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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압류하면 인사과로 연락 가나요?

통통 조회수 : 2,200
작성일 : 2022-07-11 19:30:39


말 그대로
받을 돈이 있어 월급 압류하면
인사과에서 알게 되나요?

그 사람 후에 인사이에도 영향이 있는지...
혹시 해보신 분 계신가요~?
IP : 58.233.xxx.2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7.11 7:31 PM (118.235.xxx.55) - 삭제된댓글

    아마 모를걸요

  • 2. 인사과에서
    '22.7.11 7:32 PM (211.110.xxx.60) - 삭제된댓글

    월급주면 알겠죠.

  • 3. ...
    '22.7.11 7:34 PM (125.128.xxx.25)

    어떤 회사냐에 따라 다를테지만 알죠,
    그리고 최종결재자에게 결재들어갈테니 그 과정에 있는 중간 결재자들 모를수가 없어요
    인사에 피해가 안가게 하고싶으신건가요? 아니면 그 반대이신가요?

  • 4. 통통
    '22.7.11 7:37 PM (58.233.xxx.22)

    정말 그냥 궁금해서요
    양육비를 안 줘서 압류 했거든요

    굵직한 대기업인데
    중간 과정이 궁금하네요~
    어찌 되고 있나...

  • 5. ..
    '22.7.11 7:41 PM (118.235.xxx.55) - 삭제된댓글

    인사과에서 어떻게아나요?

  • 6. 통통님
    '22.7.11 7:45 PM (125.128.xxx.25) - 삭제된댓글

    통통님.. 전 경험자에요 확정 판결문 받으신거 맞죠?
    대기업이라면 더 인사상 문제가 될거에요..불이익 받을거에요
    중간과정이라면 어떤거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확정 판결문 등기 제3채무자(회사)에게 송달된거면 바로 해당달부터 바로 압류들어가요. 1달이라도 늦어지면 못준것도 계산해서 환급해줄거에요

  • 7. 통통님
    '22.7.11 7:45 PM (125.128.xxx.25)

    통통님.. 전 경험자에요 양육비 직접지급 확정 판결문 받으신거 맞죠?
    대기업이라면 더 인사상 문제가 될거같고요..불이익 받을거에요
    중간과정이라면 어떤거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확정 판결문 등기가 제3채무자(회사)에게 송달된거면 바로 해당달부터 바로 압류들어가요. 1달이라도 늦어지면 못준것도 계산해서 환급해줄거에요

  • 8. 통통
    '22.7.11 7:52 PM (58.233.xxx.22)

    네~ 이혼 할 때 결정본 받은걸로 압류 신청하고
    압류 결정돼서 회사로 송달 됐다는 것 까지 들었어요~

    덜 주고 안 주고 하길래
    압류 신청 한거거든요...

    답변 감사합니다!

  • 9. ..
    '22.7.11 7:52 PM (223.62.xxx.66)

    월급압류 시 인사과로 연락이 갑니다. 급여지급은 인사과 소관.
    관련하여 인사 관련 보고라인따라 보고도 올라갑니다. 보통은.

  • 10. ...
    '22.7.11 8:00 PM (121.160.xxx.202) - 삭제된댓글

    재무에서 보고 받으면 인사 문제니 인사과로 전달

  • 11. 통통님
    '22.7.11 8:04 PM (125.128.xxx.25) - 삭제된댓글

    일단은 송달되고 아직 몇일안됐다면 10일 확정기간이 지나야하기때문에
    그 기간 지나야 회사에서도 통통님께 연락갈꺼에요(계좌번호 뭔지 물어야하니까요-판결문에는 이것없음)
    판결문 받기까지가 피마르지 송달되고 확정됐다면 회사는 지급의무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걱정하실거 1도 없으세요.
    혹시나, 님 애아빠분이 이상한 인간이라면 확정전에 즉시항고할수 있는데 뒤집어지지는 않아요
    대기업 다니는 남자니 알아보면 항고해도 소용없다는 것쯤은 알거에요

  • 12. 통통님
    '22.7.11 8:06 PM (125.128.xxx.25)

    일단은 송달되고 아직 몇일안됐다면 10일 확정기간이 지나야하기때문에
    그 기간 지나야 회사에서도 통통님께 연락갈꺼에요(계좌번호 뭔지 물어야하니까요-판결문에는 이것없음)
    압류(직접지급)판결문 받기까지가 피마르지 송달되고 확정됐다면 회사는 지급의무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걱정하실거 1도 없으세요.
    혹시나, 님 애아빠분이 이상한 인간이라면 확정전에 즉시항고할수 있는데 뒤집어지지는 않아요
    대기업 다니는 남자니 알아보면 항고해도 소용없다는 것쯤은 알거에요

  • 13. 인사에
    '22.7.11 8:40 PM (118.235.xxx.160)

    영향이 있어야 무서워하죠..그러라고 압류도 하는건데.. 나쁜넘 애도 안키우면서 양육비 얼마나 한다고 그걸 안줘서 이 망신을 당하는지..ㅉ 원글님 힘내세요

  • 14. 통통
    '22.7.11 8:47 PM (58.233.xxx.22)

    압류연락 가면 망신은 망신인가 보네요..
    이제 잘 주겠죠

  • 15. 전인사과
    '22.7.11 11:28 PM (180.69.xxx.63) - 삭제된댓글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지는 모르겠어요.
    법원에서 서류 오면 접수해서 급여 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위해 압류건들 한번에 다 모아서 기안해요.
    결재 올릴 때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대상이 누군지 알게는 되지만, 매달 반복되는 일이라 그게 누군지 일일이 집중해서 보지는 않아요.
    인사과라고 해도 급여 담당 업무 아닌 사람들, 결재라인 밖의 사람들은 압류 명단에 누가 있는지 몰라요.
    당사자도 당연히 알지만 남편분의 부서 사람들 몰라요. 원칙적으로는요.
    알려져서 망신 당하고 어쩌고 그럴 일이 없어요.

  • 16. 근데
    '22.7.12 5:55 A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대기업, 결국 소문이 나요.
    남편 회사에도 1명 있었는데, 남편이 집에 와서 말해주더라구요.
    우리 본부에 이런 ㅂㅅ 같은 놈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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