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눌러 들어가보시면 촬영된 화면으로 설명이 자세히 돼 있네요.
https://news.v.daum.net/v/20220712123040169
우회전 때 보행자 보이면 '일시 정지'..오늘부터 시행 - KBS오늘(12일)부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의무가 확대됩니다.
보행자가 건널 때는 물론, 건너려고 할 때까지 일시 정지를 해야하는데요.
오늘부터는 모두 경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통행할 때'만 일시 정지 의무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고 사람이 건너고 있다면 일시 정지부터 해야 합니다.
다만, 보행자가 길을 건넜고 건너려는 사람도 없다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는데, 현장에선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