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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질문 드려요

.. 조회수 : 1,383
작성일 : 2022-07-12 19:44:30
법무사와 상담도 하고 영사관에 문의도 했는데 의견이 다 달라서 한번 여쭤봅니다.
여자 아이고 만 20세 이후 가족들과 동반으로 외국시민권을 취득했어요. 이 나라에서는 단독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안되고 가족들에 묶여서 신청할 수 있는 나이고요( 적극적 국적 이탈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법해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아이가 국내에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이중국적 유지가 가능한가요?
대사관에서는 안된다 하고 법무사는 2년후에 국적을 하나 선택해야 한다고 하고 또 다른 의견은 자발적인 외국국적 취득이.아니라 불행사 서약만하면 이중국적이 평생 가능하다 하고요..

혹시 경험있으신 분 계실까 하여 여쭤보아요
IP : 122.11.xxx.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2.7.12 7:48 PM (1.235.xxx.94)

    상황이 애매하긴 하네요.
    그런데 적극적 국적이탈이 아니라도 성인이라서
    이중국적은 안될것 같아요.
    시민권 선서를 하는 순간 자동으로 국적 상실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적 상실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요ᆢ)

  • 2. ㅁㅁ
    '22.7.12 7:50 PM (175.223.xxx.62) - 삭제된댓글

    안됩니다
    이중국적이 허용되는건
    선천적 이중국적만 해당이예요

  • 3. 글쎄
    '22.7.12 8:21 PM (218.237.xxx.150)

    태어나서 자동으로 받은 시민권아니면
    우리나라는 이중국적 유지 안 될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난 제 여자사촌은
    지금 30대인데 두 가지 국적 다 가지고 있어요

  • 4. 음..
    '22.7.12 8:27 PM (121.131.xxx.151)

    법무사가 잘 모르시나보네요.
    국적관련 소관부처는 법무부로 알고 있어요. 영사관 대사관도 그 위탁업무를 하기에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단일국적주의에요. 예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복수국적자인 경우가 있는거죠.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을 하는건 선천적 복수국적자이고,
    따님을 비롯한 외국국적을 취득한 가족분들은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무조건 국적상실(포기가 아닙니다) 대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복수국적 안됩니다.

  • 5. ㅇㅇ
    '22.7.12 8:56 PM (124.48.xxx.44) - 삭제된댓글

    성인은 안돼요
    태어난 자만 됨

  • 6. ...
    '22.7.12 9:12 PM (222.110.xxx.101)

    윗윗님 정확하세요.

    후천적 외국국적 취득은 한국국적 포기와 마찬가지 입니다

  • 7. ,,,
    '22.7.12 9:17 PM (116.44.xxx.201)

    안됩니다
    본인의 의지가 아닌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외국에서 태어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리고 한국 호적에도 올린
    경우에만 이중국적이 가능해요

  • 8. ..
    '22.7.12 10:11 PM (104.28.xxx.58)

    출생지주의인 선천적 복수국적 나라가 있고 아닌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캐나나 등은 전자이고 대부분의 유럽국쪽은 후자인데
    그래서 어느나라인지에따라 달라요

    전자인경우 (예)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아이는 미국국적과 한국국적을 동시에 갖지만 성인이되어 한국에 왔을 때 외국국적불이행 서약을 하면 미국국적은 유지되지만 한국에선 한국국적자로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원칙적으로 한국은 단일국적만 허용) : 복수국적자

    후자인경우 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한국아이는 그나라 국적이 없는 외국인으로 한국국적자이며 만18세에 그 나라에서 국적을 취득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만약 그나라 국적을 신청하면 한국국적은 이탈되고(한국은 단일국적주의이므로) 그나라국적만 갖게됩니다. 반대로 그나라 국적신청을 안하게되면 그대로 한국국적 하나 갖게 돼요.

  • 9. ..
    '22.7.12 10:17 PM (104.28.xxx.58)

    (추가)
    후자인경우 외국에서 만18세에 그나라 국적을 신청하여 갖게 될시에 그나라에서 복수국적을 인정하더라도 한국에선 허용 안하므로 한국국적자는 복수국적이 될 수 없습니다.

  • 10. 국적보유
    '22.7.13 3:57 AM (172.225.xxx.45)

    일단 해당 국가 시민권을 취득후에 국적보유 신청을 6개월안에 해야만 복수국적을 그나마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신고 시기를 놓치면 해당국가 시민권 취득일로 한국 국적은 상실된 걸로 갈음하구요.
    본인의 적극적인 의사에 의해서 취득한 시민권이 아니라면 국적보유 신청을 통해 한국 국적 유지가 가능하고 만 22세가 되는해 3월 말일까지 외국국적불이행 서약을 하시면 됩니다.

  • 11. 국적보유
    '22.7.13 4:02 AM (172.225.xxx.47)

    그런데 만 20세 이후에 국적을 취득했으니 해당 사항이 아니네요.
    참고로 저희 딸은 한국 출생이나 아이가 12살때 엄마인 제가 시민권 취득시 함께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국적 보유 신청을 통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아 지난 한국 방문때 주민등록증 받았습니다. 곧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 하러 영사관 방문예정입니다

  • 12. ....
    '22.7.13 6:09 AM (98.246.xxx.165)

    국적 보유 신청이란 게 있군요.
    저는 해당 사항 없지만
    새로운 거 하나 배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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