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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공무원들 친인척 동원해서 해처먹는거 법으로 허용되네요

굥콜명신 조회수 : 1,771
작성일 : 2022-07-12 10:52:02

http://www.kookminnews.com/54369

6촌 채용 걸리기 전에 그 바쁜 와중에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친인척 채용 금지 싹 없애 버린 

전과 0범 콜명신 남편분 

중복이라 쉴드 칠 대깨윤들 방지차 미리 말씀 드리자면, 비슷한 법이 생겼지만, 이 일로 사적 이해관계 제한 대상이 훨씬 줄어들었음. 

아무것도 안하고 놀면서 이런거만 꼼꼼히 챙기는 맷돼지 진짜 나쁜 ㅅ ㅋ 네요 

"사적 이해관계 신고 규정은 오히려 완화됐다."

종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도 사적 이해관계자로 간주해 신고하도록 했지만,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4촌 이내의 친족 부분이 빠졌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사적 이해 관계자를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 가족이 임원·대표자·사외이사로 재직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IP : 1.234.xxx.5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콜명신 남편
    '22.7.12 10:52 AM (1.234.xxx.55)

    http://www.kookminnews.com/54369

  • 2. 수순
    '22.7.12 11:56 AM (211.234.xxx.217) - 삭제된댓글

    민영화시키고 지들끼리만 해 먹는 기 ?

  • 3. 초석
    '22.7.12 11:58 AM (211.234.xxx.217)

    민영화 시킨 후 지들끼리만 해먹기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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