 개방할꺼라는 기사 슬슬 나오네요. 제 생각에 소형평수 아파트는 물권등록 가능해질거라 봅니다
아파트 안되고 단독도 안되요.
신규등록은 오피스텔 빌라 연립 다세대 등만 가능하구요.
기존에 아파트로 주택민간 임사자 등록한 경우는 기간 다 채우면 끝. 근데 굥 정부 들어서 다시 임사자 개방할꺼라는 기사 슬슬 나오네요. 제 생각에 소형평수 아파트는 물권등록 가능해질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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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해둘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