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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게임' 빌미로 아동과 성관계한 20대 2명 '집행유예 '

판사가한남 조회수 : 4,162
작성일 : 2022-07-07 17:51:04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계 등 간음)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등)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오늘)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19년 피해 아동의 집에서 C 양, D 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사건 당시 A 씨와 B 씨는 성인이었던 반면 C 양은 만 13세, D 양은 만 12세에 불과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음란한 행위를 지시하고 성적으로 학대했다"며 "범행 사실 그 자체로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만 13세, 12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들의 건강한 성장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 수단으로 삼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범행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과 관련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A 씨가 D 양을 주거지로 불러내 위력으로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시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814573&plink=COPYPASTE&coo...



판사 미쳤나...
IP : 2.121.xxx.147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ㅍㅅㄱㅎㄴ
    '22.7.7 5:51 PM (2.121.xxx.147)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814573&plink=COPYPASTE&coo...

  • 2. ...
    '22.7.7 5:52 PM (211.221.xxx.167)

    집행유예??????
    미친
    지들이 맨날 성범죄 저지르니
    성범죄에 저리 유하지

  • 3. ㅍㅅㄱㅎㄴ
    '22.7.7 5:52 PM (2.121.xxx.147)

    심지어 성추행은 무죄;;;

  • 4. ..
    '22.7.7 5:54 PM (116.39.xxx.162)

    판검사 새키들이
    성범죄에 너그러운 게
    본인들이 그러니까
    공감 되는 듯.

  • 5. ...
    '22.7.7 5:57 PM (14.42.xxx.245)

    누가 저 판사놈 밤길에 똥꼬 좀 땄으면. 저런 새끼는 똥꼬 따도 무죄임.

  • 6. ..
    '22.7.7 5:58 PM (118.235.xxx.44)

    법 만드는 국회의원새끼들도 문제고
    판검사 새끼들도 문제에요.

    어휴 지긋지긋한 한국 남자 새끼들

  • 7. 쓰레기
    '22.7.7 5:59 PM (211.36.xxx.84)

    미국이었으면 무기징역.
    우리나라 판사 새ㄲ들은 절대 존경하면 안되는 직업임.

  • 8. 변태
    '22.7.7 6:16 PM (223.38.xxx.222) - 삭제된댓글

    누가 저 판사놈 밤길에 똥꼬 좀 땄으면. 저런 새끼는 똥꼬 따도 무죄임.
    ㅡㅡㅡㅡ
    오히려 기뻐할수도 ... ..;;;

  • 9. 판사들
    '22.7.7 6:30 PM (39.7.xxx.132)


    에 뭔가가 있나들
    정신상태가 의심스러워서

  • 10. 결국
    '22.7.7 6:38 PM (122.34.xxx.60)

    집행유예로 풀려나네요.

    성범죄에 대해 판결이 이리 약하면 형법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하는 거 아닌가ㅡ?

    미성년자 특히 만14세 이하에 대한 성범죄는 일단 피해자와의 합의없이 최소 10년부터 시작해야죠

  • 11. ...
    '22.7.7 6:56 PM (218.51.xxx.95)

    집행유예?????????
    판사들 집단으로 미쳤나봐요!
    미성년자 강간 아닌가요?
    그놈의 성적 자유권인지 뭔지 나이를 올려야죠!

  • 12.
    '22.7.7 7:20 PM (61.77.xxx.67) - 삭제된댓글

    똥꼬가 아니라 모가지를 땄으면
    아 진짜 미치겠어요 이런기사 볼때마다
    판새들도 똑같고

  • 13. p...
    '22.7.7 7:45 PM (93.160.xxx.130)

    판사 자식들이 당해야 정신차리고 판결 할 것인가...

  • 14. 요새
    '22.7.7 8:00 PM (110.70.xxx.42) - 삭제된댓글

    요새13세?
    순진한 아이들이 아니예요
    13세가 원조교재도 하는거
    알고
    담임이 미치려고하던데요
    우리아이6학년때
    그것도 나름잘사는동네입니다

  • 15.
    '22.7.7 8:50 PM (211.36.xxx.161) - 삭제된댓글

    110.70 님 애나 그렇겠죠ㅎㅎ
    대다수 아이들은 저 나이에 세상물정도 모르고 말그대로 애입니다

  • 16.
    '22.7.7 8:51 PM (211.36.xxx.161)

    110.70 님 애나 그렇겠죠ㅎㅎ
    대다수 아이들은 저 나이에 세상물정도 모르고 말그대로 애입니다

  • 17. ㅍㅅㄱㅎㄴ
    '22.7.7 9:29 PM (2.121.xxx.147)

    110.70 님
    설혹 애가 발랑 까졌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원조교제 하자고 꼬셔도 그러면 안되는게 어른이죠.
    아싸. 떡볶이 먹었으니 화대 치른거다. 하는 건 우리나라 법정에서만 먹히는거에요.
    판사들이 싹다 돌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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