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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전세금반환보증 사고액 3407억원

ㅎㄷㄷ 조회수 : 1,191
작성일 : 2022-07-11 15:30:08
올해 상반기 집주인이 떼먹은 전세금 3407억..전세사기 어쩌나

올해 상반기 전세금반환보증 사고액 3407억원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3407억원으로 2019년 한 해 동안 집계된 보증사고금액(3442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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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사고액=2019년 한 해 사고액과 비슷하다고 ㅎㄷㄷㄷ
IP : 23.240.xxx.6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다음뉴스
    '22.7.11 3:31 PM (23.240.xxx.63)

    https://news.v.daum.net/v/20220707053023497?fromdac=donlytoitgcampaign

  • 2.
    '22.7.11 3:32 PM (223.62.xxx.138) - 삭제된댓글

    보증보험 가입가능한지 알아보고 전세 들어가야

  • 3.
    '22.7.11 3:33 PM (114.203.xxx.20)

    피해자들 전재산일텐데
    얼마나 피 말릴까요..
    사고친 집주인들 다 뒈져야됨

  • 4. 전입신고확정일자
    '22.7.11 3:36 PM (23.240.xxx.63)

    등기부등본·집주인 신원확인 '철저히'…전입신고·확정일자 챙겨야
    HUG에 따르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 단계부터 꼼꼼히 살펴야 한다. 우선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의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받아야 한다. 전세보증금 입금계좌 명의와 집주인이 동일한 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이사를 마친 후에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챙겨야 한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의 대항력이 '전입 익일' 성립되는 점을 악용해 '전입 당일'에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아 세입자의 대항력을 상실하는 전세사기도 많다.

    이같이 법령을 악용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에 '신청사건 처리중'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잔금을 치르지 말고 집주인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정부도 조만간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일 전세사기 피해자 등과의 간담회에서 "사기 피해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해 이른 시일 내에 전세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5. 저런게
    '22.7.11 3:44 PM (204.107.xxx.38)

    집주인한테는 무슨 처벌이 가나요? 전세는 사고나면 세입자만 손해보는 구조라서 장기적으로 없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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